쿠란다멍뭉이님 말처럼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동종업계 일을 하면 안되는 걸로 사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저쪽에서 원천징수 세금 신고하더라도 상관없지 않아요? 회사 담당자는 근로자로서 제가 버는 소득과 관련해서만 알지 않는지... 알바 준 쪽에서 세금 떼어가는 건 그냥 알바 쪽에서 님을 사업자로 신고하면 나중에 사업소득 신고하면 되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안 하면 되고 아무튼 아 저도 해 봤는데 결론은 회사에서 급여 쪽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든지, 안다고 해도 그걸 갖고 인사팀쪽이나 기타 쪽으로 굳이 알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든지.... 제가 안 걸려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지만요. -_-; 회사 업무 관련 보안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는 업종이 아니라면 관계 없을 것도 같은데...
명익시잠/그냥 조심해야 할 경우를 말씀드린거죠.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사규상 직원의 정치활동 참여가 금지인데 일부 직원들이 정치 기부금을 내고 10만원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감사실에서 그 부분을 조사해야겠다고 해서 급여담당팀에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를 근거로 주의 조치를 한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