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부 성폭행 사건’ 공개변론…찬반 팽팽 _ 여러분 의견은 어떠셔요?

대법원, ‘부부 성폭행 사건’ 공개변론…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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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부사이에도 성폭행죄가 성립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오늘 공개변론을 열었는데 찬반주장이 팽팽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남편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이번 사건을 공개변론에 부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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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찬성입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잊기 어려운 참혹한 경험이 되지 아닐까요?

다만,,
폭행의 경중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찬성이지만, 

가정법원에서..
이혼귀책사유 확정, 사건에 대한 위자료 지불 판결 확정.
이렇게 해 놓고 실행 처분은 아내에게 맡겨두는 건 어떨까 싶군요.  



    • 정말 잘 몰라서 묻는 건데, 남편이 위협한 적 없었다고 우기면 증거는 어떤 걸 사용하나요?
      • ???? 일반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위협한 적 없었다고 우기면 증거는 어떤 걸 사용할까요 ????

        답 - 모든 증거를 있는 대로 다 사용하지요. 옷이 찢어졌다거나, 그후에 가해자와 대화한 것을 녹음했다거나, 몸에 상처가 났다거나, 굉장히 심하게 싸웠다거나.
    •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왜냐.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니까요." <- 반대측 변호인 의견이라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아니 칼로 위협해서 관계를 가졌으면 부부가 아니라 부부의 할아버지라도 강간 당연한거 아닌가요. 정말 우리나라의 '가정 내 문제 노터치'라는 인식 때문에 친아빠 친오빠 친할아버지 친삼촌 등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처벌도 안하고, 부부간 성폭행 문제도 그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저런 식으로 가정 유지해서 뭐하나요? 여자가 씨받이도 아니고... 나중에 가정으로 돌아온다는건 또 당췌 무슨 소린지...
    • 가정으로 돌아온다니 뭔 소리래요? 누가 받아준대요?
    • 흉기로 위협했다는 것만으로도 같이 못살텐데, 그 이후에 성폭행;;;
      저런 일을 겪고 어떻게 부부라는 이름으로 매일 마주보고 살까요 -_-
    • 솔직히 찬반이 '팽팽' 하다는 것이 좀 절망스럽네요.
    • 반대쪽도 칼 들고 위협하는 경우까지 노터치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 피고인을 구해내야하니까 변호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쟁점은 칼 들고 위협하지는 않은 수준에서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하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결혼생활은 기본적으로 독점배타적인 성관계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냥 싫다면 그만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 싫으면 그만입니다.
        독점배타적인 성관계를 포함한다는 의미는
        배우자말고 다른 사람이랑은 자지 않는다,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면 이혼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싫어도 꼭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 저도 찬성할 수 없습니다 -_-.................
      • 기본적으로 독점배타적인 성관계에 상호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싫다면 그만인 것입니다.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것 뿐이지 duty는 아닙니다.
    • 이 케이스는 그냥 '성' 빼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 이건 무슨 등신같은 일이죠? 어떻게 저딴걸로 찬반이 팽팽할 수가 있지...
      • 남초같은데선 수틀리면 강간고소할수있는 법 처럼 보는것같더군요. ㅉㅉ 배우자가 자기가 원하면 항시대기해야되는 존재인줄아나
    • 밥하라고 아내를 피떡으로 만들어 줘패고 밥상 받거나.
      청소하라며 어디 한 두군데 부러트려도 부부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군요.

      말같은 소리여야지. 이해까지는 몰라도 동정을 해줄텐데.
      강간은 성행위가 아니라. 폭력이라는 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반대 논지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부부 관계의 특성상 한 쪽이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무고'를 할 수 있고
      무고임을 입증하기도 (남남간의 사건에서 여자가 XX임을 입증하는 것 보다 훨씬) 힘들다는 점이지요.
    • 부부사이 강간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졌음 좋겠군요. 저도 유부녀이고 주변 유부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이후의 일이 두려워서 성관계에 응하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을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에서 섹스를 원하는 여자에 대한 묘사가 불편해요. 보면서 웃을 수는 있지만 공감은 안돼요. 그렇게 주도적이고 그렇게 솔직한 여자가 과연 많을까 싶고, 아직도 남자의 성욕에 대한 익스큐즈 때문에 의무처럼 몸을 대주는 여자가 많다고 느끼고 있어요.

      특히 부부의 경우, 생활에서 생긴 스트레스와 불만이 해소되지 않은채 묵혀서 쌓여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남자가 섹스를 요구하면 큰 싸움이 날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여자가 불쾌한 방식으로 거부하거나 오랜시간 거부하거나 하다보면 남자쪽에서 강요하게 되기도하구요.

      저도 기사 봤는데, 이혼소송 중이던 사이에 그런 일이 발생했더군요. 대체.. 이혼소송까지 간 사이에 섹스가 웬말인지.. 그 놈 잡아다 묻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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