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듀나인) 도대체 이 사람은 대법원에 왜 갔을까

꽤 유명했던 형사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실형이 나왔고, 항소해서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상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은 달랑 두장입니다. 이런 저런 형식적인 부분을 빼고나면 실제 판결문 내용은 몇 줄도 안됩니다.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형량이 너무 세다고 대법원에 왔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0년 이상은 먹어야 형량이 세다고 대법원에 징징거릴 수 있다. 벌금형 주제에 뭐하는 거임. 저리 가셈." 다른 법리오해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걸 봐서는 상고이유에서 법리오해는 주장하지도 않을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드는 궁금증

 

1. 이 사건의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 변호 비용을 받았을까요? 벌금형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이 상고이유가 못된다는 것은 변호사라면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 고객이 대법원에 가보자고 하면 돈 낭비 하지 말라고 말리거나, 아니면 정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상고이유를 뭐라도 개발해서 냈어야 하는 거 아닌지? 정말 벌금형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만 해놓고서 수임료를 받았다면 너무하는 거 아닌지?

 

2. 만약 상고이유가 안된다는 설명을 변호사가 해줬는데도 피고인들이 그래도 대법원에 가자고 우겼다면, 왜일까요? 실형을 먹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구속이 되었다고 해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수 신분이라 대법원에서 시간을 끄는 동안 조금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로 형이 확정되어도 미결수 상태에서 구속되어 있던 기간은 형 기간에서 빼주니까 해볼만하죠. 그런데 벌금형인데? 설마 벌금 좀 늦게 내서 이자수익을 얻으려고 한걸까요? 변호사 비용을 썼다면 이자를 훨씬 넘을 것 같은데?

    • 벌금형 이상은 기록 조회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 기록이 남아서 남은 인생에 태클이 들어오는게 싫어서라면 더더욱 양형부당 얘기를 할게 아니라 법리오해로 무죄주장을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 말이죠. 벌금형에서 그 이하로 뭘 낮출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도 벌금형은 애초에 상고 이유도 아니란말이죠. 흠...
    • 어떤 범죄였는지 모르겠지만, 무죄를 원한 게 아닐까요? 기록에 아예 남지 않기를 원해서...?
    • 벌금형이 진급에 영향을 끼칠만한 공무원이나 뭐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 그러게 말입니다. 형 확정까지 시간을 끌었어야 했던 어떤 이유가...? (물론 저도 모릅니다.^^a)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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