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법에 혐오 범죄(hate crime) 개념이 있나요?

아래 로이배티님 글을 답글을 달다가 궁금해져서 글을 남겨봅니다. 


미국 신문 기사들에서 보면 혐오 범죄로 가중 처벌되는 경우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많이 나오는 경우는, 예컨대 이슬람교인이 싫어서 혹은 동성애자가 싫어서 등의 특정한 혐오를 바탕으로 폭력을 저질렀을 때

형량이 더해지는 식으로요. 

좀 더 확장해서 이해하면, 폭력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인종주의적이거나 차별적인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혐오 범죄에 들어간다는 해석이 되는 것 같구요. 


혐오 범죄라는 개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럽에서도 인종주의적이거나 극우파 범죄를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회적 해악에 법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인 것 같은데요.


제가 법적 지식이 미천해서 이 개념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역사가 오래 되지는 않았을 것 같구요. 

그래서 문득 우리 나라에서도 혐오 범죄와 같은 개념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여러모로 필요한 법 개념일 것 같은데요. 


댓글은 일베의 언행은 그와 같은 범주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였는데, 

그러고보니 일베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군요. 

무언가 발이 위로 가게 거꾸로 서 있는 느낌이네요... 


    • 차별금지법이 생겼더라면 혐오범죄시 가중처벌 되었을거 같은데...

      기독교 신자분들이 차별금지법을 격렬히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되었죠.
    • 그래서 나온게 차별금지법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세한 답변은 다음분이.
    • 그렇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다면 법적 근거가 생길 수 있었겠네요.
      그 기독교계의 반발이 차별금지법에서 막으려고 하는 차별인 것 같은데 것참 그렇네요.
    • 기독교와 혐오범죄의 상관관계는 모르겠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령해석이나 인권유린에 대한 국가적 보상같은 건 있죠.
      다만 한국에 혐오범죄가 될만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층간소음같은 사회적 화제라면 모를까.
      일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일베는 일부라고 생각하고 이 사회에는 특정집단(지역, 정치, 종교, 노동)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하다고 봅니다.
      • 특정집단에 대한 박해나 증오가 범죄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혐오범죄가 아닌가요?
        혐오범죄와 층간소음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댓글을 보고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드려봅니다.
        • 적어놓고 보니 층간소음은 어거지로 끼워넣었네요.
          특정집단에 대한 증오가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는 한국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걸로 알아요.
          뉴스에 나올 정도의 화제라면 적고 실제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공론화될 조짐은 없다고 할까요.
    • (아직) 없습니다.

      제정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안'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미) 한국에도 인종을 이유로 한 모욕 등 혐오범죄 사례가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건 무수히 많겠죠.
    • 층간소음 문제는 혐오범죄 사례는 아닙니다.
    • 저도 자세히는 몰라서 추가 설명, 정정을 환영합니다만,

      특정집단에 대한 증오가 범죄의 동기가 되는 경우 가중처벌 하는 것이 혐오 범죄 (hate crime)이고, 그 표현 자체는 hate speech ("증오언설(憎惡言說)"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얼마나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인지는 모르겠고요)입니다. 물론 hate speech를 따로 처벌할 수 있겠으나 그건 혐오 범죄랑은 다른 거죠.
      그리고 hate speech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해도 누구에 대한 혐오, 증오냐 하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종, 종교, 성 정체성에 대한 혐오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예컨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역사 인식, 정치 인식을 조롱하고 부정하는 행위가 어떻게 소수인종이나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로 연결되느냐 하는 거죠.
    • 먼저 criminal offense (i.e. murder, rape, assault, battery, or harassment)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motivation by hatred against a victim (e.g. religion, sexual orientation, handicap, ethnicity or national origin)
      를 증명해야 hate crime이니까요
      (폭력 등이 수반되지 않는) 인종차별적인 행위는 hate crime이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는 "Hate crime legislation does not punish a person for their bias, but only for acting illegally because of that bias" 이라고 되어있네요
      아마도? hate speech 인 듯? 토끼님 의견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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