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법에 혐오 범죄(hate crime) 개념이 있나요?
아래 로이배티님 글을 답글을 달다가 궁금해져서 글을 남겨봅니다.
미국 신문 기사들에서 보면 혐오 범죄로 가중 처벌되는 경우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많이 나오는 경우는, 예컨대 이슬람교인이 싫어서 혹은 동성애자가 싫어서 등의 특정한 혐오를 바탕으로 폭력을 저질렀을 때
형량이 더해지는 식으로요.
좀 더 확장해서 이해하면, 폭력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인종주의적이거나 차별적인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혐오 범죄에 들어간다는 해석이 되는 것 같구요.
혐오 범죄라는 개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럽에서도 인종주의적이거나 극우파 범죄를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회적 해악에 법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인 것 같은데요.
제가 법적 지식이 미천해서 이 개념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역사가 오래 되지는 않았을 것 같구요.
그래서 문득 우리 나라에서도 혐오 범죄와 같은 개념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여러모로 필요한 법 개념일 것 같은데요.
댓글은 일베의 언행은 그와 같은 범주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였는데,
그러고보니 일베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군요.
무언가 발이 위로 가게 거꾸로 서 있는 느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