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아동음란물에 표현물을 넣는것에 찬성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는 못찾았는데

 

표현물을 넣는데 찬성한 국회의원에 박근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했고

 

민주통합당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개악을 했다가 입장을 바꿨던것 같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애니만화 오타쿠를 겨냥한 법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 애매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악법입니다.

 

의도야 어떻든 정부에서 시민을 억압하기 쉬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춘향전을 영화로 만들면 예술이고, 애니로 만들면 아동음란물인가요.

 

  

과잉반응이라는 사람도 있던데

 

애들 게임에서 안보니까 좋네 히히 하며 웃고넘어갔던, 유명무실하다는 셧다운제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실겁니다.

 

아청법이요? 대의를 위하는척 하면서 통제를 노리는 악법일 뿐입니다.

 

 

표현물에서 극전개상 아이와 어른의 키스장면을

 

아동음란물이 되는거 아닐까,  이걸 해도되나하고 고민해야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건 싫습니다.

    • 어 정말요? 혹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정적으로야 그 양반 백번 그러고도 남겠다 싶지만 다른데 전하려면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할 듯 해서.
      • 정확한 자료를 찾기가 힘드네요. 뻔히 있을것 같은데 이런건 잘 안찾아봐서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sy9797&logNo=30152170385

        이런글은 있는데 블로그글이라서 본문에 링크하지는 않았습니다.
    • 그런데, 그렇다면 아동청소년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은, 애니메이션 상에서의 아동 등장 음란물이 어느정도까지 허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현재 두리뭉실한 기준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아동이 등장하면서 그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노골적으로나 은연중에서나 표현하는 것들은 다 금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춘향전이나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것은 물론 청소년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들 끼리의 정사인 것이고, 당시 시대상을 고려했을 때 이른 나이에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그것들과 요즘 나오는 아동음란물이랑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저는 아동등장 음란물에 대한 규제는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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