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검색내역 부모에 통보…LGU+ 인권침해 논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6154736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접속한 웹사이트의 목록과 접속 횟수, 접속 일시 등의 통계 정보를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보내주는 기능이다. 이를 이용하면 부모가 청소년들의 사생활을 매우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부모는 꼭 유해정보가 아니더라도 자녀가 어떤 웹페이지를 얼마만큼 이용했는지, 몇 차례나 이용했는지 알 수 있고 검색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를 검색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그냥 소름끼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