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여관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될 수 있나요?

제 친척 중 하나가 다른 친척 집에 얹혀살다가

 

여관에 살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2년 가까이 되었어요.

 

한달에 20몇만원주고 월세식으로 살고있대요. 보증금은 없구요.

 

그런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여전히 그 친척집이여서;; 온갖 핸드폰비며 국민연금 고지서며 그집으로 날라오나봐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친척관계라... 그런 우편물들 받는게 싫다네요.

 

그런데 여관사는분은 자기는 여관에 사니 주소지를 옮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인터넷 검색해도 잘 안나오네요.ㅠ

 

 

이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듀게님들 계시나요?

 

 

    • 고지서는 직장으로 보내거나 인터넷으로만 받고 자동이체 할 수 있지 않나요?
      • 이 친척분은 컴퓨터를 못해요. 직장도 없구요.
        • 헉..생활을 어찌해나가시는;;;;;
          어쩄든 국민연금은 모르겠는데 핸드폰비등은 고지서를 받지 않고 자동이체로 돌릴수 있을거에요.한번만 누가 해주면 될것 같은데..
    • 아마 주민센터에 여관으로 전입신고해도 담당자가 처리 안할겁니다.
      •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주민등록 주소는 모르겠지만, 핸드폰 등은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받는 주소를 거기로 바꾸면 될 텐데요. 주민등록상 주소랑은 어차피 상관없잖아요.
    • 주소와 거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관은 거소 내지 가주소에 해당하겠죠. 다만 우리 법이 실질주의/객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를 주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관의 경우 변동성이 너무 심하므로(일반 월세나 전세가 대개 2년을 기준으로 하는 데 비해 여관방은 하루면 계약해지 후 옮길 수 있죠) 법률상 주소로 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주소가 꼭 민법상의 규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법마다 규정이 죄다 다르기도 하구요. 스콧 버거슨이 괜히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다." 라고 쓴 게 아닐 듯합니다..
    • http://www.gb.go.kr/open_content/civil_information/index.jsp?LARGE_CODE=30&MEDIUM_CODE=10&SMALL_CODE=60&target=main&url=/Common/board/board.jsp&URL=/Common/board/board.jsp&BD_CODE=life_faq&cmd=2&Start=50&B_NUM=51&B_STEP=2045899&B_LEVEL=0&key=0&p1=0&p2=0&V_NUM=115

      주민등록도 가능하다는 민원 답변 내용이 있네요.
      주민등록 이전 안해도 핸드폰 같은 민간 서비스는 고지서 주소 옮기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고지서 주소지만 옮기면 되죠.
    • 여관, 고시원과 같은 단기 숙소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차이가 장기간 있을 경우 거소 불명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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