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in]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장사퇴사건이 왜 피해자 중심주의로 따져볼 때 성폭행이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1.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흡연은 사회적으로 좋은 시선을 받지 못한다는 점

2. 한국의 남성우위 사회

3. 한국의 가부장적 사회

4. 한국에서 연애가 남성주도(고백, 첫섹스 등의 타이밍이 여자의 선택이 아닌경우가 많죠)로 흘러가는 현실


등을 감안해볼 때 


"따라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채택한다 함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을 사회구조적인 맥락 속에 위치 지우고, 성별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와 상황을 고려한다는 의미 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는 문장에서 다양한 효과와 상황에 해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테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장사퇴사건에서 피해자가 진실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피해자중심주의에 의한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그 여학생을 비난한 사람들을 2차가해로 생각해야 하는지의 기준도 역시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친절한 설명 부탁드려요.

    • 피해자가 그렇게 느꼈다고 해도 관련이 없나요? 담배를 피며 이별을 선언했을 때 1, 2, 3, 4를 느꼈을 수도 있잖아요?
    • 이렇게 따지면 남자가 뭘해도 성폭력일 것 같은데요. 전 그 여학생이 상대 남자가 술을 한잔 하고 와서 헤어지자고 해도, 양복을 빼입고 와서 해도, 차를 몰고 와서 해도, 운동하고 땀에 쩔어 와서 해도 남성성의 과시 어쩌고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도 담배 피우면서 이별을 고하는 행위를 성폭행으로 포섭할 수는 없을 거 같은데요. 어쨌든 성폭행은 범죄잖아요. 어느 정도 통일성 있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법집행이 가능한 수준은 되어야죠. 이를테면 망상이 있는 사람 혹은 대단히 유교적인 교육을 받아온 사람이라면 현대 사회에서 아주 자주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가해자?가 어느 정도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 행동이 사회 통념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피해자?가 진실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도 법이 보호해 줄 수는 없죠...
    • 사회통념상으론 명백히 성폭력이 아니죠. akrasia님 말씀대로라면 사회통념 중심주의지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지 않나요? 제가 말하는 건 피해자 중심주의죠.
      • 아래 리플에도 적었지만...피해자중심주의를 취한다고 해서 피해자 한명 한명의 과거 트라우마와 기타등등에 따라 법집행이 달라지는 정도로 극단적인 노선을 취하는 건 아닌거 같습니다.
    • 아 그리고 성폭행이 아니라 성폭력 아닌가요? 성폭행은 강간이고 성폭력은 추행, 희롱 등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 사건 어디에도 폭행은 없었습니다.
    • 자의적으로 세상을 해석해 일단 나를 피해자로 포지션 잡고 그 외의 것들을 가해자로 치부할 수야 있죠. 다만 그건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논의할 가치가 없는 부분을 문제화하시네요.
    • 바보같은 말이네요. 기분나쁘게 담배피고 사귀다 헤어지는건 폭력이 아닙니다-_- 그게 그렇게 트라우마 였으면 여자도 다음부터는 기분나쁘게 담배피고 사귀다 헤어지라그러세요.
    • 성적 수치심은 모르겠고 그냥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네요~ 그걸 범죄로 엮으려는 건 무리수인듯...
    • 저도 무슨 말씀들인지 알아요. 하지만 피해자가 느낀 성적수치심이 자의적인지 아닌지에 관한 해석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냐는 거죠. 사회통념이 기준인가요?
    • 이 사건의 대책위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의 오독과 왜곡이었다고 인정하고 사과문까지 올렸던 건입니다. 듀게에 사과문 링크가 올라왔던 거 같은데 못찾겠네요.



      피해자 중심주의는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경험이나 판단이 제한적일 수 있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남성중심적인 관념을 상쇄하는 목적인 것이지 단순히 개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혹시 이글도 지우실 생각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글에 댓글달다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 피해자 중심주의가 개인의 말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기준이 궁금해요. 피해자의 경험이나 판단이 제한적인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사건에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는 아니었잖아요. 경계선 긋는 법이 궁금해요. 이 글은 지우지 않을게요.
    • 글쓴분이 남성분이라는데 100원을 겁니다.
    • 100원 주세요. 불쾌하네요.
    • 글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피해자중심주의입니다. 아무리 성범죄에 관하여 피해자중심주의를 천명한다고 해도 형법의 적용을 위한 것인 이상 그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피해자중심주의가 절대적인 최우선의 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주관을 고려하는 것이지 피해자별로 법 적용 결과가 널뛰게 되는 정도까지 확장할 수는 없지요.
    • akrasia님이 말씀하신대로 피해자별로 법 적용 결과가 널뛰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겠죠.
      • 글쓰신 분이 말씀하시는 피해자중심주의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형태라는게 제 입장인데...안 들으시네요. 피해자중심주의가 무엇인지 글쓰신분이 정하시는건가요.
    • 피해자라는게 뭔가요. 내가 피해자다 하고 주장하면 피해자가 되는건가요? 그럼 남자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자분이 부당한 이유로 나를 성폭력 가해자라고 몰았으니까 남자붐이 모욕죄에 대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이에 대해 반박하는 사람들이 2차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피해자중심주의라도 사건과 그로인한 피해가 명확한지, 합당한지에 대해 합의가 된 후에 이야기가 되어야죠. 서울대 성폭력 사건은 이 피해에 관한 무리한 해석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생각해요.
    • 말씀하신대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피해자중심주의의 한계인 것 같아요.
      •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는 게 피해자 중심주의의 한계라는 생각을 하시기 이전에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모든 것을 밝히지 않는 이상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죠.
        성폭력 사건은 그 특성상 피해자가 모든 사실을 밝히고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실을 밝히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1차적이고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의 주장을 일단은 경청할 수 밖에 없고 경청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말하는 순간 무조건 성폭력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피해자 중심주의도 아니구요.

        중요한 건 피해자가 스스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규정하게 된 과정과 맥락입니다.
        말씀하신 서울대 사건에 대해 많은 이들이 성폭력? 갸우뚱하게 된 이유도 피해자가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대한 일련의 과정과 맥락이 성폭력으로 규정되기엔 설득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 그 사건의 피해자는 담배를 핀 남자, 가해자는 그걸 성폭행으로 몰아간 여자입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 좀 해보시죠. 님이 내세운 4가지 논거는 그냥 남자로 태어난 게 죄라는 논리네요. 특히 4번은 정말 어이없습니다.
    • 음모론이 중증에 달하면 망상병환자나 다를바가 없습니다. 되도않는 아전인수의 절정이군요. 피해자의 진심이건 아니건 법률에 정한대로 해야하는게 법치주의 아닙니까? 예를들자면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에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죽인 자가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종신형을 받았는데 제가 진심으로 그를 죽이고싶다고 해서 나의 진심을 참작을 해서 사형선고를 하고 나의 진심을 고려해서 사형집행을 얼른 해야하는겝니까?? 저따위 맛이간 사건을 아직도 옹호하는 분이 있군요.
    • 어이가 없네요.

      누가 이 글 일베같은 곳에 퍼나르면 넷마초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 제가 알기로 '피해자 관점'이라는 용어를 요새는 대신 쓰고 있는데 그쪽이 아무래도 맞겠지요?
    • 개념을 여러 분들이 설명해주셨으니 간단히 사례만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1)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이 먼저 가려고 일어난 경우, 어떤 사람이 "회식의 질이 상승했네"라는 드립을 쳐서 다 같이 웃었다 할지라도, 피해 여성이 성적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낀 경우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 명백하게 성희롱(이라기 보다는 Sexual harassment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죠)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죠.
      2) 다 같이 삼겹살 집에 갔는데, 여학생 앞에 앉은 남학생이 풍미를 돋구기 위해 풋고추를 된장에 찍어먹은 경우, 이러한 경우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서 성희롱이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피해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실 이건 그냥 '짜증'과 '오해'죠.

      서울대 사건은 외견적으로 보기엔 2)에 해당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2)번 사례에 빵 터졌습니다. 전아침으로 공공장소에서 바나나를 먹는데 바나나도 함부로 먹으면 아니되겠습니다.
    • another brick님의 설명에 따르면 피해자 중심주의는 통념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때만 해당되는 거네요. 그러면 사회통념주의죠.
      • 그러니까 제 말은 피해 또는 피해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해야 그런 관점이 도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사회통념'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 개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말씀하신대로라면 피해로 간주하는 행위의 기준이 피해자가 중심이 아니라 사회통념이 중심인 맞다는 것 아닌가요? 사회통념으로 피해가 아닌데 피해자는 피해받았다고 생각하면 피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 법적으로 피해자가 있어야 피해자 중심주의 운운하죠 원.
    • 서울대 그 여학생과 그녀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국 여성계의 현수준을 딱 보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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