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언급하신 드라마 법률 조항 둘다 모르지만, 흉기를 휴대한다는 건 범죄에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휴대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렇다면 가위를 다른 목적으로 휴대하다가 욱해서 찌른 경우 그 법률 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드라마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요.
어제 방송에선 수애가 이덕화를 찾아가 그 상처를 보여주며 50억을 주지 않으면 다른 비밀과 함께 김성령이 이 상처를 냈다고 다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나 그랬어요. 이덕화는 으음 하면서 50억을 주고요. 50억원이면 5만원짜리 100장 묶음으로 1000 묶음인데 서류가방 10개에 다 들어가더군요. 이 드라마 첨 보셨나요. 원래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따지지 말고 보는 야왕입니다.
"피고인이 쪽가위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찔러 천공상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 폭행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며, 피고인이 사용한 쪽가위는 흉기라고 볼 수 없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대법원 1984.1.17. 선고 83도2900 판결)
기소가 안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넘어 갔는지도 모르죠.
법리상으로는 원글 쓰신분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구요. 휴대라는 것도 사전에 준비한 경우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습득한 것도 포함되고 나아가서는 "널리 이용하여" 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예컨대 자동차를 운전해서 고의로 사람을 들이받는 경우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것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죠
근데 이건 기소된 다음의 이야기구요, 당사자들이 문제삼고 싶지 않다고 하면 그냥 아예 입건 자체를 안해버리는 수도 있긴 있어요 물론 직무유기에 해당되고 나중에 감사나 직무감찰에 걸리면 골치아파 지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FM대로 처리하긴 합니다만 아주 없는 일이라고는 못합니다 일단 입건이 되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봐줄 수 없게 되지만 아예 입건을 안해버리면 검찰에서도 통제할 방법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