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건 활성화건 그걸 세원으로 삼는다는 의미에 대한 설명

지하경제의 정의는 불법이건 합법이건 정부가 세원확보를 위해 장부로 파악 가능한 경제활동 외의 모든 경제활동이라는 것이죠.


마약,성매매,장기매매,조직폭력배 상납 이런 것들이 음습하고 절대 합법화될 수 있는 경제활동은 아니라서 이쪽은 처음부터 세원으로 삼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범죄성 경제활동은 지하경제 논의에서 제외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통계에 확보 안되는 경제활동이면서 세원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무궁무진해서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고물품 개인거래 - 즉 옥션같은 인터넷 사이트건 오프라인에서 친구끼리 중고 카메라나 가전제품등등을 비롯해서 개개인들이 사고 파는 모든 것에 우선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겁니다. 중고 카메라 이십만원에 팔면 세금 이만원 내고, 어? 산건 삼십만원인데 이십만원에 팔아서 부가가치 없음 이러면 그때 가서 환급해줄께. 이렇게 되야죠. 물론 카메라를 삼십만원에 샀다는 증빙을 3년이상 보관했다가 중고로 판 세금 내라 하면 부가가치 안붙였는데요 하고 내야됩니다. 어, 영수증 없다고? 그럼 넌 짤없이 땅에서 솟아난 20만원 카메라에 대한 2만원 세금내야돼! 돈 주고 샀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부가가치거든! 이렇게 되죠.


2. 노점상 - 노점상은 영업장소 자체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으나 그걸 논외로 친다면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현금만 받지요. 노점상한테 사업자 등록시키고 카드단말기 돈주고 사고 카드 수수료 다 받아서, 백만원 벌은거중에 부가세 십만원 내라. 역시 재료비에 대해서 나중에 환급해서 부가가치에만 세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됩니다.


3. 각종 경조사비,곗돈등 - 이것도 의외로 큽니다. 부모형제 멀쩡한 가족중 한명이 결혼식 한번 하면 평균적으로 신랑신부 합쳐 축의금 천만원에서 이천만원쯤은 대부분 나오죠. 여기서 예식에 든 비용 한 삼사백만원 지출이라고 제외해도 칠백에서 천오백만원쯤 그냥 생기는 돈이고 이건 부가세도 아니고 불로소득세 15.4% 붙습니다. 평범한 중산층이 시집장가가면 어지간하면 축의금에서 빼서 세금 200만원 내게 되버리는거죠. 얼추 중산층 재산세가 20만원정도밖에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큰 세원인데, 시집장가가거나 돐잔치를 하거나 죽어서 장례를 해서 축의금 조의금을 받을 때마다 거기에 불로소득세 매겨봐요. 이거 진짜 장난 아니게 막대한 세원입니다. 그런데 선진국과 달리 정부에서 애를 낳았다고 출산축하금은 주기는 커녕 출산해서 주변에서 축하금 받았다고? 그럼 그 돈에 대해 세금을 내거라 이렇게 되니 말도 안되는 학정 되버리죠.


4. 사채 - 러시앤캐시고 뭐고 그런 노출된 거 말고 동네에서 일수놀이하는 사채업자들은 이제 크게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 있습니다. 사채 자체를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빌려주면 무효(즉 개인간 거래) 이렇게 불법화해서 사업자 등록 및 수입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는 것으로도 가능하죠.


5. 주식투자 대한 과세 - 주식거래대금은 수익에 대해서 과세는 잘 이루어지지만 거래 건건마다 세금을 소숫점대로나마 붙이면 이것 또한 엄청난 세원이 됩니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지하경제는 아니죠. 지상경제지만, 과세를 해야 마땅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저항때문에 과세를 못 하는 부분입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면 0.2%만 거래세를 붙여도 (백만원어치 거래하면 2천원만 받아도) 몇조가 우습게 나오죠. (일일 주식 거래 대금이 8~9조원입니다. 연간으로는 약 2천5백조원정도고 0.2% 만 일괄징수해도 순식간에 5조원이죠 ) 하지만 주식 거래세는 역대 정부가 모두 도입하고 싶었지만 매번 재경부가 주식투자심리를 저해시킨다면서 훼방을 놓는 대표적 세원입니다. 아마 도입하면 거의 모든 증권사와 은행을 비롯해 금융계 전체가 아무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라도 빨갱이정부라고 디스하고 나올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행적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던 개인과 개인의 사적 금전 거래에 대해서 정부가 모두 추적하고 번 돈에 세금을 물리면 진짜 300조의 세수를 두배로 뻥튀기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추적할 방법이 없거나 방법이 있더라도 실제로 했다가는 정권이 절딴나는 이런 것들이 지하경제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실 박근혜 말대로 지하경제를 큰 규모로 세원으로 활용 가능한데, 이게 진짜 가능한 정책일까요? 활성화가 되었건 양성화가 되었건 말 실수는 뭐 대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하경제를 세원화 한다는 발상부터가 실제로 정책화 시켜볼 때는 장난 아닌 조세 저항에 부딪히는 문제가 생기죠.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구채적인 형태로 법안이  발표되고 그 내용을 사람들이 듣게 되면 심리적 저항이 아마 부가세를 세배로 올린다고 할 때 이상으로 생길겁니다.  '뭐! 관혼상제 축의금 조의금에 불로소득세 15.4% 내라고! 이게 정부냐!' 아마도 폭동이 안 일어나면 용할지도.

    • 아무리 생각해도 "지하경제"는 맞고 "활성화"가 말실수라고 생각하면 도통 설명이 안 돼요. 지하경제--> 지역경제...라 해도 딱히 말이 안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거 아닐까요.
      • 사람들이 지하경제에 대해서 자기 모르는 남들의 어두운 돈이 엄청나게 돌아다닌다고 착각하고 있는 걸 이용하는 허황된 공약인거죠. 사실은 자기들이 내지 않던 현금으로 주거나 받거니 하는 데에 세금내게 한다는 게 진짜 무서운거죠.
    • 지하경제 양성화건 활성화건 박근혜가 자신의 경제 브레인이랄 수 있는 김종인이건 이한구건 보고 설명하라면 될듯해요.
      • 지하경제 드립은 김종인같은 실물경제의 권위자는 안 치죠. 아마 이한구 수준의 야바위꾼이나 할 소립니다.
        실물경제에 대해서는 선대인 홍종학 급은 김종인에 비해서는 얼치기라고까지 불러도 무방할겁니다. 전두환 노태우가 무식한 군바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맡긴게 김종인이어서 그런 불안한 정치상황에서도 경제규모가 비약적으로 향상된 게 가능할 정도였다는 평까지 받을 사람이니까요. 재벌의 권력화를 이대로 두면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처럼 경제대국에서 양극화 빈곤국으로 전락한다고 가장 먼저 내다본 사람이기도 하고.
    • 아이디어 주지 마세요... 진짜 이렇게 할까 두렵습니다ㅋ
      • 아이디어가 아니고 실제 의미가 그런것이기 때문에 현혹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인거죠. 지하경제를 세원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진짜 정부 입장에서는 환상의 세원이죠. 다만 지하경제가 추방된 징세는 독재체제에서 인두세 물리는 거나 다름없어집니다.
    • 아 또 한가지 커다란 지하경제 세원이 있군요. 바로 교회나 절에 대한 헌금에 대해서 세금 물리는겁니다.
      이거 장난 아니게 큰 세원입니다. 어쩌면 다른 모든 지하경제 세원을 능가해서 단박에 세수를 십여조원을 늘릴지도 모르겠군요.
      그런데 종교 헌금에 대해서 과세했다가는, 민심이반급이 아니고 어쩌면 종교업자의(종교인 아님에 주의) 사주를 받은 광신도한테 자살폭탄테러를 당할지도...
      • 종교 헌금 과세하면 박근혜라도 환호하며 찍는 사람 엄청 많을듯 ㅠ.ㅠ

        근데 광신도 자살폭탄테러는 뭐... 농담식 가정이 아니라 현실일 겁니다. 예전 대성교회라고 나름 큰 교회에서 (정원식 국무총리가 다니던 교회) 그 교회 비난하는 책을 쓴 저자를 사람 보내 죽인 일이 있잖아요. PD수첩에서 대형교회 비리 다루면 신도들이 몰려와 방송국 점거하기도 하고. 아마 정책발표 사흘 안에 목 잘릴듯.
    • 그 의미를 제대로 알면 새누리당이 감히 공약으로 내 뱉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군요.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 화들짝 놀라 자빠질!!
      말실수로 까는 것보다 데메킨님 글이 훨씬 좋습니다.
      • 지하경제는 어감하고는 달리 범죄자나 재벌이 굴리는 돈이 아닙니다.
        진짜로 지하경제는 중산층과 서민이 매일매일 돈을 쓰고 벌고 하는데도 세금을 물릴 방법이 없던 돈을 말하는거죠. 거기에 과세를 한다? 아마 그 정권은 다시는 집권을 못 할겁니다. 아, 새누리당이라면 이게 다 노무현때문이다 하고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갈 수도 있겠네요.
    • 1, 3 번 같은 걸 했다간 오히려 그 반발이 너무 엄청나서 안 하는게 나을 듯 싶고 4번 같은 건 여러모로 순기능이 많을 것 같네요. 그리고 종교과세는 최소한 반 정도의 국민은 절대환영일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구요. 우리나라가 무슨 종교국가도 아니고 그 엄청난 수입을 가지고 세금 한 푼 안 낸다는 거에 불만 있는 사람들 저 말고도 많을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그네꼬님께서 이런 자세한 사항을 알고 말 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 박근혜의 현실인식 시계는 아마 박정희가 죽은 1979년에 멈춰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실명제를 하고 있지 않아서 지하경제가 굉장한 규모다 그렇게 생각하나보죠. 그리고 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받아 통과되려면 적극 반대자가 20% 이하여야 합니다. 20%라도 사생결단하고 반대하는 정책은 잘 통과되지 않아요.

        그리고 동네 일수업 아주머니 이쪽은 아마 양성화해서 세수 확보해봐야 몇십억 안 될겁니다. 고리 사채의 빈곤층 약탈이 사회문제지 정작 규모 자체는 얼마 안 되요. 일수업자들도 리스크가 높아서(즉 떼이는 돈이 반이 넘음) 이자가 비싼거지 그거 해서 재벌 못 됩니다. 채권추심 일수 이런것도 사실 감정노동급으로 스트레스 받아요.
    •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가네요^^
      • 여기 적은 것 외에도 세금 안 내면서 재화와 용역을 주고받는 경제활동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잘 생각해서 리스트에 하나 더 보태주세요. 얼마나 지하경제 활성화(건 양성화건간에)로 세수를 늘리겠다는 소리가 개차반같은 소린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 대학생 과외 알바비에도 소득세가 붙겠네요. 직업적인 과외강사는 교육청에 신고해서 소득세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생 과외 알바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죠.
      • 맞습니다. 그런게 다 지하경제죠. 아마도 박근혜는 주변의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그럴듯한 지하경제란 말을 지어내 줘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우왕 이거 인기있을법한 말같애 하고 써먹었을 거예요. 지하경제에 대해 뭔가 조치를 한다고 하면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엄숙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같은 인상을 주는 거 같아서.
        과외알바해서 등록금 보태려고 했더니 과외비 받은것도 다 신고하고 근로소득세 내라고. 근로소득세는 적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은 높지 않아서 한 3%정도만 되도 됩니다만, 문제는 그 많은 과외건수에 세금을 계산할 행정력에 드는 비용은 장난 아니게 되죠.
    • 그리고 의미심장한 것중 하나가 또 있는데 박근혜 발언중에 '비과세혜택을 줄이고...' 도 있었죠.

      예를 들자면 농축수산물은 부가가치세 제외품목입니다. (소닭돼지고기, 상추 꽁치 이런거 다 부가세 안 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통단계별로 부가세를 붙이면 아무리 환급을 한다 쳐도 순식간에 식비가 두배로 뜁니다.

      일본의 라면 한그릇 만원 물가 우스워지고 북유럽처럼 김밥천국 돈까스 하나 밖에서 사먹으면 만오천원 이렇게 되요. 물론 세금은 환상적으로 잘 걷히겠죠.
    •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기사 검색해 보면 나오지만(모바일이라 링크가 어렵네요)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얘기되었던 부분은 성형외과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가 컸습니다



      이런부분도 지하경제로 잡히더라고요



      결국 현금영수증 의무화하고 신용카드 거래 위주로 고소득 자영업자들 세금 제대로 내게 해야죠



      박근혜처럼 세금 안내지 말고요



      박근혜야 말로 지하경제 양성화시 가장 먼저 국가에 세금내고 비자금환원해야 할 대상이죠
    • 3. 결혼식 비용이 3~4백밖에 안들어요?
      • 식대 빼고 계산하셨나봐요 사실 결혼'식'에만 드는 순수비용인 홀대여비나 꽃장식 이런 건 얼마 안 하죠 아예 빼주는 곳도 많고..
    • 지하경제에 세금을 걷을 수 있으면 명박님과 대중씨와 노씨는 왜 안했을까.....근혜씨는 정말 그것만으로 예산이충당된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멍청....
    • 저도 교회 같은 종교시설에나 세금 때렸으면 좋겠는데 죽기 전에 그런 정책을 볼 수나 있을지..
    • 5. 주식은 지금도 거래 건건마다 세금이 붙고 있죠. 착각하신 것 같은데 일반 투자자의 경우 수익에 대한 세금이 안붙고 있죠.
    •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5. 거래세 현재도 부과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거래세 0.15% 농특세 0.15%, 코스닥 거래세 0.3%.
      거래세는 수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손실이 있어도 거래금액별 정률 부과되죠.
      주식거래의 이익분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금융소득종합과세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만 부과됩니다.
    • 아 거래세는 이미 도입이 되었나보군요. 옛날에 거래세 없을때 생각만 하고 착각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드려 죄송합니다.
    • 데메킨 / 증권거래세법은 197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292726563485984&SCD=SA01&DCD=A0129103
      다시 검색해보니 액면가 이하 종목은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2001년부터 부과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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