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공무원 잘못으로 정부가 손배소 당해 패소해서 물어주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나요?


이거 슬슬..

홍보수석이 자기 방에 격리(?) 시켜놨다가 미국주재 한국문화원 직원 시켜서 공항까지 데려다 줬다고 하던데..

범인도피로 미쿡에서 민사소송 걸리면요..

미쿡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데다가 그 대상이 대한민국 정부가 될테니 청구금액이 어마어마 할거란 말입니다.

법정까지 안가고 합의해도 금액이 꽤 될것 같은데..


이 금액 홍보수석이랑 ㅇㅊㅈ 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나요?

(법정까지 안가고 비밀리에 합의하면 불가능하려나..)


그냥 궁금했습니다.





    • 경과실 중과실 나눠서 중과실은 청구해야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딱히 정해진 규칙이 없긴 한데 구상권 자체는 청구할 수 있어요.
    • 근데 손해배상소송 상대가 대한민국을 걸기 쉽지 않을거같아요. 소송 요건이나 뭐 그런게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서 한거라기엔 애매하고.
    • 국가배상법 제 2조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네요.

      윗분 말씀처럼 경과실은 안될거에요.
    • 경과실까지 청구하면 가뜩이나 복지부동이 문제인데 일을 제대로 못하겠죠. 다만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 청구합니다.
    • 국가 손해 배상은 국가의 처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법 문제를 다루는것입니다. 즉 위에 사태의 인물은 행정 주체가 아니지요. 행정청도 아닙니다. 사인이지요.
      만약 국가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국가의 처분이 필요하나. 위상태에서는 처분이 없지요.
      즉 위 상황에서 금전적 구제를 받으려면 민사상 청구를 해야합니다.(물론 병과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도 된다는것이지요)
      • 국가배상은 처분성이랑은 관련 없어요. 처분이 필요한건 그냥 행정소송이에요. 국가배상법에 요건 있는데 공무원이 공무집행함에있어서 고의 과실로 손해입히는경우에는 국가배상 걸수 있어요.



        국가배상도 기본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처리합니다.



        행정법 기초 다시 잡으셔얄듯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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