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에서 책을 보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일단 책이라는 실물을 훼손하거나, 훔쳐가는 것을 제외하고,

 서점에서 책을 보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점에 있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안의 컨텐츠를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사적 이용하는 건데, 이건 법적으로 공정 이용 (Fair Use)에 해당 되어 법적으로 문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공정이용이라는 건 교육 등의 공공의 목적을 위한 사용 뿐만 아니라, 비영리적 개인 사용에 있어서도 관습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일일이 구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 단순 열람 뿐만 아니라 인용까지도 허락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런 조건이 없다면, 하늘아래 새로운 창작물이 아닌 이상 저작권 보호를 통한 창작 의욕 고취라는 본원적인 목적과 다르게, 창작 자체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요새 미국을 중심으로 날이 갈수록 공정이용의 범위를 축소하고, 제한하고 있어서 언제가는 서점에서 서서 보는 행위조차도 불법으로 규정할 수있겠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법으로 규제받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몰아가는 건 잘못된 것 같아서요..

    • 그건 실정법 이전의, 궁극의 이념인 먹고사니즘에 반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 대개의 논쟁은 거기서 끝나죠.

      출판업 종사자로 보이는 분의 심정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장담컨대.. 그분의 존엄이 위협받는 상황은 서점에서 책보는 사람들 때문이 아닐텐데 말이죠.
      • 지금 내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니잖습니까. 그 바닥 떠난지가 도대체 언젠데 참 쓸데없는 걱정 하시네요.
        이렇게 말귀 못 알아먹고 뻘 소리 하실 거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괜히 쿨한 척 몇 마디 지껄이다
        면박만 당하지 마시고요. 팔짱 끼고 시니컬한 척 해봤자, 인상비평 하나 못 하는 둔감한 감각으론 조롱거리밖에 안 됩니다.
        • 님, 이럴 때 쓰는 말을 업계?용어로 '광역 어그로'라고 합니다. 적당히 하세요.
    • 우리의 적군은 한심한 도서관장 내지 직원들과 그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내버려두는 사람들, 책에 아예 관심이 없는 (명박일당들 같은) 부류들인데..

      서점에서 쭈구려 앉아 책 보는 사람을 비난해서 얻는 게 뭐냐고요..
        • 발로 뻥뻥차세요. 사람들이 소심해서 인터넷게시판에 토로를 하신다.. 전 서점갈 때 에어들어간 운동화 신고가서 뻥뻥차고 올 거 예요.
            • 내일 종로영풍 서가에서 2m씩 앉은뱅이로 날라다니는 사람들 보면 전 줄 아세요. 뻥뻥차고 감옥가겠습니다.
      • 물타기하지 마세요. 결국 그 사람들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들이 책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도서관 예산이 안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 복지 예산 경우처럼 시위해보세요. 당연히 조금이라도 늘어나죠. 공약 만들어지고요.
        • 지금 물 타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커피에 물 탔는데.. 용하시다
          • 용하죠. 님이 얼마나 뻔뻔한지 대번에 맞췄잖아요. 복비 얼마 주실 거죠?
            주제파악시켜주는 것도 나름 어려운 일인데 말이죠.
            • 장난 안치고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정말 흥미롭고 듀게유저들하고 진지하게 의논해볼만한 주제인데 지금 훌륭한 논쟁 참여자이신(님 진심으로 좋은 논쟁참여자라고 생각해요)지푸라기 님께서 불필요하게 흥분하시고 계서서 이야기 흐름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셔도 좀 식히고 말씀하시는 게 어떠세요.

              anger and intolerance are the enemies of correct understanding.
              • 정확히 말하면요. 전 님과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농담따먹기 걸었으면서 아무리 쫄았어도 그렇지,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죠.
                • 휴.. 억울하다는 식으로 보이세요 저게?

                  여태 지푸라기님은 그럼 이런 식으로 단 다른 댓글에서도 '놀고 계셨군요.'

                  놀아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그러면 말입니다. 자기는 흥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본인은 누구이신가요?
                  유치하게 장난 거는 짓이야말로 흥분의 큰 지표 중 하나일 텐데 말입니다.
                  이젠 흥분하지도 않았다고 우기실려고요?
                  참, 가지가지 하네요.

                  그래요, 님만 흥분 안 했다고 합시다.
                  • 예산 부족을 모릅니까?

                    상대방이 한 이야기의 요지를 들을 파악하시진 않고, 정작 본인 논점은 진작부터 명확하게 밝힌 적도 없으시면서 상대방 글에 대뜸 당신이 논점파악을 잘못했다 , 물타기다 하시고 불필요하게 감정적인 언어를 구사하시니 흥분했다고 느끼는거죠.

                    참고로 저는 흥분은 안했고 실망은 좀 했네요..
                • 뭔 갑자기 논점 얘기에요. 내가 바로 이 말이 내 논지의 핵심이라고 도대체 몇 번 밝혔어요?
                  이젠 아예 장님이 된 겁니까? 앞글에서 찾아봐요. 아주 천지에 널린 게 그겁니다.

                  그리고 저는 말입니다. 그깟 실망?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남의 책은 서점에서 마음대로 다 봐도 된다고 주장하는 님 패거리들이 혐오스럽고
                  아주 끔찍한 인간처럼 느껴져요. 제 지인 중에 그런 말 하는 작자가 있다면 다신 안 봅니다.
                  • 세상에..

                    이분법적으로 파악하셨으니 이토록 흥분하신거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그런 패거리도 없으니 제발 좀 쉬셨다가 나중에 글 새로 써주세요.
                • 이분법적으로 파악이 안 되셨다면 님의 독해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뱅뱅 돌려 얘기하지만 항상 결론은 뭔지 알아요? 마음대로 책 완독해도 된다는 겁니다.
                • 신경쇠약 검사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지푸라기 님 댓글들 읽다 보니까 이젠 좀 걱정스럽네요... 진심입니다.
    • 서점에 있는 책들을 완독하는 것 = 영화 불법 다운로드 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서점에 있는 책들을 완독하는건 현실적으로 법적용에 문제가 많으니..
      • 서점에 있는 책을 완독하는 것 == 남의 집에가서 유료 CATV에서 방송되고 있는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 이구요,
        영화 불법 다운로드는 일반 대중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올리는 것부터가 불법이고, 이러한 불법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았다는 것 또한 불법 사용에 해당되는거죠. 엄연히 다른 영역이에요..
        • 어쨋건 서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책을 보시다가 제가 지나가는 길에 계시다면 한번 채이게 되실 겁니다.
          • 그럼 저는 님을 폭행죄로 고소하게 되겠네요.
            • 발로 툭 건드리고 넘어가는 걸 폭행죄라고 하시는 분이, 수고를 들여 사서 읽으라고 비치해둔 책을 낼름 읽고 가도 된다고 하시면 안되죠.. 법적용에 대한 인식에 형평성이 없으시군요.
            • 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몸의 소중함이 아니라 법으로 허용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할 수는 있어야죠.
              그리고 책을 서서 보는 행위와 폭력을 같은 수준으로 보는 것이 더 신기합니다. 자신의 조그만한 불편이 남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다니요..
              • 발로 툭 채이고 난뒤 폭행죄로 고소하시겠다는게 더 신기하지 않을까 합니다만은 어쨋든..
      • 그럴 필요는 없었죠. 애초에 이 게시판에서 구시렁거릴 일이 아니라 그 당사자와 논쟁하든 서점 측에 불만을 제기하든 할 일이었던 것 만큼이나.

        '책을 산다'라는 행위에서 대단한 우월감이나 고양감을 느끼는 듯한 일부의 태도는 좀 괴이하기도 해서, '책 처음 사봤나..' 싶을 정도네요.

        박근혜 정부의 기초질서 확립 의지에 힘 입은건지, 갑자기 웬 사복 경찰들이 쏟아져나와 도덕적 심판의 뭇매질들을 가하는지 원..
          • 여기서 논쟁할 기력으로 피해를 줬다는 당사자와 논쟁하는 편이 낫지 않았겠습니까?
            불법이 아니라 해도, 고객님의 신분이시니 서점측에 불만을 제기하는데 거리낄게 없으실텐데요?

            [~ 이렇게나 고차원적으로 논의 되어야 하나요?] 와 [~ 그 다음엔 인간 본성에 대한 고찰이 나오는건가요?]라는 문장은 이미 게시판의 논쟁이 갖는 의미와 기능을 부정하고 있잖습니까?

            아마 귀하가 원한 [여론조성]과 [분위기]는 토론의 결과가 아니라 무비판적 동조, 소위 '공감'이란 것이었겠죠.

            그 별 것 아닌 일에 수반한 사소한 불편을 빌미로 '책거지'니 '비렁뱅이'니 하는 언사를 남발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도 고작 자신은 책을 사기 위해 서점에 간 고객이었다는게 이유라면 더욱 그렇죠.
              • 귀하와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게 논쟁의 본질을 비껴가는게 되나요?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리 없잖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까지를 허용할 것인가와 그 근거들이 쟁점이 될 수 밖에 없죠.

                저는 혼잡함을 싫어해서 대형 서점에 가는 일 자체가 워낙 드문 사람입니다만, [본인의 잘못된 점을 수정할 생각 안하고 그저 합리화]한다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 뭔 귀하 어쩌구가 뭡니까. 지금 에반게리온 찍습니까?
              몇 년 동안 님 지켜봤는데 제발 자기가 우주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걸
              아는 세상의 모든 절망을 짊어진 시대의 불운아이자 위악의 대명사인 만화 속 주인공처럼 얘기하지 말아요.
              정말 오글오글해서 소름이 돋아요.
              버터와 마가린에 밥 말아먹는 느낌이라고요.

              그리고 책거지하고 비렁뱅이는 제가 한 말인데 왜 다른 분한테 뒤집어씌워요?

              "무비판적 동조, 소위 '공감'이란 것이었겠죠" 어떻게 하면 이런 글을 씁니까? 세카이계 좀 적당히 봅시다. 부탁입니다.
              • 이거 형편없는 새끼구만..

                ---
                그리고 저는 게시판의 룰을 두려워 하지도 않습니다. :)
                • 댁이 게시판 룰을 두려워 하는지 마는지는 관심없고 어쨌든 잘려도 할말없는 사람임은 확실하네요.
                  아이디 하나 더 만들어서 기웃거리지는 마시고..
                • kct100/ 신고하세요. 이런 일로 잘린다면, 그런 게시판엔 아무 미련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신고와 강퇴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그럴 수가 없군요. :)
                • 이제 '진짜' 공격이 뭔지 아셨습니까?
                  왜 이 정도로 발끈하고 그러세요. 시시하게.
                • 타락씨님/별로 주어담을 내용도 많지 않는 댓글을 아무렇게나 툭툭 내던지다가 갑자기 똥을 선사하시는 님같은 분이 활개치는 그 게시판이 더 끔찍하다.는 생각은 안드시는지.
                  님은 본인의 댓글은 현재 싸우고 계신 분과 다른 선상에 있다고 믿으시나 본데 저열하기로 따지면 님이 더해요.
                  아무리 지푸라기님의 댓글이 가우뚱하게 만들고 뭐지..싶어도 말이지요.
        • 우월감과 분노조차 구분하지 못할 감각이면 인상비평 따위는 때려치워요.
          공격이란 건 말이에요. 그 사람의 핵심을 찔러야 해요.
          그런 식으로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해봤자 님 우습게 보이는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앞에 있었으면 귓구멍에 코딱지를 넣어드렸을 텐데, 아쉽네요. 어차피 귀가 별 쓸모없는 분이시니
          이런 말들이 나오죠.
          • 개소리는 무시하고 본론만 얘기하자면..
            그 분노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믿는 근거는 뭡니까? 뇌가 있으면 생각을 하세요.
            • 남의 것을 훔쳐놓고도 그것이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뻔뻔함과 그게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는 님과 같은 분들의 존재죠.

              자, 이제 제가 좀 물어볼까요. 제가 님에게 욕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듀게에서 탈퇴된다는 점 빼고 말이죠.
              님 신상을 까발려서 인신공격을 하지 않는 한 적당한 욕은 실정법에 저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님에게 욕을 하면 안 되죠?
              그건 제 권리잖아요.

              님이 그 논리를 옹호하려면 말이에요. 님에게 당연한 진실이 저한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요?
              제 스트레스 풀이 상대가 되어주시겠어요? 님에게는 그 자격이 충분한 거 같은데요.

              안 될 게 뭡니까. 님 패거리들 말대로라면 안 될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요.
              • 그게 알량한 도덕적 우월감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리이까?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아이디에 대한 모욕도 모욕죄로 다룰 수 있다는 판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모욕죄의 법리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거기 기댈 생각 없으니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신고에 의한 게시판 탈퇴도 별로 좋아하는 시스템이 아니어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제가 신고버튼 누를 일은 없습니다.

                귀하가 저에게 폭언을 퍼부을 권리가 있느냐는 다른 문제인데, 게시판의 규칙과 형법상 모욕죄의 존재는 그 권리를 부정하는 것 같군요.
                그래도 하겠다면, 제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

                귀하는 제 변론 또는 반론의 취지와 동기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군요.
                • 루이14세가 되고 싶다면 가발을 써요. 그리고 반론을 하고 싶었다면 논지와 논쟁 주제에 맞는 걸 해요.
                  전 그냥 님이 여기서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님이 잘난척에 탐닉하시는 건 자유지만, 세상이 다 님이라고 착각하지도 말고요.
                  그리고 부탁인데 정말 님을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평가하진 마십시오.
                  님에게는 통찰력 같은 건 티끌만큼도 없어 보이거든요. 불쌍해 보여서 그럽니다.
    • 법조문에 안써있으면 해도 되는 건가요.
    • 법적으로 문제있어서가 아니라 불편하고 꼴보기싫어서 그런 것같네요.

      그리고 불법행위로 몰아간 사람이 있기는 했나요?
      불법여부는 논점이 아니었던듯 한데
      • 지푸라기님의 댓글입니다.

        전 지금까지 법적 개념에 한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항 말이죠.
        남의 지적재산권을 갖고 왈가왈부할 대상으로 여긴다면 그건 뻔뻔한 겁니다.
        그 안에 설계의 여지가 있다고 여기는 건 님의 저작권 인식 문제를 드러내는 것 뿐이고요.
        여기서 정말 합의해야 할 것은 그분들이 자신이 정말 뻔뻔했는가, 아닌가를 인정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 저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언급에 가깝지 서서 책보는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뉘앙스는 아닌듯 합니다
          • 지적재산권을 지푸라기님의 방식대로 이해한다면 서서책보는 행위는 불법행위지요. 음악을 불법다운로드받는 것이 불법행위이듯이요.
            •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이해하든지 실정법에 금지규정이 없으면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죠

              지푸라기님이 서서 책보는게 실정법 위반행위이라고 하지는 않았죠



              저작권 침해행위라는 뉘앙스로 얘기하신 듯 한데 (실제 저작권 침해여부와는 별개로) 그게 곧바로 불법행위로 연결되지는 않죠



              흡연을 예로 들면

              금연구역 외에서의 흡연이 간접흡연으로 인해 타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이게 곧 불법행위라는 의미는 아니죠
              • 역시 지푸라기님의 댓글입니다.

                실정법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서점에서 이뤄지는 사적이용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죠.
                다른 곳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자면, 3분의 1 이상을 읽는 건 저작권에 침해될 수 있겠군요.
                그리고 남의 배타적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면 그건 명확한 피해입니다. 그걸 이해 못 한다면
                더 이상 얘기 나눌 필요가 없어요.

                -실정법까지 이야기 하셨어요. 그리고 저작권은 혐연권과는 달리 처벌규정이 존재하지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는 말은 불법행위냐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지푸라기님은 위법성이 있다고 확신하고 계시구요.
                그러니 서점에서 책을 완독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논의해보는 것도 하나의 쟁점이라고 봐요.
                • 구체적으로 서점에서 이뤄지는 사적이용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제한 안하는거죠
            • 루미큐브/ 제발 내가 한 말만 해요. 멋대로 추측하지 말고. 님이 제 대변인입니까? 그리고 앞 댓글에서 그대로 갖다쓰면 뭐합니까? 해석이 자기 마음대로인데 말이죠. 서서 책 보는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몇 번 말했습니까. 님한테는 눈 안 달렸습니까? 완독이라고 몇 번 말해줘야 돼요?

              복습 좀 해요. 남이 무슨 말 한지도 모르면서 왜 반박을 합니까?
        • 이 댓글의 지푸라기 님 처럼 지적재산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논란이 커진 게 아닌가 해서요.
          저작권 사용 측면에서 아무런 법적/사회적 문제도 없고, 뻔뻔하니 마니 할 문제도 아닌데, 뻔뻔한 행위로 호도했기 때문이죠.
          • 잘못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아주 새로 법을 창조한 게 님이에요. 우길 걸 우기지, 그런 식이면 말입니다.
            다 공정이용에 해당되잖아요. 도대체 그깟 책이 뭐라고, 그거 좀 공짜로 읽겠다고 법을 자기 맘대로 해석합니까?
    • 공정이용에 대한 개념도 없으면 언론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없다는거 모르시는 분 많아요. 인권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 많은데 저작권은 상당히 둔감하네요. 인권문제로 따지자면 가해자 입장만 다룬다고 할까요? 저작권은 개인과 사회 모두의 권리라는걸 모르는거 같아요. 하기사 누가 알려주지도 않으니 일방적으로 기업들 논리에 종속되는가 봅니다.
        •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시는 말씀인지...일단 내용 자체가 아주 정치적으로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건 둘째치고라도 말이지요.
          • 님이 불공정을 논해요? 참나. 남의 책 마음대로 봐도 된다는 분이 인세는 왜 받습니까?
            님 인세 못 받았으니 남 책은 마음대로 서점에서 다 봐도 됩니까?
            그런 논리 구사할 거면 작가란 얘기는 아예 하질 말아요.
            님 얼굴에 침 뱉는 얘기니까.
        • 뜨악하게 만드는 댓글이네요.
          • 님 같이 이런 의견을 옹호하는 인간들이 더 뜨악해요.
        • 사과식초님의 의견과 감마루스님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지 않아요.
      • 사과식초/ 그런데 도대체 님은 무슨 소리하시는 겁니까? 어떤 의도로 무슨 말을 한 건지 알아먹을 수가 없는데, 도대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고, 님은 뭐죠? 아니 지금 여기서 님 물건을 누가 훔쳐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왜 가해자 입장입니까? 피해자 입장이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뭐 이런 어이없는 논법이 다 있죠? 이건 누가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개들이 멍멍 짖는 소리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중소기업 착취하는 대기업의 논리가 바로 님과 같은 얘기에요.

        뭐 이렇게 뻔뻔스럽나요? 다수가 저작자 개인을 착취하면서 사회가 약자고, 개인이 강자라니. 공정이용이 뭔 줄이나 도대체 아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리 이기적이에요? 인권 들먹이는 것까지 참나 웃기지도 않네요.
    • 앉아서 책읽고 있는 사람에게 '잠시만 비켜주세요~!' 또는 '지나갈께요~! 하면서 이책저책 설렁설렁 훑어보는것이 서점 아니겠습니까...핫핫
    • 당연히 법적인 문제는 없지요

      대형마트가서 시식코너만 돌아다니며 한끼 식사 채워도 절대 문제없어요~

      단 시식코너 담당자나 CCTV 보던 직원들이 "저 진상 새X 또왔네"라는 소리는 듣겠지요
    • 어설픈 법률지식 들먹이시는데, 공정이용 같은 조문은 말이에요. 교과서에 작가 동의 없이 소설이나 시 지문 같은 걸 실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게 가장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이 일 갖고도 김영하 같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소송한다느니 어쩐다느니 난리가 났습니다. 교과서에 내 작품 실리는 거 싫은데 실었다고요. 그런데 상업적 목적보다 공적 목적이 강해야 할 이 조문에 서점에서 몰래 책 읽는 게 적용된다고요? 우길 걸 우겨요. 사람을 바보로 알아요?
      •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일반적인 지적재산권의 예외상황 (저작권법 23조-38조) 안에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중 공정이용은 35조 3항에 해당하지요. 그래서 마치 이 예외상황들과 공정이용이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원래 공정이용이란 개념이 나온 영미법에서는 광범위하게 저작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공정이용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는 있겠지요. 공정이용이란 말이 불편하시면 저작권의 제한이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도 될 거에요. 한국 저작권법에서도 공정이용은 공적 목적이 강해야만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아요.
        법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제35조 3: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공적인 목적으로 써야 한다는 구절은 전혀 없지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서점에서 책을 읽는 행위가 - 그것이 비록 완독이라고 하더라도 - 저 경우에 비쳐서 충분히 논증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목적은 말씀하신대로 공적 목적이 아니라 보도, 비평, 교육, 연구의 행위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규정하는 교육, 연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확연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이 법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하고 있어요. 우선 따지는 것은 그 사용에 영리성이 있는지 아닌지지요. 조금 위의 항에서 복제의 경우에도 개인이 개인 용도로 복사하는 것은 허용한다고 했을 때 영리성의 문제는 저작권의 제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책을 읽는 행위자체는 개인적인 이용으로 봐야겠지요. 그리고 그런 완독은 책이라는 물질적인 형식과 내용이라는 비물질적인 형식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아주 제한적인 활동이에요. 책이라는 물건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는 - 아마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라 잘 아시겠지만 - 우리는 언제든지 찾아볼 수도 있고 밑줄을 그을수도 있고 메모를 할 수도 있고 찢어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지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부분이 찾아 읽고 싶으면 그 부분을 다시 찾아볼 수도 있구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부분이 적혀있는 페이지가 중요한 경우도 있구요. 어쨋든 중요한 건 책 한권을 다 읽는 행위는 책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의 일부를 개인적인 이유로 - 시간을 때우거나, 내용이 궁금하거나, 그냥 책이 읽고 싶다거나 - 한 이유로 쓴 것이구요.

        누구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도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원저자의 권리인가요 출판사의 권리인가요 서점의 권리인가요. 아님 님처럼 그런 행위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의 권리인가요.

        김영하의 경우는 지금 지푸라기님이 주장하는 맥락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었지요. 저작권에는 다만 상업적인 이익을 내고 말고의 문제뿐 아니라 작품에 대한 저자의 자율성 - 복제, 배포, 변환 등 - 도 부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해요.
        • 뭐가 다른 맥락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그럼 작가들이 독자가 책을 공짜로 봐서 단순히 몇 푼 손해본다고 이런 얘기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님은 해석이 도대체 안 되십니까?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심지어 교과서에 쓰는 경우에도 전재하면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공짜로 상업적 이용을 해놓고 왜 돈을 안 내요?
          이것만큼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니, 글을 쓴다면서 자기 글 소중한지만 알고 남의 글 알기를 이렇게 우습게 알아야 되겠어요?
          • 물음표 많이 찍기 전에, 다른 분들 물음표부터 해결하시죠.
    • 제가 알기로도 공정 이용은 교육 목적이나 언론 보도 등에 인용되는 부분에 대한 것인데.. 서점에서 그냥 책을 읽는 게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는 법적 해석 과정을 듣고 싶긴 합니다.
    • 법률로까지정해야하면 팍팍해서 아떻게삽니까

      서로서로 아닌건 좀 삼가자며 살아야지.

      위법아니니하겠다. 위법이아니면 괜찮은거다 이런건 좀 그렇지않습니까
    • 지푸라기, mad hatter //
      일정한 조건 하에선 저작 재산권이 제한되어,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공정 이용 조건에는 인용, 보도, 학교, 도서관, 사적 이용 같은 것이 있다.

      공정이용에 사적이용이 포함됩니다.
      • 그 사적 이용이 그 사적 이용이 아닐텐데요..? 정당하게 획득한 컨텐츠, 혹은 정당하지 않아도 그 사용 목적이 2차적인 영리 목적이 아닐 경우에 대한 이용권의 사적 이용에 대한 특정 범위를 인정하거나 예외로 두는 것이지 컨텐츠 이용권 획득이 없는 상태에서 무단 열람이 공정 이용에 대한 사적 이용이라구요..?
      • 정말 자기의 도둑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억지도 마다 않는 이 분, 어떤 의미론 대단합니다.
        • 자기의 도둑질이라니..저는 다리가 좋지 않아서 서점에서 10분도 서 있기 힘들어요. 무슨 근거로 도둑질했다고 하시는지..
          지푸라기님이야말로 무슨 피해의식 있으신거 아닌가요? 도대체 서서 책 한 권 다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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