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놀이와 법, 그리고 감정싸움.

http://djuna.cine21.com/xe/?mid=board&page=3&document_srl=5005605

 

일이 있는지 시간이 좀 지난듯 싶은데 아마 공지영씨가 최근에 이 일에 대해 인터뷰한 것을 보고 글이 올라온 듯 싶네요.

 

사실 이 문제가 알려지고 나서 어떤 식으로 일이 전개되었나 하고 여러 매체들을 찾아보았는데 뭔가 중간적인 입장에서 분석된 글은 거의 없고

 

1.공지영씨의 과실에 대해 하종강씨와 이선옥씨가 도가 지나쳤다 

 

2. 하종강씨와 이선옥씨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공지영씨와 그를 옹호하는 세력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았다.

 

정도의 입장으로 글이 나뉘는 듯 싶습니다.

 

어느쪽이 사실인지는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아니 당자사를 만나본다고 해도 모두 자신의 입장에 따라 이야기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사실인지는

 

제 3자가 주어진 정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이고 법원에서 해결하면 둘중 어느쪽의 말이 맞는지 공식적인 확인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하종강씨와 이선옥씨는 공지영씨의 인용형식 문제 및 도용 혹은 표절을 이유로 제소해서 자신들의 주장의 진위여부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승소한다면 그들의 주장은 정당함을 인정 받고 것이고 공지영씨를 공식적으로 표절 혹은 무단도용 작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지영씨도 아마 이런 소에 대해 피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그녀의 트위터 혹은 다른 인터뷰에서 보면 표절 혹은 무단 도용이 아니라는데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만약 하종강씨나 이선옥씨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공지영씨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표절이나 무단 도용, 그리고 그 이후에

 

하종강씨나 이선옥씨가 공지영씨를 두고 한 발언들을 보면 민사상 손해배상외에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도 가능한 사안이거든요.

 

(단, 공지영씨의 말이 맞고 하종강씨나 이선옥씨가 악의적 혹은 과실로 사실을 왜곡했음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느쪽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혹은 제기하기 위해 준비중이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유가 법정에서

 

승소하긴 애매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인지 아니면 좋은 의도로 출판된 책을 두고 법적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인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까지의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건데 보건데 '좋은 의도로 출판된 책을 두고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는 아닌 듯 싶습니다.

 

 

혹시 이 사건의 피해자고 생각하는 사람이(공지영씨든 하종강씨나 이선옥씨가 )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유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진실한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싶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실한 사과를 받을 수 있는 가해자를 설득시키는 방법외에

 

다른 수단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이 진행된 방향이나 상황을 봐도 누군가 사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공지영씨든 하종강씨, 이선옥씨가  그걸

 

모르지도 않을텐데 아직까지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언론에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밝히는 것은 형식적으로라도 사과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싶어하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공지영씨는 사과를 했지만 그것을 두고 하종강씨, 이선옥씨가 사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진 않더군요).

 

 

 

제 글에 대해 '법만능주의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사회에 법이 필요한 이유는 명명백백한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애매한 경우를 염두해둔 측면이 더 큽니다. 지금처럼 서로가 자신의 입장만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비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보다는

 

그정도로 상대방이 악의가 확실하다면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편이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요?

    • 좀더 알려진 팩트들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종강이나 이선옥이 저작권 위반을 고소할 가능성은 0%에요.
      그럴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저들이 더 그럴 수 있는 거고.

      사건이 시작된 문제제기에 하종강과 이선옥은 저작권이나 표절이라는 단어를 일절
      언급하지 않으며 굉장히 조심스러운 요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저작권', '표절' 등의 법적 공방으로 비춰보이는 건 공지영 측의 프레임 같아 보여요.
      저는 하종강과 이선옥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봐요. 출판사 낱장갈이 제안도 출판사와 출판노동자를 위해 그냥 포기하기로 했잖아요.
      • 하종강, 이선옥측에서 처음에 요구한 조치는 출처표기 수정요구가 아닙니다.

        '1. 문제가 된 하종강의 글과 이선옥의 글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작된 책의 배포는 중지해주시고 이미 배포된 책은 가능한 한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명백한 저작권 주장이죠.

        표절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왜 공지영씨가 하종강의 칼럼 중 적지 않은 분량을 인용하면서(두 쪽이 넘는 분량입니다) 독자들에게는 마치 자신의 글처럼 읽히도록 썼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른 글들을 인용할 때와 달리 본문에는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책 맨 뒤에 간단히 언급했는데, 본문과 출처를 꼼꼼하게 대조해가며 읽지 않는 대부분의 독자들은 그 글을 공지영씨의 글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지영씨가 글을 쓰면서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짐작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지영씨는 책을 쓰기 전 쌍용차와 관련된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섭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신이 인용한 적지 않은 분량의 글이 이선옥의 글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자의 책임은 전혀 없이 출판 편집자의 기술상 실수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공지영의 의도적인 표절을 의심했죠.
    • '의자놀이' 관련 하종강, 이선옥의 글 목록
      http://www.hadream.com/zb40pl3/zboard.php?id=diary&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808
    • 이번에 나들에 나온 공지영의 발언 보시면 왜 이 문제가 '다시' 불거나왔는지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네요. 전 그걸 보곤 공지영의 사과가 어느정도의 진심이었는지 '또' 의심스러워졌죠.
    • Shostakovich
      / 만약 두 사람의 문제제기가 표절이나 무단도용과 무관한 문제라면 공지영씨가 사과할 일은 없죠. 최초에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것은 공지영씨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형식이 아닌 자신의 글처럼표현했다는 점인데 이건 무단도용이나 표절의 영역이거든요. 그런 문제제기 자체가 이미 표절이나 무단도용에 대해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지영씨는 자신이 표절작가로 낙인찍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건 표절이나 저작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어요. 그들이 제기한게 이미 법적인 문제이지 공지영씨의 프레임이 법적공방은
      아닙니다.
    • /알베르토
      그들이 법정에서 처리하고 싶었으면 소송을 했겠죠. 저작권법이 한국에서 완전히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제 친구가 제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책에 표기했다면 저는 다음 2쇄에서 출처를 표기해달라고 요구할 것 같은데요.
      • 두 분들이 공지영씨에게 요구했던게 무엇인가요? 정확하게 히스토리를 몰라서요.
        • 위에도 링크가 있지만 일단 이것부터 보세요.

          http://www.labordream.net/zb40pl3/zboard.php?id=diary&page=10&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569
    • Shostakovich
      / 그렇게 공지영씨의 잘못이 명확하고 확실하다면 사과를 받아내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소송일텐데 그걸 쓰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님의 말씀대로 고소할 확률이 0%라는 것은 소송에서 공지영씨의 악의나 과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는 아닐텐데말이죠
    • 주호민 아내 삽화료가 늦어진 논란에서 진중권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해서 한윤형과 분란이 생겼죠. 진중권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괜찮네."라고. 한윤형은 언제부터 우리가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졌냐고 항의했고요. 법적으로 따지면 대부분의 진보적 의제들, 이를테면 비정규직 문제들은 문제삼을 수가 없죠.
      • 여기에 동의합니다. 잡음이 나는 일에 대해 '법대로 해' 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의 사안에 들어맞는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다른 얘기로 지금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건 나.들 인터뷰 때문인가요? 어제 올라온 허지웅씨 글도 말미에 보니 한겨레21 에 올라온 글인듯 하던데 뭔가 좀 생경한 느낌들입니다...
    • Shostakovich
      /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고 님처럼 할수도 있죠.그런데 그건 상대방이 표절 혹은 무단도용(고의든 과실이든)을 했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 저는 승소율 0%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승소율의 0%'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소송은 만능이 아니죠.
      판사들이 '합의'를 자주 권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 아, 고소율입니다. 제가 글을 잘못썼네요.
    • Shostakovich
      / 비정규직 문제는 부당한 법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이번처럼 누군가 법을 어겼는지 여부가 문제되서 발생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만약 이종강씨나
      하선옥씨가 초판과 같이 발행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저작권법에 대한 비난을 했다면 그건 비정규직 문제처럼 볼 수 있겠지만 그들은
      현행 저작권법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죠.

      전 법만 지키면 다 된다고거나 소송이 만능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 법이 부당해서 생긴 문제도 아닌데 상대방에게 무언가 요구하려면 그걸 상대방에게 납득시켜야지 상대방을 교묘하게 법을 빠져나간 사람으로 비난해서는 안되죠.
    • http://www.labordream.net/zb40pl3/zboard.php?id=diary&page=10&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569

      공지영씨는 출판 편집자에게 “이선옥씨를 만나 원하는 대로 해드려라”고 말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우리가 선택한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좋은 일일수록 원칙에 충실하고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바람으로 내린 어려운 결정입니다.

      1. 문제가 된 하종강의 글과 이선옥의 글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작된 책의 배포는 중지해주시고 이미 배포된 책은 가능한 한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이 글을 공지영씨에게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출판 편집자가 아닌 작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무시하는 것도 일종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일에 재 뿌리는 일은 아닌지 많이 망설이며 정리했습니다.

      ==========================================================================

      출판사에게 보낸 첫 이메일인데,
      교묘하게 법을 빠져나갔다고 비난한 부분이 어디죠?

      일단 '법'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네요.
    • 본문에서 "아직까지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언론에 이야기하면서" 부분도 하종강과 이선옥이 아니라 공지영과 공지영의 지인들이에요.

      어제만 해도 가만히 있던 이선옥씨가 또 글을 올리게 만든 건 백원담이 트윗에서 어그로를 끌어서고요.
    • Shostakovich
      / 그러니까
      1. 문제가 된 하종강의 글과 이선옥의 글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작된 책의 배포는 중지해주시고 이미 배포된 책은 가능한 한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법률적 이유로 할 수 있는 요구입니다. 이걸 자꾸 법과 무관한 것으로 보면 이야기가 안되죠. 1번과 2번사안 모두 '저작권 위반'이라는
      이유가 아니면 단순히 도의적으로는 요구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해결을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고요.

      저 두가지를 수용한다는 것은 공지영씨 혹은 출판사가 고의든 과실이든 표절 혹은 무단도용을 했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건데 그 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은 자신이 표절 혹은 무단도용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지영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모두의 입장을 확인받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 /영화처럼

      말씀하신 내용처럼 주장한 내용이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건 명백하고
      따라서 저작권법과 연관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제기한 문제가 본문처럼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이고 법원에서 해결하면 둘중 어느쪽의 말이 맞는지 공식적인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지 않는 편이에요.
      • 예, 저도 법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댓글위치를 잘못 적었는데, 제가 쓴 댓글은 하종강씨가 의도적으로 표절이나 저작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 Shostakovich
      / 공지영의 지인들이 어그로 끄는 것을 공지영씨에게 항의할 사안은 아니죠. 공지영씨가 무슨 조폭 보스처럼 그들은 사주하는 것이 아닌한에요.
      어제 있던 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선옥씨나 하종강씨도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글을 썼죠. 당연히 공지영씨도 그렇게 했고요.
      자기 입장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은 어느쪽이든 원하는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상대방의 잘못이 확실하다면 소송으로 해결해야죠.
      적어도 하종강씨와 이선옥씨는 이 사안에 대해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확신하는 것 같은데 공지영씨나 그 지인들의 어그로를 보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편이 맞지 않겠습니까?
    • /알베르토

      윗 댓글에 쓴 것처럼 저작권법과 관련있는 문제이긴 한데,
      저는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모든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지 않으리라봐요.
    • 법정을 통해서 전문인력에 의해 판결받는 것이 가장 공정할 것 같네요. 사법체계를 적대시하거나 내부문제로 돌릴 필요가 있을까요?
      많은 경우 숨기는 것보다는 공개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가장 빨리 문제나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Shostakovich
      / 그렇다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입장만 밝히는 글을 쓰는 것으로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네요.
    • /알베르토
      맞아요. 전 대부분의 갈등은 명쾌하게 해결하기 힘들다고 봐요.
    • 법으로는 돈을 받을 수 있고, 빵에 넣을 수도 있지만, 진정한 사과를 받지는 못하죠. 돈이나 형사처벌을 원하는게 아니라면 이선옥, 하종강 측에서는 이걸 법원으로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만 좋은 일 하는 거죠. 요즘 "진실을 밝힌다"는 이유로 자꾸 일을 검찰이나 법원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가져가지 않으면 "자신있으면 고소하지 왜 안하냐. 구린게 있으니까 그렇지."라고 역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검사도 판사도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 거기서 명명백백한 진실이라는게 나올 리가 없는데, 왜 사람들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도장을 찍어준 문서에 쓰여진 것만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걸까요. 검찰이나 법원이 진실을 그렇게나 잘 가려준다면 3심제는 왜 있고 재심은 왜 있을까요. 법원행은 그냥 최후의, (그리고 아마도) 최악의 수단이라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와... 이런 식으로 작가를 모독하는 태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할까요? 표절작가 아니면 엉터리작가 중에 양자택일이라니...

        인용하신 첫번째 따옴표의 전체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지영은 <나·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예외적 인용’에 출판사와 더불어 자신의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출판사가 <의자놀이>의 여러 인용 부분이 본문보다 활자 크기를 작게 조절한 것과 달리 유독 이 부분 인용에서만 같은 본문 활자를 쓰는 실수를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지영은 “최종 수정 단계에서 나도 이게 내 글인 줄 알고 문장을 좀 고쳤어요. 활자 크기가 달랐으면 남의 글이라는 긴장감 때문에 (조심했을 텐데). 그건 내 실수죠”라고 했다."

        편집과정에서 구분이 잘못되어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는 일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데, 그에 대한 사과를 저런 식으로 모욕하는 건 참 야비하네요.
    • DH
      / 글에 쓴대로 진정한 사과를 받을려면 어느쪽이든 지금처럼 하면 안되죠. 그런데 양쪽 모두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만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데 이걸 진정한 사과를 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법원에서 명명백백한 진실이 나올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또 "사람들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도장을 찍어준 문서에 쓰여진 것만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걸까요"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받지 않고 일방적인 혹은 파편적인 말만 듣고서 진실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법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수단이 아니라 공적 기관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애초에 법정이든 그 외의 장소이든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긴한가요?

      물론 법관, 검사도 실수합니다. 그들이 사람이니까요. 그런 인간이기때문에 나올 수 밖에 없는 실수를 최소화 하기위해 심급제도가 있고 재심이
      있는 거고요. 저도 모든 사건을 법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이 법원에 가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이야기하면서 싸우는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서로 자기 입장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나요?
    • 때때로
      / 자꾸 이걸 출판사나 공지영씨가 법적 프레임을 짠 것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누차 말하지만 이건 법률적 사안입니다. 그걸 소송으로 가져
      가는건 개인의 자유지만 자신의 주장이 상대방을 범법행위자로 만들면서 그걸 마치 '진정한 사과'만 요구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지죠.

      분명히 말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 공지영씨가 사과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님의 주장대로 ①원래 다른 글에서도 남의 글을 자기의 것처럼 고쳐써 왔거나 ②그는 자신이 쓴 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엉터리 작가이거나 ③걸릴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위장해 썼는 데 그것이 걸린 것이거나 이중에 하나라면 공지영씨는 작가로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인데 그걸 그냥 사과하면 될꺼라고 생각할 순 없죠.

      그리고 "오랜 세월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해온 하종강 선생과, 꽤 오랫동안 쌍용차 문제를 추적하며 인터뷰를 하고 기고를 해온 이선옥씨가 이 문제로 '소송'과 같은 일을 할 가능성은 애시당초 없었습니다"라는 것도 이상하네요. 소송이 무슨 나쁜일도 아니고 자신이 명백한 피해자고 억울함을
      해소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소송인데 왜 가능성조차 없다고 하시나요?
    • 본문과는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전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법만능주의'라는 딱지를 붙여 비난하는걸 보면 갸우뚱할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대사회에서 법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갈등이나 분쟁해결수단에 무엇이 있는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 알베르토님은 이 문제를 법률적 사안으로 보시는 듯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 사안의 문제라기 보다는 존중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저작자가 저작자로서 존중받지 못한 경우, 이를 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법적으로 특정한 쟁점에 대한 '결론'은 될 수 있을지언정 당사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겁니다. 감정 또는 내면의 무언가를 건드린 문제가 법을 통해 해결된 걸 본적이 없습니다.
    • 나른/ 존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안은 단순히 공지영씨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중받지 못했다고 상대방의 행위나 태도를 지적하는게 그 근원에는 상대방의 잘못한 점을 인정하라는 것에 닿아있으니까요. 저는 그 잘못이 법률적 사안이고 어느 한쪽이 사과한다는 것응 그런 법 위반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해결할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 법률적 사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틀렸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 또는 자존심에 관한 감정적 문제들로 촉발된 사건들은 민사 또는 형사절차로 가서 법원의 판결을 받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2, 제3의 분쟁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선옥, 하종강, 공지영 이 세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를 마무리하는 수단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세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은 못 된다고 말씀드린거고요.
        •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간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나요? 적어도 법원 판결이 나오면 한쪽이 다른 한쪽의 주장을 비난하는 근거는 지금보다 약해지겠고 어느분 말씀대로 어그로끄는 글은 덜 볼 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 사과가 나올 것 같지도 않는데 그정도면 문제 해결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때때로/ 정말 이선옥씨나 하종강씨가 이번 사건으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더 소송으로 해결할 이유죠. 개인의 억울함을 법이 모두 해결할수는 없지만 그것을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위에 잠깐 언급한대로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쪽이든 자유입니다. 정말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억지를 부리고 있는건지는 제 3자가 알길이 없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누구에게나 허용되어 있으니까요. 같은 이유로 주장에 대한 비난이나 반박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 말씀이 구구절절 맞긴한데 말씀하신 애매한 경우를 해결하는 데 법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저러고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몰라서 소송을 못하는 게 아니라.
      • 먼저 글을쓰신 때때로님은 이 사안이 이선옥씨측이 승소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이번 사건에서 소송이 어떤 애매한 부분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된다는것인지?
        • 아래 때때로님이 댓글 달아주셨군요.
    • 저도 때때로님과 같은 시각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내글이 더 나은듯 쓩=33" 이러고 있는 공지영씨 트윗보고 공씨에게는 정이 확 떨어졌죠.
    • 때때로
      / 이 문제를 누가 키우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때로님은 공지영씨가 무단인용, 동일성 유지 위반을 했고 사과를 가장한 비난을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때때로님이 이번 사안에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판단한 것이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진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무단도용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공지영씨나 그 주변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때때로님에게는 그것이 부당하고 불쾌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우리는 그러 자유가 있는 곳에 살고 있고 때때로님 역시 그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지영씨와 다른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이 결과적으로 문제를 키운다고 해도 그런 결과 역시 허용되야 하는 영역입니다.

      계쏙 말하지만 저는 소송이 모든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률적 사안에서까지 소송무용론을 이야기하신다면
      세상에 법으로 해결해야할일은 당사자간 감정싸움이나 혹은 자력구제로 밖에 해결되지 않겠죠. 그런 것보다는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적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때때로
      / 만약 쌍용차 노동자들이 이제까지 자신들을 위해 일한 두사람이 명백히 권리를 침해당했음에도 그것에 눈감고 권리를 침해한 사람과 함께 움직인다면 이미 그 시점에서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두 사람을 배신한 것이죠(때때로님이 말씀하신 전제가 모두 맞다고 가정할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소송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선옥씨나 하종근씨 둘중 한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으신건가요?
      • 무단도용이 아니라 하종강씨에게 허락받고 인용한거고, 인용문에 대해 자신이 임의로 윤색을 가한 실수를 인정한 것이지, 공지영이 스스로 무단도용을 인정한 게 아닙니다.
    • 때때로
      / 저는 공지영씨를 옹호한적도 없고 하종강씨나 이선옥씨가 소송을 하지 않은 데는 자신들이 잘못한 게 있어서 라고 추측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쓴 글은 이 사안이 법적 문제이고 문제해결 수단으로 법적 판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응 옹호하다니요?

      그리고 때때로님이 공지영씨의 말을 인용한 것은 때때로님의 해석을 통해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무단도용의 인용을 자백한 정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때때로님께서 공지영씨를 표절작가나 엉터리 작가, 남의 글을 고쳐쓴 작가로 보시는 건 상관없지만 그 해석이 모두에게
      통용될 이유는 없죠.
    • 때때로
      / 님이야 말로 저를 공지영씨를 옹호하면서 다른쪽에게 뭔가 부정한 이미지를 씌우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제 글이나 의도를 그렇게 곡해하셔도
      상관없지만 저한테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시면 곤란하죠.

      글 처음에 쓴대로 어떤 사안을 제3자가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면에서 때때로님이 자신의 주장을 성립시키는데 이용한 하종강씨나 이선옥씨의 처지, 쌍용차 노동자들의 트윗도 하나의 인식 근거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보고 제가 님과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님은 자꾸 자신이 내린 '공지영씨의 무단도용'을 근거로 제 글을 보는데 저는 그 주장자체에 대해 평가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양쪽 입장이 완벽하게 대립하는 상화에서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니까요.

      단지, 소송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때때로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로 소송이 어렵다면 그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죠.
    • 처음 논점으로 돌아가보자면,

      공지영, 하종강, 그리고 이선옥 모두 소송해도 얻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고 있는 거죠. 때때로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저도 그렇고요. 알베르토님은 법정에 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해석이 모두에게 통용될 이유는 없죠."
      • 저도 사실 이 글이 불러온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이게 아닌가 해요.

        일단 피해자라 생각하는 당사자들이 법적 해결에 뜻이 없다는게 핵심인것같고.. 법적인 분쟁해결도 시간이 걸리고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경우가 실제로도 많은데 그런 팩트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것 같기도 합니다.
      • 제가 언제 제 주장이 모두에게 통용되야 한다고 했나요? 전 제가 생각하는 문제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때때로님은 제가 공지영씨 편을 들고 공지영씨의 표절사실을 인정하지 않는점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제 글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 알베르토님 댓글 표현을 잠시 빌린 거죠. 큰 따옴표는 인용이니까요.
          • 빌릴려면 글 전체의 의미를 훼손하지 말고 빌리세요. 일부만 가져와서 제가 한말의 논지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하지마시고. 그렇게 할꺼면 빌려쓰지
            마시고요.
            • 정확히 같은 이유로 빌린 거예요.

              "때때로님께서 공지영씨를 표절작가나 엉터리 작가, 남의 글을 고쳐쓴 작가로 보시는 건 상관없지만 그 해석이 모두에게 통용될 이유는 없죠."

              "알베르토님께서 법정에 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 해석이 모두에게 통용될 이유는 없죠."

              그저 알베르토님이 때때로님에게 동의 못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린 것처럼 저도 알베르토님과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걸 그저 표현했을 뿐인데요.
              • 전 제 주장이 모두에게 통용되야 한다고 쓴적이 없는데 님의 글 마지막을 보면 제가 앞에서 제 주장이 모두에게 통용되야 하는것처럼 써놓은 것처럼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쓴 표현은 글 전체를 봐야 의미가 읽히는건데 그걸 부분만 가져다 쓴게 논지왜곡이고요.
    • 때때로
      /'어쨌든 최소한의 사실은 공지영 스스로 '무단인용'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때때로님의 해석이 들어간 것이죠. 제가 공지영씨에게 트윗으로 무단도용했냐고 물으면 그랬다고 할까요? 때때로님은 위에 말씀하신 것중에 공지영씨가 "그는 자신이 쓴 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엉터리 작가이거나"라고 하셧는데 그 가정하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단도용을 자백했다고 볼수도 있죠. 하지만 그 역시 때때로님이
      자신의 생각으로 공지영씨를 바라봤을때 가능한 것이지 실제로 무단도용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 이런 논리면 이 사건으로 감정 상하고 부당한 비방이 있었다고 말이 오갈 필요 없이 서로 명예훼손 소송을 하면 해결되겠죠.
      무의미합니다.
      • 소송 외에 이렇게 말이 오가서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한 경우가 있긴한가요?
    • 때때로
      /출판된 책과 글이 있고, 그들이 트위터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중에 때때로님이 모든 것을 봤다고 해도 그중에 어떤 근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어떤 것은 타당하고 생각해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사건은 때때로님의 시각으로 재구성된 것이고 그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을지 몰라도 때때로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동일한 시각에서 이야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거죠. 왜냐면 어떤 사람은 때때로님과
      따른 인터뷰와 트위터를 자기의 주장을 세우는 근거로 썼을테니까요.

      그런 판단이 법정에서만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판단은 공정한 절차와 권위에 의해 최소한 '공적 확인'이라는 의미를 가질뿐이죠. 만약 이런 공적 확인없이 각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구성된 사건만 이야기한다면 세상에 해결할수 있는 문제는 없겠죠.

      계속 말하지만 전 이 사건에 대해 "어느쪽이 어떻게했다"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글, 그리고 리플은 모두 '문제해결 수단으로써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죠. 그게 여러가지 이유로 현실적인 적용이 어렵다면 그건 유감스러운 일이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마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 처음부터 본문에 '현실적인 적용이 어렵다면 그건 유감스러운 일이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어렵다'고 쓰셨더라면 댓글들이 이런 식으로 달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소송이라는 법적대응방식이 있는데 왜 법률적 판단을 구하지는 않고 언론을 통해 상대를 압박이나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 법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효과적인 문제해결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댓글들이 달린 겁니다. 댓글들이 달린 뒤에 입장을 수정하신 거고요.
    • 때때로
      /"공지영이 '무단인용'과 '동일성 유지 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입장을 유보했다고 위에 리플에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지만 전 공지영씨의 무단인용을 반론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 글이나 리플은 '문제해결방법'에 대한 이야기지
      '문제'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저를 공지영씨를 두둔하는 사람으로 보신다면 유감이지만 전 그쪽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소송이 어렵다는 때때로님의 이야기는 생각해볼만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무단인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입장표명을 하라고 하셔도 제 대답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네요.
    • lyric
      / 제가 가장 리플로 많은 이야기를 나눈 때때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 '소송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lyric님
      을 포함한 몇몇 분들은 왜 이번 사안에 대해 법이 유효한 수단이 아닌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쌩뚱맞은 이야기를 하셨죠. 법의 최후수단성이라든지, 애매한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지 등등..어느쪽이든 이번 사안에서 '특별히' 법이 해결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그냥 법에 대한 이야기만 하신건데 그런 일반론이 제 주장과 관련이 있는 것 같진 않네요.
    • 이선옥과 하종강의 자신의 모든걸 걸고 소송을 했다고 치죠. 저 또한 이 소송이 이길거라 생각합니다. 무단도용이 아니라면 공지영이 계속 헛소리를 하지 않겠죠 출판사 또한 2ㅙ본에서 그 부분을 빼지 않았을 거고요. 그런데 그 후엔 어떻게되는걸까요. 법으로 이겼으니 공지영 잘못사과하면 되네 하고 끝나나요?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하종강과 이선옥이 포기해야하는 삶과 소송을 진행하면사 만든 상처들은 어쩌나요. 무엇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쌍차 노동자들과 가대위는 어쩌나요. 소송 말이 쉽죠
    • 저는 이런식의 문제가 법정 싸움이 되어 몇년 동안 지속되고도 확실한 결과를 보여주기보다 참여자 개인의 삶을 파괴시키거나 언론의 주목을 끌지 못해 마치 흐지부지된 양 사라지는것도 종종 본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송 결심하는 사람들이 쉽게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것 같구요.

      지금 자기들 얘기만하면서 시끄럽게 구는게 깝깝하고 답답해보이겠지만 나름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일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날서있지만 각자 이야기하다가, 맞물릴 날이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적어도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례라도 남기겠죠.
    • 난데없이낙타를
      / 그런식으로 따지면 세상에 쉬운 소송이 어디있습니까? 성폭행 당한 여성들이 범인을 고소하는 일이 과연 쉬울까요?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 주변의 부정적 인식, 소송을 진행하면서 겪는 정신적 부담감 등등..그런데도 예전과 달리 많은 여성들이 신고하고 자신의 입은 피해를 법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님의 주장대로라면 여러 어려운점이 있으니 소송으로 하지 말라고 해야 하나요?

      소송이라는 것은 최후수단성인만큼 여러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소송에 임해야 하는 이유는 당사자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때 유일한 해결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소송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 알베르토/소송하면 이 분쟁이 끝날 것 같나요. 소송은 이 문제에 어떤 해결도 되지 않다는 걸 얼마나 말씀드려야하나요. 해결수단이 아닌 사태악화만 할테니 소송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알베르토님 주장이 하나의 방법이 아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난데없이 낙타를, 때때로/ 소송이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수도 있죠. 그것은 아마도 난데없이낙타를님이나 때때로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들이 옳아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해결방안외에 당사자간 글이 오가는 형태로 이번 사건이 흐지부지 된다면 그것이야 말로 슬픈일 아닌가요? 정말 두분의 말씀대로 공지영씨가 잘못했고 그것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것은 바로 잡아야할 사안입니다. 그 사안이 쌍용차 문제에 비해 가볍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거기에 묻혀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사안이야 말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분쟁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요.
    • 때때로
      / 소송을 안한다고 이선옥씨나 하종강씨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소송을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입장을 바꾸진 않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 그점은 소송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같은 경우도 재심에 의해 무죄 판결이 났지만 지금도 그분들을 빨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그렇다고 인혁당 재심에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 때때로 / 글쎄요. 여전히 입장차이에 따라 이해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만 확인되네요.
      공지영은 하종강의 허락을 받고 칼럼을 인용했습니다. 때때로님이 주장하시는 '공지영이 무단도용을 인정했다'건 시작부터 잘못되었죠. 이선옥 입장에서 인용을 몰랐다는 문제는 하종강과 해결해야 할 문제고요. 이선옥도 인터뷰에서 무단도용이 아니라 윤색의 문제라고 했고요.

      공지영 측은 자신 또는 출판사의 실수를 인정치 않았고 '사소한 트집'으로 몰아갔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죠. 공지영은 처음부터 하종강, 이선옥이 원하는대로 해주라고 했습니다. 트위터에서 폭주한 건 하종강의 이메일에서 표절의심과 초판회수요구에 과열된 부분이 있죠. 이후에도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허지웅을 비롯한 하종강 측에서는 사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거 같네요.

      책 뒷편에 명기했다고 할지라도 인용한 부분에 그것이 인용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은 인용의 기본이라는 것도 때때로님의 주장이죠. 원저자와 출처, 인용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고, 원저자의 재능기부에 감사를 표하는 정도면 충분히 인용임을 밝혔다고 판단됩니다.

      '실수'라는 부분은 본인의 글과 인용글의 분류에 착오가 있어서 인용한 부분에 대해 가필했다는 점이죠. 인용한 내용에 대하여 작가가 어느 정도 가필할 수 있느냐, 일점일획이라도 건드리면 무단도용이나 저작권침해라는 지탄을 받아야 하느냐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저작권전문가의 견해도 인용된 바가 있고, 하종강도 이선옥의 글을 칼럼에 인용할 때 첨삭했었다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저작권 침해라고 생각되지 않는군요. 하종강 측에서도 의도적으로 저작권 문제를 명시적으로는 적시하지 않을 만큼 조심스러웠던 부분이고, 결국 이 부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면 필요하다면 법적인 판결을 물을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 실수가 있었지만 그것이 저작원 침해라는 것은 아니죠. 인용의 방법이 한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인용문의 첨삭범위도 같은 인터뷰이의 같은 말을 인용하는 신문기사들도 모두 문장이 다른데요.
        퇴근버스 타야해서 길게 쓸 시간이 없지만, 트윗폭주 쪽은 이메일에 흥분했다고 해도 공지영의 잘못이죠. 하지만 하종강의 문화권력 운운하는 맞트윗도 역시 껄끄럽습니다. 표절의심, 저작권 요구와 더해지면 더더욱 그렇죠.
      • 인용과정에서 축약과 가필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실제로 많은데, 공지영의 사례가 특별히 저작권 침해나 도용이라는 주장은 공정하지 않죠. 반대로 그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합의가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잘못을 주장할수 있을겁니다.

        작가가 문맥과 호흡과 극적효과를 위해 인용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작가의 판단이고, 통일된 인용방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인 도용이라는 주장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을 선택했고 그 표현이 효과적이었느냐는 작가의 역량에 관한 부분이지 도용을 판단할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종강의 메일은 합리적 의심, 실수에 대한 문의라기보다는 확신범에 대한 추궁으로 읽혔습니다. 기름기 빼고 읽으면 '너 내 글 일부러 도용했지? 내 글 지우고, 책 다 수거해'라는 내용이죠. 비공개였다 해도 수신자인 작가의 입장에서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물론 비공개 논의를 폭주하여 트윗에 올린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저작권 요구는 인용부분 삭제하고 책 수거하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저작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서는 물론 정당한 요구입니다. 문제는 하종강 측은 실제로 저작권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의도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포지션을 취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종강의 허락을 얻어 인용한 문장에 가필이 더해졌다는 점이 저작권을 주장할 정도인지, 인용 방법의 한가지로 용인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죠.
      • 출장다녀오니 댓글이 추가되어있어서, 죽은자식 **만지기지만 사실관계는 정리해야 할것같군요.

        신문의 자의적인 가필인용보도는 사실보도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에서 예외가 되는 부분이니 별도로 논의될 부분이고,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편의적인용이 불가하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입니다. 어떤식으로 인용하는 것을 허락받았는지에 따라 직접인용이 될수도, 간접인용이 될수도, 1인칭으로 이입한 문학적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의자놀이의 경우 이용허락을 받은 범위에 대해서 양측의 이견이 있는 것이 문제인거죠.

        하종강측은 처음부터 삭제와 회수 요구라는 행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작권을 실제로 행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의도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가요?
        그리고 출판사가 법적인 문제없다고 조치를 변경한 게 아니라, 하종강 측에서 요구내용을 수정했습니다.

        "1. 이미 배포된 책자들에 대해서는 회수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여,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저자나 출판사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주시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출판 노동자에게 ‘낱장갈이’와 같은 고생을 시키는 것은 저희도 원치 않는 일입니다."
        "2. 새로 제작하는 책자에서는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고 그 사정을 설명하는 문구를 명기한다는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종강 측의 요구대로 2쇄부터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고 공지영이 새로 쓴 원고와 사정 설명으로 대체했죠.
        하종강 측은 사태의 처음부터 저작권을 행사했고, 출판사와의 협의과정에서 요구사항을 수정했으며, 수정한 요구대로 수행되었습니다.
        '하종강과 이선옥이 요구한 것은 맞지만 지금까지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행정학회 윤리규정은 학술지 개제를 위한 논문의 저작에 관한 규정이라 논점에서 벗어나고, 적용범위도 학회내로 제한됩니다.
        인용하신 표절규정은 학술논문의 표절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내용이고, 당연히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인용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학술논문이 아닌 의자놀이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중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인용하신 제13조(동일성유지권)가 아니라 제46조(저작권의 이용허락)와 제37조(출처의 명시), 그리고 시행령 제17조(출처명시의 방법)입니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7조(출처 명시의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출처 명시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법조항에 명시된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출처 명시 방법'에 대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했는지가 중요하고, 이 부분은 당사자가 아닌 외부인이 알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옳고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뭘 분명히 할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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