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일부 다문화주의자(?)들이 싫기는 해요.

다문화사회, 다문화정책을 반대하는건 아닌데..

 

기사나 글을 보다보면

 

(이해하기 어려운)다문화주의자들의 생각을 읽게되고

 

시껍할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특히 기억나는건.. 한겨레신문이였나요? 무슬림 특집 기사중에

 

어떤 한국여성이 무슬림과 결혼을 했는데

 

자신이 두번째 부인이고 한국에선 일부 다처제가 용납이 되지 않아 정식 처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점이 아쉽다. 그쪽 문화에선 일부 다처제가 합법적이니 한국 사회에서도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왔더라구요.

 

 

저는 이런 사례들에 나오는 사람들은 좀 거부감이 듭니다. 다문화사회라고 해서 모든 문화를 인정해주는건 좀 그렇죠. 인류보편적인 선이 있는걸요.

 

 

물론 저런 사람들이 다문화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끊어 버리거나 내쫓아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다양성의 존중이란 개념을 이야기하며 모든 가치관,다양성의 존중으로 연결시킬필요는 없습니다. 아닌건 그냥 아닌거죠.
    • 그냥 바보라고 생각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
    • 저도 그 기사 보면서 한겨레 끊어야겠단 생각을 했습니다.
    • 인류보편적인 선이라뇨. 지금도 일부일처제인 문화권이 그 반대보다 더 적다고 하는데
      • 제가 옹호하긴 뭐하지만 그냥 20세기이후 서양문화에 기반한 nation state에서 상식으로 받아들여져오는 생활방식 정도로 찰떡같이 이해하면 될듯합니다.



        폴리가미가 선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부담스럽지만 폴리가미를 그렇다고 한국땅에서 부활시키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도 말 안되긴 마찬가지니까요. 게다가 폴리가미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여성매매혼 여성권리문제등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구요.



        근데 일부다처제보다 적다는 일부일처제 문화"권"이라 함은 면적기준입니까 인구기준입니까 국가의 혼인관련법 기준입니까
    • 자..잠깐... 일부일처제가 언제부터 인류보편적인 선이 되었나요?
    • 당사자들이 바라는 인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하는 지는 모르겠는데
      정식 처를 정식 처로 인정해주는 게 뭐가 문제인가 싶네요.
      타인들에게 일부다처제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 그 여자분ㅎㅎ 본부인이랑 한집에서 같이 살 자신 있음 저 개인적으론 인정함
    • 그 기사 저도 읽은 기억이 있기는 한데 한국에서 일부다처제를 법적으로 허용해달라는 건 아니었고, 남자가 본국에 이미 다른 부인이 있긴 하지만 한국인 부인과의 혼인 관계도 한국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거였죠. 좀 애매한 것이, 어차피 일부다처가 허용되는 국가에서 한국에 비자를 받거나 할 때는 여러 부인이 모두 가족 관계로 인정되지 않나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일부다처를 허용하는 게 되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한 사람과 외국인 한 사람의 혼인 관계일 뿐일 수도 있는데 불인정 되는 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관련 이민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그런 경우에 정말 모든 부인들이 가족으로 인정된단 말입니까? 비자 장사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어보이는데요. 일처일부제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일부다처제 국가의 부인들을 모두 부인으로 인정해 비자를 발급해주는 나라가 있는 지 궁금하군요. ( 단기 체류비자말고 적어도 장기간 체류하는 사업비자라든지 영주권의 경우) 한겨레에 나온 기사의 사례도 단기 체류가 아닌 한국에 장기간 혹은 영구 거주하는 사례 아니었나요? 이런 경우를 일일이 인정해주게 되면 우리나라 법체계에 적용하기에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죠. 굳이 한국에서 살고 싶다면 한국 법체계에 따라 전부인과의 혼인관계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일부다처제가 허용되는 자기나라로 함께 들어가서 살든지 선책해야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 그런식으로 혼인관계가 인정된 후 한국인으로 귀화하고 본국에 있던 전 부인들을 모두 불러들여 한국에 거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시점에 정리되지 않을까요? 그건 한국법을 따르겠다는 동의에 다름아니니까요.
      • 과거에도 동양에서도 일부다처제가 있었잖아요 그 때에도 부인으로서의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명뿐이었는데 이것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면 안될까요
        • 중국이나 일본은 모르겠고 우리나라에서 시행됐던 것은 축첩제지 일부다처제는 아니었습니다. 음 여기서는 폴리가미의 뜻으로 일부다처제를 사용하신 것인 듯 하지만, 아무튼 무슬림권의 일처다부제와는 형태적으로 다르지요.
          우리나라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게 보편화된 분위기라면 한겨레 기사의 커플도 굳이 혼인 인정을 바라진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당장 그 커플은 애를 낳아도 자식으로 입적도 못 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한 선처를 바랄 수밖에 없어지지요.
          • 본처(?)와의 혼인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도 자식으로 등재는 되지 않나요? 어느 난봉꾼의 등본인지 초본인지 뭔 서류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각각 다른 여자 이름으로 애가 여럿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잘못 본 건지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남자쪽 호적에 입적해서 그 나라에서 자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본국의 문화를 고집하여 중혼을 한 후에 굳이 한국에서 그걸 인정받으며 살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굳이 한국에서 살고 싶다면 첫째 부인과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부인이 여럿 허용된다지만 같이 살지도 않을 부인을 먼 곳에 놔두고 한국에서 두번째 부인과 장기 체류하려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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