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과세 - 어디까지 찬성하시나요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0306113105422&RIGHT_COMM=R10

 

지난 정권 말기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국 또 후퇴했고요. 위 기사에 따르면 아직 추진중인 것 같은데, 오히려 역풍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네요. 근로소득장려세제라고 해서 저소득으로 낸 세금이 적을 경우 국가에서 일종의 보조금이 나가는데, 종교인들의 과세 신고를 받기 시작하면 대부분이 그 영세 범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수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구멍을 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천주교 등에서 일부 납세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과세최저한을 못넘긴다고 하더군요. 소득 신고만 했지 실제로 내는 세금은 거의 없는 수준. 그래서 종교인 과세를 하더라도 그냥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요. 물론 매우 많은 연봉을 받는 성직자가 있다면 세수가 되겠죠. 아마 주로 대형교회 목사가 대상이 될듯.

 

사실 종교와 관련한 과세의 진짜 노다지는 성직자에 대한 과세가 아니죠. 바로 종교단체 자체에 대한 과세입니다. 대형교회들에게 한 해에 얼마나 많은 헌금이 모일까요. 이걸 그 종교단체의 수입으로 보고 과세를 때리거나, 무상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때린다면? 천주교의 경우도 지역별 유지재단으로 교무금이 모이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모아놓고 보면 과세의 노다지가 열립 겁니다. 불교도 조계종 전체로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겠죠. 아, 증여세는 금액이 커야 내는 걸로 알고있는데 별로 해당되지 않을 수 있겠네요.

 

현실적으로는 아마 거의 불가능할겁니다.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긴 한지 모르겠어요(미드 "보스턴리갈"에는 이런 에피가 있더군요. 여성 천주교 신자가 본인도 신부가 되고 싶은데 천주교에서는 남자에게만 사제서품을 준다고. 심각한 남녀차별이니 해소하던가, 못하겠으면 면세혜택을 박탈해달라고. 그걸 봐서는 그쪽도 종교단체에는 다른 단체와 달리 면세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이중과세 논란이 있겠죠. 신도들이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등을 다 내고 남은 돈으로 "기부"를 한건데 그걸 또 세금을 때리면 어떡하냐는 것. 그리고 현재 세법은 기부금 공제를 통해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내는 사람에게는 잘 하는 일이라고 세금 공제해줘놓고, 받은 단체에는 과세를? 게다가 종교단체가 "기부"를 받은 금액에 과세를 하기 시작하면, 사회복지공동보금회 등이 "기부"를 받은 것에도 과세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물론 비신자 입장에서는 "공동모금회랑 교회랑 같냐? 사회 전체적인 공동선을 위하는 단체랑, 특정 종교 신도를 위한 단체는 다르게 취급해도 된다"고 하겠지요. 일부 대형 종교단체 성직자들이 성직자라는 단어에 어울리지 않게 사치스런 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더더욱 그렇고요.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종교 과세는 성직자 과세 수준인데, 과격하게 종교단체가 받는 기부금까지 과세해야 한다는 얘기는... 안나오겠죠? 정말 세금 걷을 곳이 말라 비틀어지기 전까지는. ㅎㅎ

 

 

    • 일단 기부에 대한 증여세는 논외로 합니다.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임금'으로 보고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교단체는 매출소득에 대한 것 이외에 모든 과세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인세라던가..)
    • 개인보다는 단체에 대한 과세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던 것 아닌가요?
      거꾸로 알고 있었던 것인가;; (근데 그게 과격한 얘기씩이나??)

      근로소득장려든 뭐든 국민으로서, 근로자로서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식으로 낼 건 내고 받을 건 받는 게 맞겠죠.
      문제는 이걸 편법으로 더 타내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갖은 꼼수를 쓰겠지라는 걱정이네요.
    • 종교에 대한 반감은 둘째치고 저는 이중과세라는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돼요. 종교단체에 낸 돈도 연말정산에 따로 소득공제 받는 것도 그렇거니와 이중과세 따지면 모든 간접세가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세금 내고 남은 돈으로 물건 사는데 거기에 또 세금이 왜 붙나요? 부가가치세 붙여서 물건 판 상인들은 왜 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거 누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걍 알고도 사기치는 거죠
    • 세수확보가 아니라 부의 재분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죠.

      전 찬성입니다.
    • 저는 과세까진 아니라도 헌금 사용 내역과 회계장부를 교인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면 좋겠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 연봉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 이상적으로는 과세 + 위 댓글 내용. 일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성직자가 아니라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설사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 일부를 막는거에 가중치를 둬야한다고 보고요. 교회는 그냥 대놓고 영리단체죠. 외국에 있는 신도들한테 온라인으로 헌금 받아먹는 단체가 무슨... 개인적인 감정 같아서는 그냥 모든 종교를 없애버렸으면 좋겠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므로... >ㅅ<;;;;;
    • 종교단체 및 종교인에 대하여 일반 회사법인과 근로자 및 경영자에 대해 과세하는 것 그대로 하는 것을 원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예수'든 '부처'든 판타지를 팔아먹는 일종의 서비스업종인데 말입니다.
    • 종교단체에 기부도 공제해주지 말아야하며, 종교인과 단체 모두에 과세해야한다고 봅니다. 종교인이 가난하면 복지 혜택받아야죠.
    • 다른 비영리-영리 단체들과 차이 없이 과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제 생각에는 법인처럼 국가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종교단체들이 등록을 해야 할 터이고 공인회계사 등을 통해서 금전출납 및 손익표와 재무재표 등의 자료가 만들어져야겠죠. 그렇다면 종교 단체를 영리단체로 구성하고 국가에 등록할 때 돈을 내거나 하며 사업(?)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업등록증같은걸 만들어야 할 터인데 그런 거대한 틀을 종교에 맞추어 새로 짤 것인지 그냥 보통 사업체에 하던걸 가져다 쓸 것인지 같은게 궁금하긴 하군요. 다른 나라들의 선례를 살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국가 행정상 종교를 받아들이는게 되니까, 세금이 종교를 위해서도 쓰여야 되게 될 것이고 행정부처에 종교 관련 부나 처 또는 청이 생길까 궁금하군요. 수산어업종교부 이런 거 생기지 않을라나요.

      어쨌거나 세금을 내게 되면 영세 성직자들은 해택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 전까지는 금융권에서 직업에 종사하는 취급도 못 받았으나 이제는 어엿한 직업인(사업인?)이 되는 것이고 대출도 받기 쉬워지고, 4대 보험도 넣고, 다른 무엇보다 국민연금도 넣을 수 있게 되겠죠. 교회 같은 경우 목사직은 직장인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넣을 수가 없어요. 공제기관 형태로 공회가 연금 같은걸 지원해주는 형태이지요. 절이나 성당의 퇴직 후는 어떤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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