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공직선거법 위반 시효는 왜 6개월인가요?


일반 경제사범이 5년인가 7년이고.. 살인이 15년이고.. 기타 잡다한 범죄가 3년인가 그랬던것 같은데..

왜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 밖에 안되나요?


뭔가 '좋은' 의도가 있는것이겠죠?

6개월밖에 안되니까 빨리빨리 수사해서 기소를 하고, 결과가 나와야 위법으로 당선된 뒤에 시간끌면서 임기를 마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라던가..


그냥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짧게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겠죠?


아침뉴스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얘기에 궁금해졌습니다.




    • 1.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본다면, 선거가 끝난 후 여당에서 각종 꼬투리를 잡아 야당 의석수를 줄이려고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걸 막자는 겁니다. 선거 후 몇년이 지났는데 눈에 거슬리는 의원이 있으면 표적수사해서 걷어내려고 들 수도 있으니까요.

      2.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입니다. 현재 당선 무효형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매우 엄격합니다.
      더구나 선거법은 매우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참모들이 아무리 법령을 숙지하고 조심하더라도 본의아니게 걸려들게 되는 수가 있어요
      당선된 후에도 임기 내내 걱정을 해야 된다면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없겠죠

      3. 2번과 비슷한 이유인데.... 6개월만 안걸리고 버티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규정이죠.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짧게 하고 싶어서 했다고 봐도 과히 틀린이해는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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