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상콤한 토요일밤, 급 전세권 관련 질문입니다 ㅡㅡ

급하게 결정해야하는 문제라 부득이 하게 게시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해요__)

하나뿐인 남동생이 얼마 전 취업을 하고 5월에 결혼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발령받은 곳이 제주도예요.

사택이 따로 없는 상태라 전세를 구해야 하는데

제주도에 전세매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서울보다 힘들다고하네요..)

애를 먹고 있었는데 조금전에 전세 8500자리 방을 보았다고 하고 계약을 하고싶어합니다.


10층정도의 건물인데 집은 작지만 깨끗해보였고 침대를 빼곤 풀옵션이라고 합니다.

아직 등기부를 떼보진 않았는데 건물주인이 집주인이라 융자가 있다고 했답니다.

(부동산에서 그렇게 들은 모양입니다. 건물주인이라 융자가 없을 수 없다네요..)


그런데 동생이 계약을 하면 집주인과 같이 은행을 가서 말소를 하고

전세권설정을 해서 제동생을 1순의로 해주겠다고 했다는군요.


그런데 이럴 경우 만약의 경우 집이 경매등에 넘어갔을때

전세권 설정으로 8500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건물주인이 저당잡힌 것은 아마 전체건물일텐데 

제 동생집이 일순위가 될 수가 있나요?

그리고 계약후에 집주인과 같이 은행가서 말소하고 전세권 설정하고 그런경우가 있나요?

-이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요-

저희 집 식구들가운데는 전세권설정을 한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 잘 모르겠어서요


전세권설정을 잘 안해준다고들었는데 쉽게 해주겠다고하니 고마우면서도

뭔가 막 찜찜하기도 하고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게시판 유저여러분의 집단지성에 문의드립니다.....





    • 보증금이 8500만원이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대상이 아니라서 임대차보호법으로는 보증금 보호가 안되니까 전세권 등기를 해주겠다는 이야기 같네요. 10층 이상의 건물이면 그만큼 임차로 거주하는 분들도 많으실테니 등기부 등본은 한번 떼보세요. 은행 대출로 인한 근저당은 8500만원을 받아서 없애준다고해도 비슷한 처지의 임차인들이 전세권 등기를 다 해놓으셨다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같은 순위에 있을 전세권자들이 많은지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건물의 시가에 비해서 안전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전세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하셔도 될 거 같네요
      • 아 감사합니다 :) 네이버도 찾아보고 있는데 역시 돈문제는 많이 어렵네요......좋은 주말 되십시오!
    • 건물 주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 등기가 바로 말소될 수 있는 것인지도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예컨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결산기가 정해져 있어서,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당장 말소는 안 되고 결산기를 기다려 말소해야 한다든지...
    • 그리고, 등기소 공무원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서 등기부 등본상에 말소되었음이 표시되지 않는 한, 일시적으로 채무액이 0원이라고 해도 법적 불안은 남아 있는 겁니다. 오늘 채무액이 0원이라고 해도, 내일 몇억원의 피담보채무(그 근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들어가는 채무)가 새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저당권설정등기 자체가 말소되어야 이런 상황에서 벗어납니다.
      • 그렇군요...ㅡㅡ 정말 감사합니다...더 잘 알아보라고 해야겟네요
    • 전세보험이라는 것도 있더군요.보장해주는 금액이 얼마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불안하시면 이쪽도 한번 알아보세요.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462,402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147,937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122,148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184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189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330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225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245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283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126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321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133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264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449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182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