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세입자가 고소를 했습니다.

지방에 부모님과 함께 살던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출가했고..

부모님은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그집을 제 명의로 옮기셨고..

현재 부모님은 단독주택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30년 넘은 주택이라 팔리지 않아 전세로만 주던 집이 였습니다.

 

A 세입자는 300에 월 30으로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몇달이 지났을까.. B 라는 사람이 집으로 찾아 왔답니다.

자기가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데.. A라는 사람과 500에 월30으로 계약했답니다.

이 문제로 B는 A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미 공판이 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달이 지나 A는 그 집을 수리하는데 1600만원이 들었다며..

그돈을 돌려달라고 우리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A 세입자는 들어올때부터 부모님께 집을 수리해달라고 하였답니다.

사실 오래된 단독주택이라 화장실도 외부에 있고 조금 불편한 것은 사실이나..

부모님은 굳이 돈을 들여 그 집을 수리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A같은 사람이 있나..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역으로 A를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할 것 같네요.
    • 일단 유익비와 필요비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수리비 1600만원 중 어디까지가 집주인이 부담할 의무가 있는 건지 용도에 따라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라면 원상회복청구소송을 걸 수도 있고, 대응 방법은 여러 가지인 듯한데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길 권합니다.
    • 상심이 크시겠어요. 머 그런 인간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A가 전력이 있고, 똑같은 집을 끼고 일어난 일이라면 case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기각, 각하.. (?)
    • pacem/ 01410님 말씀대로 필요비와 유익비라는 게 있어서, 임차인이 집에 투입한 금액이 있으면 임대인이 그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경우가 있어요.
    •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제09650호 2009.05.08 )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제09650호 2009.05.08 )

      법은 잘 모르지만;; 민법 뒤져보니 이런 규정들이 있군요.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건 돈으로 보전해주거나 설치한거 다 떼어가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맘대로 설치한 에어콘을 걍 다 떼라고 하거나..)
      인테리어한답시고 덕지덕지 붙여놓은거면 다 떼어가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회복자(집 빌려준 사람)이 그거 싫다고 하면 증가액 상환해가라고 하면 되니까..
      뭘 하느라 1600까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ㄷㄷㄷ

      아, 물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참고만 하세요(__)
    • 아니,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허락도 안받고 1600만원이나 들여서 집을 고쳤다고요? 누구 맘대로 남의 집에 손을 대요?
      당신이 건드려놓은거 당장 원상복구 시켜놓으라고 하세요.
      전세도 아니고 월세로 들어와서 집주인도 아니면서 보증금을 올려 세를 놓지를 않나,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군요.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462,407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147,940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122,151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187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192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334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228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249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285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131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324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138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267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453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186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