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여성이 바지 입을수 있는 권리가 200년만에 허용됐다네요

아까 AFP통신 보도를 인용한 기사를 봤는데 파리 여성들이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권리가 드디어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파리에서는 여성이 바지를 입으려면 지역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례가 있었는데요.
1800년 11월 17일 시행된 조례인데, 약100년만인 1892년과 1900년에 자전거 및 말을 탈 때에 한하여 착용을 인정한다고 완화된 바 있습니다만
그 후 다시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가 철폐되지 않은채 유지되었다는군요.


"나자 발로 벨카셈 프랑스 여성인권장관은 성명을 통해 "파리 여성의 바지 착용을 금지한 법률은 헌법에 명시한 남녀 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현대 프랑스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어 폐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혁명(1789~1794년) 당시 파리 여성들은 귀족이 입는 짧은 바지 '퀼로트'에 반대하는 '상-퀼로트' 운동에 참여하면서

여성의 바지 입을 권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상퀼로트운동으로부터 무려 224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파리에서 여성이 바지를 합법적으로 입을 수 있게 됐네요;

 

 

http://search.daum.net/search?w=news&q=%ED%8C%8C%EB%A6%AC%20%EB%B0%94%EC%A7%80&spacing=0

    • 프랑스만 그런건지 어느나라나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프랑스는 대혁명 이후 2백년 동안 쌓여온 법률이 굉장히 많고, 그 과정에서 없애야 하는데 깜박 잊거나 너무 오래 돼서 있는 줄도 모르고 못 없앤 (그래서 현재의 법감정에 충돌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에 만든 법과 상충되는) 옛날 법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법전들을 뒤지다 보면 법조문들이 서로 겹치고 모순되는 일이 빈번하지만 그렇다고 막상 폐기하는 일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변호사나 변태적인 판사가 (아무도 존재를 모르던, 하지만 폐기되지 않은) 옛날 법(말도 안 되는 악법)을 들고나와 재판에서 기적같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가끔 있다더군요.
      • 근데 저 법의 경우엔, 보다시피 제정후 100년만에 수정되기도 했고
        그 후에도 몇번 폐지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던(?) 것이라는 얘기죠..
    •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린가 했는데 세상에 그럼 여태까지 파리에서 바지를 입은 여성들은 불법행위를 한거네요.
    • 국가보안법이 떠오르네요. 근데 국가보안법은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법일테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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