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자리 양보
저 아래에 어떤 분이 버스에서 자리 양보를 하고 기분이 이상했던 경험을 올려 주셔서 생각난 김에 써봅니다.
제가 사는 곳 대중 교통시설에도 노약자 우대석(?)이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이렇습니다 : Priority Seat for people with Special Needs
거기엔 경고문이 써 있고요 - "이 자리는 special needs가 있는 사람이 요구 시엔 비켜 줘야 함 . 거부시엔 법으로 처벌받거나 벌금을 내야 함' - 그러니까 일부러 비워놓을 필요는 없고, 요구시에만 비켜주면 되고, 꼭 '노인'에 해당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아래엔 'special needs의 정의는 교통 법규 몇조에 정의된 무엇무엇을 따름' 이렇게 써 있고요.
평소엔 그냥 지나치다가 그 글을 읽고 궁금해져서 한번 정의를 찾아보았더니 다음과 같습니다.
(a) partial or total loss of sight;
(b) partial or total loss of hearing;
(c) partial or total loss of speech;
(d) disfigurements or deformities;
(e) difficulties in walking (including partial or total loss of use of legs);
(f) difficulties in fully using arms (including gripping);
(g) learning and orientation difficulties;
(h) sensitivity to chemicals causing malfunction of a person’s body;
(i) chronic diseases, illnesses or other medical conditions;
(j) emotional or behavioural conditions.
뭐 이걸 가지고 실제 벌금을 물거나 법정에 간 사례가 있었는지는 귀찮아서 안 찾아봤는...(찾아보면 판례가 있기야 하겠지만)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워낙 자리에 대한 집착(?)이 없어서 자리 텅텅 비어도 서서 가고 좀 나이 드신분이나 임산부라든가 하면 양보도 잘 하고 이런 분위기라 (단 남자분들은 노인이라도 여자가 양보하면 대부분은 정중하게 거절하더군욤 ) 이 정의가 딱히 일상 생활에 소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저런게 명확히 정의되면 서로 불쾌해질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 싶...다가도 '법대로 하자'며 싸움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군요 생각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