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아동음란물에 표현물을 넣는것에 찬성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는 못찾았는데
표현물을 넣는데 찬성한 국회의원에 박근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했고
민주통합당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개악을 했다가 입장을 바꿨던것 같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애니만화 오타쿠를 겨냥한 법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 애매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악법입니다.
의도야 어떻든 정부에서 시민을 억압하기 쉬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춘향전을 영화로 만들면 예술이고, 애니로 만들면 아동음란물인가요.
과잉반응이라는 사람도 있던데
애들 게임에서 안보니까 좋네 히히 하며 웃고넘어갔던, 유명무실하다는 셧다운제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실겁니다.
아청법이요? 대의를 위하는척 하면서 통제를 노리는 악법일 뿐입니다.
표현물에서 극전개상 아이와 어른의 키스장면을
아동음란물이 되는거 아닐까, 이걸 해도되나하고 고민해야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건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