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은 사라져야겠지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305165709924
조금전 9시 뉴스에서 단신으로 지나가는 뉴스를 보고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미국인 부부가 통영의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생후 열흘된 여자아이를 친모의 친권 포기 각서를 받고 미국으로 데려갔다가
절차상의 문제로 당국의 제재를 받아 5개월만에 아이와 격리됐다가 임시후견권을 받아
아이와 함께 지내며 소송을 진행했으나 여의치 않자 소송을 포기했고 아이는 8개월만에
국내로 돌아오게 됐다는 내용. 아이는 국내 가정으로 다시 입양될 거라고 합니다.
아이가 너무 안쓰럽습니다.
생후 열흘부터 8개월까지라면 미국인 부부를 온전히 즈이 엄마 아빠로 여겼을텐데 말이죠.
그나마 8개월이면 자라면서 기억도 안 날 시기라는 게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