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공직선거법 위반 시효는 왜 6개월인가요?
일반 경제사범이 5년인가 7년이고.. 살인이 15년이고.. 기타 잡다한 범죄가 3년인가 그랬던것 같은데..
왜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 밖에 안되나요?
뭔가 '좋은' 의도가 있는것이겠죠?
6개월밖에 안되니까 빨리빨리 수사해서 기소를 하고, 결과가 나와야 위법으로 당선된 뒤에 시간끌면서 임기를 마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라던가..
그냥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짧게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겠죠?
아침뉴스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얘기에 궁금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