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 토론은 반론과 재질문이 불가능하다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1360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제18대 대선 후보 초청 TV토론이 구체적인 진행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후보 간 질문 순서에서 ‘재질문’과 ‘재반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현미 소통2본부장은 30일 오전 서울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TV토론 방식이 선관위로부터 전달됐는데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후보의 자질 검증은 불가능하고 누가 더 암기를 잘했는지, 누가 더 대본을 잘 읽는지 경연하는 토론 방식의 전면적인 개편과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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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서 후보자간 상호토론이 아니라 정견발표 비슷하게 한다네요

    • 여러분, 이게 바로 박근혜 시대의 서곡입니다. 반론과 질문 따위는 있을 수 없어!! 일방적 통보와 명령 뿐...
    • 이런 미친 선관위가...
    • 선관위가 알아서 기는 군요...ㅉㅉ
    • 진짜 박근혜가 쫄긴 많이 쫄았나보네요. 이건 대통령한답시고 대국민 상대로 응석을 부리고 앉았네요.
      이번 대선 완전 답답하게 되었음 ㅡ.ㅡ;
    •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실제 집권하면 얼마나 으름장을 놓을지 참.. 진짜 말이 안 나오네요.. 그게 무슨 토론이죠?
    • 당장 대선 토론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런식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 저런 걸 어떻게 토론이라고 할 수 있는지....
    • 어차피 늙다리들이나 늙다리 흉내내는 멍청한 젊은것들은 이런 거 신경도 안 쓰니 암울해요
    • 그게 왜 토론이죠;;;;
      • 그네언니가 토론계의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고 있어요.
        단독토론부터 질문과 반론이 사라진 토론.
        역시 우리네 상식으로는 쫓아갈 수 없는 그 분..
    • 데...데칼챠 --;
      하긴 지네 애비는 설교만 딥따리 해댔으니.
      • 과연. 아버지 스타일이군요.
        질문할 게 있으면 대공분실에서 볼까?
    • 당연하죠. 입만열면 말실수하는 사람인데 써준대본대로 읽으려고할듯
    • 정말 이러다가 ㅂㄱㅎ가 되면 그냥 가망없는 나라가 되겠군요.
    • 그런데 이름을 차마 말할 수 없는 그 분은 있는 대본도 제대로 못읽어서 버벅거리지 않습니ㄲ...?!?
    • 선관위는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가요. 아 정말 슬프네요. 이 무슨 집단 부조리극인가요ㅠ
    • 요즘 초등학교 토론수업도 저렇게 안 할텐데... 엉뚱한 데이터 읊고 말도 안 되는 근거 막 날리고 시침 뚝 떼고 미소지으면 되겠군요.
    • TV토론을 가장한, 박근혜 시대 예고편이군요.
    • 선거위 자유게시판에 제 심정과 똑같은 글이 있네요.

      "하도 기가막히고 코가막히길래 회원가입까지 하고 글쓴다. 이양반들아"
    • 정권 잡기 전부터 본격 패악을 부리는군요. 혹시나 대통령 되면 어찌될까 겁나서 진짜로 소름 끼쳤어요.
    • 토론이란 단어 뜻도 모르나
    • 내용을 확인 해보니 질문 1분, 답변 1분 30초 순으로 서로 서로 하는거로 되어 있네요...꼼수가 보이는데
      "... 각계의 학식과 덕망있는 위원 11인으로 구성되어 후보자 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국민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 최선을 다하지 말았으면 하네요
    • 정말 정신적 충격이 크네요.
    • 국민을 대놓고 우습게 보네요.
      그런데도 절반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게 함정
      • 그래서 지지를 보내는지도 모르죠. 그런 말씀하시는 어른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어쩌고 해가면서 제왕적 대통령설 설파하시는
    • 선관위 자유게시판에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네요.
      공직선거법 법칙이랍니다.

      - 공직선거법[시행 2012.10.2, 법률 제11485호, 2012.10.2, 일부개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⑭대담·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11.11.3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59호, 2011.11.30, 일부개정]
      제23조(대담ㆍ토론회)⑥대담·토론회는 사회자가 질문한 후 후보자등이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등간 상호 질문·답변하는 형식 등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주장과 반론을 위한 시간은 토론자 간에 균형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답변의 시간·방법 등은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 다른나라에 쪽팔리게 알려야 바뀔거 같아요 ㅠㅠ
    • 저게 무슨 토론이라고..허허...
    • 하하하하 하하하. 하. 웃음이 나오는데 눈가엔 눈물이.
      저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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