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요.

미국 법은 잘 모릅니다만, 미드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가 수정헌법 제1조이죠.

가끔 묘사하는 걸 보면 만능법처럼 보이긴 합니다.

미드에서 아동성폭행에 대한 환상을 그대로 그려내는 소설이 인터넷에 퍼진 사건이 있었을 거에요. 음지에서 소아성애자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어 돌려보곤 했죠. 

그걸 보고 누군가가 그대로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이건 수정헌법 제1조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그때 논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성폭행이나 수간, 위안부에 대한 망언, 그리고 헌법에 위배되는 게시물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다면 그냥 비웃을 거 같습니다.

자체에서 자정 노력이나, 운영자가 삭제를 할 정도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법적인 차원에서 나서야죠.

좋은 말은 귀에 안 들어오나 나쁜 말은 귀에 잘 들어옵니다. 써먹기도 좋죠.

가정과 학교에서 역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왜곡된 역사가 자리잡기 딱 좋습니다.

 

사실 일베에서 부정적으로 쓰는 민주화는 예전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에서 민주화를 부정적으로 쓰는 건 지금 시대에서나 가능한거죠.

반공시대였으면 소리소문없이 잡혀갔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 기관에서 앞장서서 저 사람들을 데리고 강연도 하고 있으니 원..

 

    • 자유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게 사회적으로 합의된 윤리와 인권 등으로 알고 있어요
    • 표현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보다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보호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인 것은 아닙니다. 헌법상 민주주의에 절대적으로 반하는 가치, 민주주의를 절대적으로 위협하는 표현들에 대해서 제한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 제한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그들의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되는군요.



      그리고 일베라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차단하는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 제한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들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일베가 무서운 건 그들의 사상이나 생각이 단순히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반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조직화, 세력화되는 점입니다. 지금 일베가 생긴지 수 년이 되었는데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보면... 민주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해산하는 것에 준해 이들에게도 그와 비슷한 정도의 공권력이 행사되는 것이 그렇게 비합리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민주주의와 인권의 근본을 부정하는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인정할 수 없죠. 모든 법적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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