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때문에 회사 앞 치과를 갔는데 못뽑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 근처의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접수하러 가니 진료의뢰서 있냐고 묻더군요. 없다고 하니 걍 접수. 검사 받고 지금 뽑을 날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전에 다른 일로 대학병원을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대학병원과 특정 의사를 추천해주신 분이 동네 병원에 들어서 진료의뢰서를 받아가라고 했었습니다. 감기가 너무 오래 갔을 때도 근처 병원에서 엑스레이에도 아무것도 안나와서 더는 모르겠으니 진료의뢰서 써줄테니 큰 병원 가라고 했었고요. 그땐 걍 안갔습다만 ㅡㅡ
근데 사랑니 사례를 보면 진료의뢰서 없어도 대학병원을 가는 것 자체는 누가 막지 않는다는 건데... 동네 치과를 거쳐서 갔다면 뭔가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선택진료까지 해서 검사 빼고 뽑는 데에만 십만원 넘게 든다고 알려주던데 진료의뢰서가 있으면 싸게 해준다거나 ㅠㅠ
그럴까요? 근데 정작 회사 앞 치과에서는 못뽑겠다고 하면서도 자기네는 진료의뢰서는 안써준다며 가까운 큰 병원 이름만 알려주더군요. 집앞의 치과는 통화만 했는데 자기들도 어려운겅 못뽑는데 뽑을지 말지는 엑스레이 씨티 찍어봐야 알고, 기껏 찍어놓고 못뽑으면 대학병원 가서 또 찍느라 돈 따블로 들텐데 걍 대학병원 가라고 하고 ㅠㅠ
본 기억은 있는데 집에서 좀 먼 곳이었던 곳 같아요. 거기까지 갔는데 넘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면 넘 허무할듯 ㅎㅎ 대학병원에서도 아랫니인데다 옆으로 누웠고 일반적인 방향과 반대로 났다고 매우 어렵다는듯 얘기하더군요. 심지어 원래 선택진료 안했는데 진료봐준 의사는 못뽑겠다고 교수급에게 토스 ㅡㅡ
"진료의뢰서"라 함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항 소정의 "요양급여의뢰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④가입자등이 상급종합병원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동 규칙 제2조제3항은 예외도 규정하고 있네요. 응급환자, 분만, 치과 치료, ... 등은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이런 경우 "진료의뢰서" 없이도 대학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