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헌재, 곽노현 잡은 ‘사후매수죄’ 조항 합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271518011&code=940301


대선이 끝나니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는군요.

찬 5:3 반 이랍니다.

이거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될듯한 결정인데, 앞으로 누구 발목을 잡는데 활용될지 걱정스럽네요.

    • 가슴이 답답합니다.
    •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 사후매수죄는 후보사퇴 대가에 대한 기대를 차단해 선거 공정성 확보에 효과가 있다는게 합헌의 이유라는군요.
    • 그럼 만약 A와 B가 단일화해서 A가 당선되었을때 A가 B를 요직에 임명하는 것도 사후매수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 그래서 문+안 단일화 과정에서 진쪽이 나중에 공직을 맡으면 사후매수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 따로 게시하기는 그렇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기사 하나 더 가져와 봅니다.
      목포땅 3.8평을 재산에서 누락했다고 의원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227151821336
    • 대선에 적용하면 골때려지겠네요. 당선이 되고나면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파기가 쉽지도 않지만, 한다고 해도 대통령은 형사소추 면제. 자리 받은 사람만 들어가고 대통령은 5년 뒤에 가야하나요?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은 송두환,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이군요. 이런거야 원래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만, 노무현 시절에 대북송금 특검이었던 송두환, 여성 재판관 이정미, 민주당 추천 재판관 김이수.

      헌재에서 위헌을 받기는 좀 어려운 싸움이긴 했습니다. 법 자체야 좋게 읽으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다툴 수 있었던 건 검찰과 법원쪽이었는데... 몇 개월 안남긴 했습니다만 몸도 고생이고, 선거비용 35억 반환도 문제네요.
    • 요새 뉴스 볼때마다 살이 백그램씩 빠지는중...
    • 예상은 했지만 정말 머리가 아파지는군요. 살 빠지는 소리도 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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