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공공의 적인 일베도당역적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건가요? (댓글투표제안)

 

아 오늘 출근했는데, 할 일이 없어서 너무 좋네요.

점심먹고 계속 듀게만 보고 있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댓글들이 오가서 당사자들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색다르게 읽는 재미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양비론으로 비판하신 분도 있고, 논쟁이 조금 감정적으로 치우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안해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회악을 자행하고 있는 일베 유저들에게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1. 자연스레 도태될 것 같으므로 큰 관심을 주지 않는다.  

 

2. 명예훼손 피해자들과 관련단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지지 장려(?)하고 온오프라인의 적극적인 반대여론을 펼친다.

 

3. 인터넷 커뮤니티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에서 불건전 인터넷 커뮤니티를 차단하게끔 한다.

 

4. 사회악 근절을 위해서 비윤리적, 반사회적행위에 해당하는 표현을 통신상, 공공장소에 게시, 발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사특별법을 만든다.  

 

5. 그 외

    • 3번 4번은 치안국가 돋네요.
    • 2번이요^^

      고소미는 고소고소해.. 아니 하죠ㅎㅎ
    • 2번요. 이게 지금까지 안 됐던 이유가 먼가요? 공권력이 우리 편이 아니라서인가요-.-?
      • 우리나라 법체계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힘듭니다. 일베 사태 국면의 전환이 이뤄진 것은 그들이 택배 드립을 해주었기 때문이죠.
    • 저는 2번을 지지합니다. 3,4번은 일베를 척결할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경찰국가 또는 파시즘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현실에서 장기적으로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위험이 큽니다.
    • 1번은 너무 속편한 소리 같고 2번이 좋습니다. 3번의 경우 어쨌든 폐쇄시켰으면 좋겠다 싶긴 한데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특별법을 만들고 하자니 더 골치 아파질 것 같군요.

      5번으로다가 이번에 한해서만 일단 폐쇄시키고 이후 사태는 상황을 봐가며 대처하는 쪽을 제안합니다.
      • 이번에만 한해서라도, 누가 어떤 법적 근거로 폐쇄시키나요? 특별법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일회성으로 처리하면, 일베폐쇄 후에 그들은 다시 새 주소로 그대로 옮겨가고 결국 폐쇄한 것 자체가 뻘짓으로 끝날겁니다. 일회성이 아니게 하려면 3번과 차이가 없고요.
        • 운영자한테 손해배상 걸면 됩니다. 이미 포털사이트에 명예훼손 책임 지운 판례가 여러 개 있어요. 이 경우엔 사안이 더 심각하니 배상액이 커지는 거야 말할 필요도 없죠. 개털되고 나서도 끝까지 운영하겠다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지만 운영비가 만만찮고 광고도 이제 없는데 자기 인생 망치고 빚내면서까지 하겠습니까. 손해배상 책임만 확정되면 끝난 게임입니다.
          • 네 그런 식의 방법이 좋은데, 2번에 포함되는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끔끔/ 그동안 있었던 판례들이 주로 포털사이트나 검색사이트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폐지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포털사이트 자체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판례가 근 몇년 간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07년에 싸이월드 미니홈피 사건과 전여옥 명예훼손으로 네이버와 사이월드 측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사건이 있었죠. 두 경우 상업성이 강하고 너무 큰 사이트이며 명예훼손 자체에 책임이 일베 경우보다 적으므로 벌금을 무는 데서 그쳤지만, 일베의 경우에는 그 사안의 중대성과 연관성이 더 심대한 걸로 보입니다. 아직 그런 판례 자체는 없었기 때문에 폐지된다, 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법학리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판사의 재량에 달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신경민 씨가 괜히 법원에 일베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검토 중인게 아닙니다. '강학상' 가능하니까 그러는 거죠. 기존 판례가 없다고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전 판례들에 미루어 판단했을 때 일베 운영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폐지보다 더 실현가능성이 큰 일이며, 그 조치만으로도 사실상 폐지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가능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기존 판례들을 보면 미국보다도 더 인터넷사이트에 엄격한 평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포털사이트 자체에 책임을 지운 판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기존 판례대로만 해도 일베 운영자는 처벌을 면하기 힘듭니다.
    • 끔끔/
      끔끔님 댓글이 지워졌길래 저도 지워버렸네요.죄송
      지푸라기/
      지푸라기님 덕에 잘 배우고 갑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런 경우 손해배상이 훨씬 강력한 제재 수단이겠죠.
      커뮤니티 사이트같은 경우 그냥 신고만 하면 영업하는거라서, 허가, 인가 취소도 안되고 해서 행정판결은 안된다고만 생각했었네요.
      회원들이나 운영진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생기면 관련한 사이트 자체의 운영을 막는 행정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여지는 있다는 얘기군요. 감사합니다
    • 2번이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거 맞고, 일베라는 사이트를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 맞는데 그렇다고 그냥 냅두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도를 넘은 짓에 대해선 응분의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또한 일베에 참여하고 그들 주장에 동조하는 건 부끄러운 짓이라는 걸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고요.
    • 2번이요. 고소미 먹여서 개털로 만들어야 함.... 특히 의사이자 운영자 새부.
    • 지푸라기/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네요. 그냥 손해배상 판결만으로도 일베는 무사할 수가 없는거였군요^^

      저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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