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듀나인) 도대체 이 사람은 대법원에 왜 갔을까
꽤 유명했던 형사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실형이 나왔고, 항소해서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상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은 달랑 두장입니다. 이런 저런 형식적인 부분을 빼고나면 실제 판결문 내용은 몇 줄도 안됩니다.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형량이 너무 세다고 대법원에 왔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0년 이상은 먹어야 형량이 세다고 대법원에 징징거릴 수 있다. 벌금형 주제에 뭐하는 거임. 저리 가셈." 다른 법리오해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걸 봐서는 상고이유에서 법리오해는 주장하지도 않을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드는 궁금증
1. 이 사건의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 변호 비용을 받았을까요? 벌금형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이 상고이유가 못된다는 것은 변호사라면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 고객이 대법원에 가보자고 하면 돈 낭비 하지 말라고 말리거나, 아니면 정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상고이유를 뭐라도 개발해서 냈어야 하는 거 아닌지? 정말 벌금형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만 해놓고서 수임료를 받았다면 너무하는 거 아닌지?
2. 만약 상고이유가 안된다는 설명을 변호사가 해줬는데도 피고인들이 그래도 대법원에 가자고 우겼다면, 왜일까요? 실형을 먹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구속이 되었다고 해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수 신분이라 대법원에서 시간을 끄는 동안 조금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로 형이 확정되어도 미결수 상태에서 구속되어 있던 기간은 형 기간에서 빼주니까 해볼만하죠. 그런데 벌금형인데? 설마 벌금 좀 늦게 내서 이자수익을 얻으려고 한걸까요? 변호사 비용을 썼다면 이자를 훨씬 넘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