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있으신 분들의 참여 부탁드려요(군대 동성 간음죄 발의 관련)

차별금지법 무산된 것도 억울한데

민통당 민홍철이란 양반이 군대 내 동성 성관계 처벌법을 발의했답니다.

(내 원 참 이러니 민주당은 안 되는가봅니다 -_-)

지금도 기존에 있는 관련법에 의해 동성애자들이 차별 받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기존법은 본래 취지는 특정 성별이 모여 있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동성 성폭행은 성립이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번에 발의한 법은 쌍방 모두를 처벌가능케 함으로서 사실상 군인들의 동성애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대 내에서의 금지는 물론이고 군인 신분인 상태로 휴가 나와서, 혹은 직업군인일 경우 퇴근 후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 받게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도 이와 관련된 법이 있어서 늘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가 최근에 없어졌죠.

암튼 제가 길게 쓸 것 없이 

어차피 이미 아시는 분들은 들어 아실 뉴스고

(관련 기사 링크 http://news.nate.com/view/20130424n01630 )

서명 받는다길래 링크 올립니다. 뜻 있는 분들 서명 부탁드려요. 

http://www.unninet.net/upload/network/team/130424_rainbowact_1.html

사실 뭐 이런 서명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사소한 움직임으로 개신교도들은 차별금지법 조차 무산시킨 마당에 뭐든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싶어져요. 


댓글 보고 추가합니다. 혹시 서명 이상의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싶으신 분은 해당 의원 홈페이지에서 글을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http://minsarang.com/ 상단 우측에 참여마당-정책제안으로 의견들이 모이는 듯 합니다. 

    • 군대 내에서 합의에 의한 이성간 성교도 처벌이 되나요?
    • 영내에서의 성적 접촉은 동성 이성 막론하고 군기위반으로 징계대상일겁니다.
    • 합의 하 이성 간의 관계는 부대 내에서 또는 업무시간 중에는 풍기문란으로 징계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퇴근해서는 상관 없구요. 실제로 군인끼리 연애하고 결혼하는 경우 많아요.
    • 서명했어요.

      3년 전에 레바논 파병부대에서 장교간에 성접촉(이성간)으로 징계받은 건이 있어요.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int&arcid=0004178775&cp=nv

      이성간 합의된 성접촉은 군 내부 규율에 의해서 징계하지, 군형법으로 징역 2년 이렇게 처벌하진 않습니다.
      • 제가 지금 검색해봐도 그런 것 같네요. 그렇다면 저건 명백하게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개악이네요. 서명했습니다.
      • 네, 개정안 내용을 보면,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과 성풍속의 죄, 추행죄-> 동성간간음죄 예요. 동성간간음은 합의 여부 상관 없이 남남 간, 여여 간 모두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흐윽.
        • 그것도 그렇고 영외생활까지 터치하겠다는게 충격과 공포입니다.
          • 영외 생활까지요? =ㅁ=;;;;헉
          • 저도요.어이없네요 이미 인권침해지만 이건 뭐...
    • 미쳤네요.. 서명했습니다.
    • 해당 의원에게 항의글 남기고 왔습니다. 미친넘..
      • 아 그것도 의미 있는 활동(act)이겠네요. 본문에 추가해둘게요.
    • 성폭력이 처벌 대상인거지 동성을 특정화하는건 먼가요.
      편견에 의한 증오. 저딴 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었다는게 황당해요. 발의철회는 당연한 수순이였군요.
    • 퇴근해서도, 휴가나와서도,..
      인권침해네요
    • 참 어처구니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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