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진요 유죄 확정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108104308216

 

새해들어와서 처음받아보는 상큼하고 훈훈한 기사입니다.

 

 

 

    • 양형부당이라는 쓸데없는 주장은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징역 10년 이상인 사건에 한한다고, 빼도 박도 못하게 법조문에 나와 있는데...
      (만일 오로지 이것만을 이유로 상고한 것이라면, 변호사 비용만 낭비한 셈.)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 어휴, 이사람도 이사람이지만, 이미 이 일이 일어나기전으로 돌아갈수는 없는 타블로는 어떻게 합니까.
    • 안그래도 항소심 판결 기사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한다고 해서 뭔 뻘짓인가 했는데 정말 양형부당만 주장했는지... 실형을 살아야하면 상고하면서 미결수로 최대한 버티려는 작전이었다고나 생각하겠는데 어차피 집행유예.. ㅡㅡ
      • 그러게요 어짜피 집행유예. 진짜 콩밥 좀 먹어야 하는데.
    • 예전부터 안 좋아했는데 이 일 이후부터는 타블로 싫어한다 소리를 오히려 못하겠더군요. 타진요 놈들.. 아놔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462,402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147,937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122,148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184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189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330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225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246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283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127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321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134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264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450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183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