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로 허가받았다가 용도변경 후 영구존치를 목적으로 43억원을 들여서 지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최초사업주가 돈이 떨어지고 호텔부지만 팔리고 모델하우스만 공중에 뜨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이번 행정처분을 받게 된 거던데요. 결국 호텔부지를 인수한 부영주택쪽 손을 들어준 조치죠. 돈 문제로 봐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만.
제가 돈 문제라고 한건 모든 게 돈 문제라는 게 아니라 저런 사안에 있어 판단기준에 자본의 논리가 우선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기사에서는 그저 행정처분에 따라 진행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저 부지를 사들인 부영주택쪽 입김이 작용한 거로 봅니다. 카사 델 아구아만 가격 조건이 안 맞아 안 팔았는데 기간제 임시 건물로 되어있는 상태로 JID가 소유권을 지속하고 있는 걸 쫓아보내는 거죠. 철거 후 공원 조성한다던데요.
철거하든 철거이번이든 해당 부지에선 철거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쉽더라도 행정절차상 예외가 한번 생기면 그 후폭풍이 장난 아니죠. 저게 예외적으로 적용되면 막말로 건물 허가가 나지 않는 부지에 유명건축인의 건물 세워놓고 그걸 이유로 용인되는 결과가 수도없이 나올거라 봅니다
부영주택,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400억 혜택 철거-보존 논란에 휩싸인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더 갤러리) 부지 소유주인 (주)부영주택이 서귀포시 중문동 2700의 3에 위치한 ICC제주 앵커호텔과 리조트 레지던스 2군데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입게될 조세감면 규모가 최대 39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각계 반대를 무릅쓰고 더 갤러리 철거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부영측의 사회적 책임과 맞물려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카사 델 아구아 철거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제주의 땅부자'라는 부영에게는 앵커호텔을 부영호텔로 명칭을 바꿔주고 투자진흥지구로까지 지정.변경하면서 267억원이나 되는 세금혜택까지 퍼주고 있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사실상 부영 측을 두둔해온 제주도정을 강력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