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침해 당하는게 좋을까요, 안당하는게 좋을까요

기사를 보다가 페이스북이 특허 소송을 당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좋아요"나 "공유하기" 기능에 대해 네덜란드의 프로그래머가 이미 특허를 받아두었다며 침해를 주장한다는군요.

 

특허는 원칙적으로 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허를 출원하게되면 자신의 발명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다른 개발자들은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미 누가 특허를 받은 것이 아닌지 기존의 특허들을 검색합니다. 변리사가 해주기도 하고, 출원을 하고나면 특허청에서도 선행기술 검토를 거쳐 이미 있는 기술이면 특허 부여를 거절합니다. 특허는 이렇듯 특허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기술을 나 혼자 쓰기 위해 낸 것이므로, 누가 내 특허를 침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나쁜 일이고 예방해야 할 일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좀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명자가 새로운 동작감지기를 만들었다고 하죠. 이 감지기의 특징은 기존의 감지기가 잡을 수 없는 특정 움직임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뛰어난 감지기를 만들고서 실제로 특허를 낼 때, 특허 제목은 뭐가 될까요? "이러이러한 동작을 감지할 수 있는 동작감지기" 정도 되면 같은 아이디어를 낸 다른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 내 특허를 금방 찾을테니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군요. 실제로 출원하는 명칭은 "동작감지기" 입니다. 예전에 업무를 같이 했던 변리사가 묘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원래 특허제목은 모호하게, 남들이 봤을 때 뭔지 모르게 짓는 게 기술이다."

 

이건 결국 침해 당하고싶다는 뜻 아닌지? 생각해보면, 애플쯤 되면 특허를 침해당해서 그거 소송하고 손해배상 받는것보단 그 기술을 혼자 쓰면서 그 독점적 이익을 누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특허가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드물죠. 회사들은 특허를 받아두고서도 사업화를 못하고 버리는 경우도 많고, 개인 발명가들은 특허를 받았는데 실제로 사업화할 자본도 없고, 그렇다고 펀딩을 받을 주변머리도 없어서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특허 침해를 당하고 싶은 심정이지 않을까요? 어차피 난 사업화를 못했는데, 누가 내 특허가 있는줄 모르고 그 기술을 써서 대박을 쳐버린다면? 제 특허를 주장해서 배상금이나 합의금을 챙길 수 있겠죠. 물론 침해 당하기 전에 미리 합의하에 이용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사업이 얼마나 잘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난 소액으로 이용 허가 해줬는데 너무 대박나면 억울하잖아요. ㅎㅎ

 

당시 변리사가 했던 말이 정말 이 의미, 즉 특허를 잘 숨겨서 침해당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물어볼 분위기도 아니었고 다시 만나보지도 못했거든요. 삼성 대 애플의 특허전이 있었을 때도 그 사람 생각이 났었는데, 페이스북 기사를 보고서 문득 다시 생각나서 끄적거려봅니다. ㅎㅎ 혹시 업계에 계신 분 계시면 관련된 얘기 해주시거나 제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ㅎㅎ

    • Patent Troll 이란 말이 있습니다. 특허괴물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DH님께서 생각하신걸 밥벌이로 하는 기업이죠. 특허를 마구 사들여서 로열티 수입을 챙기고, 이 특허를 침해한 회사에게 소송을 걸어 막대한 비용을 뜯어내기도 합니다.

      실제 어떤 기술을 써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 VS 특허괴물회사의 싸움은 그야말로 허수아비 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삼성 VS 애플 같은 싸움은 서로 제품을 만들고 보유하고 있는 특허도 있으므로 "너 우리 특허 침해?" "뭐?! 그럼 너도 우리 특허 침해!" 라면서 치고박고 싸울 수 있지만 이 특허 괴물 회사는 '특허만'보유하고 있지 뭘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므로 이런 싸움이 안되는게 속터지는 일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가 갈리는 나쁜놈들이지만 실제로 특허가 될만한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실제 기업이 사들이는 특허는 지금 당장 돈이 될만한 기술이나, 가까운 시일내에 도움이 될만한 시장성있는 기술만을 사주지만 이 특허 괴물들은 그냥 기술만 나왔다 하면 제깍제깍 사버려요.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특허를 어떤 개인이나 작은 회사가 운용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한 점이 많고 실제 권리를 행사하는것도 까다로운일인데, 이 특허괴물들이 그냥 사주니까 나름대로 천사일지도?
    • 현자 / 특허괴물은 말씀하신대로 제품 생산, 판매는 안하고 소송만 하는 회사이다보니 그게 일인데, 상대 회사는 정상 영업 다 하는 와중에 추가로 소송을 해야하니 바빠 죽는다고.. ㅡㅡ; 특히 법무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중소기업이 걸려들면 뭔가 이건 아닌것 같으면서도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능력이 없어 그냥 돈 주고 합의. ㅠㅠ
    • 특허에서 기술이름이나 내용을 숨기는 것은 특허침해를 당하겠다는 의도보다는 특허가 검색에 걸리지 않게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특허에는 모든 기술 내용을 공개해야 하므로 이를 최대한 피하려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노하우는 절대 공개안하고, 특허 내용대로 해봐도 실제로 구현이 안되기는 하지만, 공개되는 기간에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특허가 등록될 때까지는 특허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른 경쟁사에서 특허 내용을 눈치채지 못하게 할 필요도 있구요.
    • 그런데 특허의 기본 개념은 나혼자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술을 공개해서 모든 사람과 그 기술을 공유 하기 위해서 입니다.
      만일 나혼자 쓰기 위해서라면 특허를 내면 안되죠. 흔히 이야기 하듯, 코카콜라 제조법은 특허가 출원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무조건 공개 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할테니 특허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기술을 공개 하는 대신, 일정 동안 그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 받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정기간 동안 남이 그 기술을 써야만, 혹은 그 기술을 쓸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야 가치가 있는겁니다.
      애초에 그러길 원하지 않는다면 왜 돈 써 가면서 특허를 내겠어요. 특허를 몇개국에 등록 시키는 데만도 몇천만원, 특허 권리기간동안 특허를 유지시키는것까지 합치면 돈이 1억원대 정도는 들어가는데요.
    • 업계 1人입니다. ^^

      1.

      특허란 기술공개를 대가로 일정 기간동안 국가가 독점배타권을 인정해 주는 공적계약이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공개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해서 공개된 기술과 실제로 특허청구범위로 확보하는 권리는 항상 같을 수가 없습니다. 즉,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권리범위 만큼만 공개하면 되는데, 이게 산술적으로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출원인은 최대한 적은 양의 정보를 공개하려고 하고, 특허청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요. 물론 특허법상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읽었을 경우 실시 가능한 수준 만큼만 공개하면 되니까요.

      발명의 명칭 또한,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과제 제목이나 논문 제목과 같이 작성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렇게 발명의 명칭을 한정할 경우, 실무적으로는 특허 청구범위나 상세한 설명에서도 용도 한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명의 제목 등은 최대한 최상위 카테고리로 하여 출원하는 것이 출원인에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심사과정이나 침해 과정에서도 용도 한정으로 권리범위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해줄 수 있으며, 실제 발명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도(신의칙에는 어긋나지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우기기의 재료로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모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변리사의 말은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 사용한 언어 선택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모호하다기 보다는 다양한 실시예 변화를 가정하여, 이를 최대한 기술하는 것을 의미하되, 구조적 한정이나 용도 한정, 형상한정 등은 최대한 피하도록 작성하고 있습니다.

      2.

      특허침해가 반드시 나쁜것이 아니란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예전 미국특허제도하에서는 잠수함 특허라는 것도 존재했어요. 일단 선 출원을 해놓고 심사를 받지 않고 숨어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해당 특허를 많이 사용하여 침해자가 늘어날때 짠~ 하고 등장해서 수금(?)하는 행위가 있었지요. 그러나 이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일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특허는 공개되어 모든 사람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특허의 나쁜 점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특허제도는 산업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기술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공익적인 성격이 더 강합니다. 창작자의 사후 70년까지 보장되는 저작권이라던가, 사용만 계속하면 무제한으로 갱신이 가능한 상표 보다 훨씬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특히, 등록된 특허라도 매년 등록 유지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금액은 매년 지수배(?)에 가깝게 상승합니다. 즉, 특허권이 로열티와 같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특허권자가 경제적으로 부담되서 특허를 하루 빨리 포기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압박을 하는 것이지요. 즉, 특허청(국가)은 등록된 특허의 독점권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이런 저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

      특허괴물의 정식학명(?)은 특허비실시 기업(Nonpracticing Entities), 줄여서 NP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역시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는 특허에 있어서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최근 미국에서는 이러한 NPE 규제를 위한 다양한 법개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허괴물이 창궐하고는 있지만, 머지않아 박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아직은 조심해야 하지요. 이런 NPE들은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특허들을 사모은 다음에 실시를 하지 않고 침해되는 기술이 있는지 시장조사를 하여, 소송을 통해 공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비실시 기업이 특허침해를 통해 받거나 받을 수 있는 피해액의 산정이 참으로 모호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 첼레스테 / 특허가 정말 쓸모 있어서 다른 기업이 쓰고 로열티를 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렇진 않더라도 특허를 내는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살다보면 우연히 나와 같은 아이디어를 내서 똑같은 방식을 개발해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미리 공개하고 특허를 받아둔 덕분에 "그거 내꺼"라고 주장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니꺼 보고 생각한거 아니고 내가 혼자 아이디어 낸건데?" 라고 해봤자 소용없게끔.

      에이왁스 / 음 그런 면이 있겠군요. 스스로 발목을 잡지 않기 위한 광범위한 권리주장 ㅎㅎ. 하긴 전에 보면 변리사의 그런 노력을 머쓱하게 만드는 의뢰인도 있긴 하더군요. 3D 바코드를 이용한 특허를 가져왔는데, 변리사가 "이거 3D로만 한정할 게 아니라 바코드 전체로 확장해서 특허를 받아두라"고 권했으나 의뢰인은 "아 3D 바코드를 이용한 위대한 발명을 왜 2D 바코드 따위를 이용하는 거랑 비교함?" 하며 싫어라 하시더라능.. ㅎㅎ
      • '그건 내꺼' 하고 주장 할 수 있고, 그걸 증명 할 수도 있다면 충분히 쓸모 있는 특허죠.
        대부분의 경우는 겉은 비슷해 보여도 실제 속은 완전히 다르게 동작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설령 정말 특허와 동일한 방법으로 동작 하더라도 그렇다는 걸 증명 할 수 있는 특허는 더 적고, 특허 방법 외에는 절대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특허는 더더욱 적죠. 게다가 그 특허를 사용하는 제품이 나한테 특허료를 지불할 만큼 팔리는 제품이라, 내가 그 비싼 변호사 비용 들여서 소송을 제기 해 볼 가치가 있을 만한 경우는 더더욱 적습니다. 게다가 특허 소송 기간은 2~3년은 기본. 상고심까지 합치면 그 기간은 몇배로 늘어 납니다. 게다가 그동안 상대는 가만 있나요? 수시로 전세계 특허와 선행기술을 조사해서 특허무효심사 청구를 해대죠. 거기다 내가 만일 파는 물건이라도 있다면 그 제품들의 사용 특허를 조사해서 거꾸로 재소를 해 올거구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저거 전에 내가 낸 특허 내용이랑 비슷한데...' 10초쯤 생각하고 그냥 잊어 버립니다. 자기 회사에서 나가는 제품에 들어간 것들도 저게 내 특허에 걸리나 아닌가 알기도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허라는 건 전세계 기술 발전을 위해 자기 기술을 공개하는 공익적 활동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취지도 그렇구요.
        개중에 몇몇이 인류에 정말 큰 공헌을 해서 복을 받는거다 라고 받아 들이는게 맞습니다.
    • ggaogi / 특허청의 심사는 통과하되, 실제로 공개내용 보고 따라해보려고 하면 안되는 정도의 공개 ㅎㅎ 힘들죠. 그런 의미에서 화학이나 제약 특허는 그런 스트립쇼가 어려운가봐요. 비아그라 특허가 만료되자마자 온갖 제약회사가 다 제네릭을 만드는 거 보면. 화학식이 공개되는 순간 끝인 건지..
    • DH/ 그래서 화합물 특허를 낼 때, 마르코프 구조라고 해서 화합물 구조를 굉장히 넓은 범위를 특허청구범위로 잡고, 실시예에서 특정 화합물의 효능을 쓰는 일이 많습니다. 약품의 화합물 구조는 특허가 아니라 임상실험을 거쳐 신약 등록과정에서 공개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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