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獨日의 표현의 자유

일본 정치인 "전시 위안부는 합법이다." 
일본 정치인 "위안부 납치는 없다."

반인류 범죄라도 표현의 자유이며 타국의 반발은 내정간섭입니다. 
그러나 원폭이 신의 심판이었다고 하니깐 입장이 달라지는군요.

세계인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 시효자체는 없다."
독일인 "홀로코스트 부인 혐의와 사자 명예훼손는 처벌한다."
한국인 "표현의 자유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60년대 서구에서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 시효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홀로코스트 `정말 xxx만명이 죽었나?' 저서와 웹사이트에서 극우 선전활동을 한 저자를 기소했고 헌법재판소는 처벌했습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에서 무제한적인 자아를 지지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는 황홀하지만 극단적 개인주의로 끝나지 않는 것은 소속과 역사에 빚지고 저당잡힌 자아가 있기 때문이죠.
특정 시기나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선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이군요. 

일베의 5.18 폭동 선동과 여성혐오에 표현의 자유를 대입시켜 보았습니다. 

5.18은 자국 무장군인이 민간인을 살해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에 직면합니다. 
무덤을 파헤치고 죽은 어머니를 일으켜 세워서 죽은 아들의 택배를 기어코 받게 하는 웹사이트라면 사자 명예훼손이군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입니다. 

무장 군인에게 훼손된 시체, 살아남은 자의 울부짖음, 침묵하는 관들, 외국의 종군기자들, 벙어리가 된 국내언론들.
전 세계가 지켜보았습니다. 

논쟁할 거리는 흘러넘칩니다. 굳이 독재자 찬양, 민간인 학살 찬양,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 한다는 오래된 속담을 성전이라고 하는 자들과 토론해야 합니까?
그러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군요.

토론거리란 러시아 군인은 자국 민간인에게 발포명령을 왜 거부했는가. 러시아 91년 8월 쿠데타를 일으킨 보수파들은 옐친을 제거하기 위해서 러시아 최고 회의의 사당을 점거를 군에 명령했다. 그러나 군은 발포를 거부했고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다. 한국 군인은 민간인 학살 명령에 절대 복종했는가. 거부할 수는 없었는가. 왜 책임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가. 

사족>
초인에 경도되고 여성혐오로 유명한 인물이 니체입니다. 
“여자를 보려 하려는가? 회초리를 잊지 말아라.”라는 말을 저서에 했습니다. 
정작 자신은 짝사랑하는 여성에게 채찍을 들게하고 자신은 마차를 끌고있는 사진을 후대에 남겼군요.

    • 제가 흠모하는 이졸데님이 좋은 글 쓰셨네요. 일베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임이 틀림없어요.
      • 게시판에 오래만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했습니다. chloe..님 오랜만이군요.
    • 사족의 둘째 줄은 그의 사생활이 아니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늙은 여인의 한 말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있는데..그것에 대한 철학적 의미를 여성혐오로 결론내리신거군요..하긴 문장도 사진도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 니체는 말합니다. "기독교는 여자와 노예들의 종교이다." 니체에게 마녀사냥은 누가 주도하고 성경은 누가 작성했는지 묻고 싶군요.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저서에는 여성멸시로 얼룩져있고 이를 통해서 자기위안을 받았지요. 자살론을 떠들었지만 자신은 길게 생명을 유지했어요. 새삼스럽지만 지식인들의 언행불일치가 특별한 일은 아니군요.
        • 니체의 여성혐오에 옹호할 마음이 있는게 아니고 제가 해석했던 것과 좀 다르게 말하셔서 그러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자살을 하지 않았다는게 지식인들의 언행불일치로 연결짓는건 좀 문제가 있어보이네요..정신병이 있던 사람의 자살충동이지 않습니까?
    •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하는 자들을 처벌하고 현행법으로 처벌이 안된다면 입법을 해서라도 제재를 해야하는 건 지당합니다.

      하지만 현행법 상에서 행정부의 판단으로 웹사이트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엔 논란의 여지가 있는거죠.
      • 행정부를 걱정하기 앞서서 모든 광고가 끊어져서 앞으로 서버 유지비는 어떻게 감당할지 골치 아픈 관리자를 생각하는 것이 더 먼저겠지요. 한국 정부는 일본의 망언에도 대응하지 못하는군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호주는 일본 비자 업무를 이번 달부터 중단하고 한국에서 발급받으라고 했네요. 부럽습니다.
        • 검색해보면 호주가 5월 부터 비자 발급을 중단 한 이유는 방사능 때문이라는 말만 무성하네요..관련 기사는 서울시정일보 하나. 아마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이라 추정된다고..
          http://msnews.co.kr/news/service/article/refer.asp?P_Index=9971
          캐나다와 호주가 일본 비자 발급을 중단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한데 알 수 있을까요?
    • 저도 이 의견에 적극 동조합니다.
      • 적극적인 의견 피력에 감사합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 글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이런 논쟁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속이 다 시원하네요.
      • 논쟁이 있었군요. 늦었지만 해당글 찾아보겠습니다.
    • 니체의 여성관은 욕 먹어도 싸죠. 그게 그가 살던 시대의 한계였다고 해도. 그런데 현대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욕을 먹지 않을만한 사상가도 참 드믈긴 해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입니다." 여기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운운하며 숨어버리려는 일베충들이 있고 그들이 바라는데로 부역하는 겉멋만 잔득든 쉬크한 멍충이들이 넘 많아요.
      • soboo님 오랜만입니다. 당시 철학자나 문학가 등은 여성은 너무 높게 보거나 너무 낮게 보았지요. 일상의 여성이 없더군요. 그들은 chic가 아니라 sick하겠지요.
    • 이분 글은 몇번 읽어도 난해하군요... 논점의 비약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 난해함에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처벌의 근거가 없는데 처벌의 대상이라니요

      무서운 얘기네요
      • ???
        개별적으로는 처벌근거가 있고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일베관련해서 요즘 말이 많았던 게

          5.18 폭동주장이랑 여성혐오인데 이게 처벌근거가 있나요?
          • 앞에 개별적이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몰라서 묻는겁니까? 아니면 어그로입니까?
            • 어그로아닌데요

              본문을 보면


              일베의 5.18 폭동 선동과 여성혐오에 표현의 자유를 대입시켜 보았습니다. 5.18은 자국 무장군인이 민간인을 살해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에 직면합니다. 무덤을 파헤치고 죽은 어머니를 일으켜 세워서 죽은 아들의 택배를 기어코 받게 하는 웹사이트라면 사자 명예훼손이군요.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입니다

              라고 되어있죠

              개별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기보다는

              일베의 전반적인 5.18 폭동선동 얘기에 이어 바로 처벌이야기가 나오길래 말해본 거죠
              •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법인, 법인격없는 단체, 모두 다 명예훼손의 침해 대상이 될수 있고,집단명예에의한 명예훼손(집단 명칭에 의하여 집단의 모든 구성원의 명예가 침해되는 경우)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8 폭동 같은 경우 집단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국민처럼 숫자가 너무 많고 지나치게 추상적인 대상이 아닌 이상, 광주택시기사들은 전국에서 가장 불친절하다, 는 말 한 마디 정도로도 명예훼손 대상이 됩니다. 광주라는 지역과 택시기사라는 직업이 특정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에 일베 사건이 이렇게 화제가 된 건 민주투사 사체 택배 드립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사자 명예훼손에 분명히 해당됩니다.

                납득 못 하겠으면 집단명예훼손에 대해 네이버에 2004년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으니 읽어보시고, 제발 공부 좀 하세요. 무식은 자랑이 아닙니다. 모르면 검색을 해봐야지, 왜 사람들 귀찮게 알지도 못하면서 틀렸다고 합니까?
                •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이죠
                  법조문에 사람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집단명예훼손은 엄밀히 말하면 집단의 구성원인 자연인에 대한 명예훼손이겠죠
                  따라서 특정이 되어야 할텐데 이 부분이 의문이죠
                  광주 택시 기사같은 표현이 과연 특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뭘 근거로 특정되었다고 그리 자신있게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민주투사 사체 택배 드립은 명예훼손이라기 보단 모욕에 가깝죠 아시다시피 사자 모욕죄는 없습니다

                  자꾸 자연인 말고 법인격없는 단체도 명예훼손 침해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인정한 판례있으면 번호 좀 찍어주세요

                  아 그리고 저도 말씀드리지만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인터넷 검색 몇번 해보는게 공부가 아니죠 무식은 자랑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명예훼손에 관해 좀 제대로 아셨으면 합니다
                • 님 혹시 공무원이세요? 왜 민법과 행정법을 헷갈립니까? 법인격 어쩌고 하면서 고소 당사자로 행정청 나오는 건 행정법이지, 민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님이 반박한 제 구절은 2004년 대법원 판례에 나온 구절을 지역 이름만 바꾼 거예요. 집단명예훼손으로 치면 네이버 백과사전에 2004년 대법원 판례가 인용되어 있으니까 찾아보라고요, 이 사람아. 자기가 멍청한 걸 알려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생떼를 씁니까.
    • 518 폭동주장은 사자 명예훼손에 적용되고 여성혐오는 구체적으로 강간모의와 성추행 모의등의 사례들이 있는데 사안에 따라 기소될 수도 있죠.

      계속 이 얘기였는데 처벌근거가 없다니;; 어디서 일베충들이나 하는 소리하고 계시네요.
      • 5.18 폭동 주장은 사자 명예훼손이 적용되기 힘들고

        강간모의 역시 처벌이 어렵죠

        물론 게시글들을 뒤져보면 처벌가능한 개별적인 사례를 몇가지 찾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건 일베아니라 어느 사이트라도 마찬가지겠죠


        본문자체가 일베의 5.18 폭동주장을 논하면서 처벌이야기를 하길래 다른 근거가 혹시 있나하고 말해본 겁니다
        • 강간모의가 충분히 구체화된 채로 밝혀져 있지 않다면 처벌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일베 아니라 어느 사이트라도 그런 강간모의가 넘쳐난다니 제정신입니까? 일베충도 그런 소리는 안 하던데, 아무래도 강간의 왕국에서 사시는 모양이군요.
          • 일베 아니라 어느 사이트라도 강간모의가 넘쳐난다는 말이 아니라
            일베 아니라 어느 사이트라도 처벌 가능한 개별사례가 넘쳐난다는 말
            • 모욕죄로 케이스를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뭐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강간모의니 5.18 폭동이니 같은 헛소리를 하면서 갑자기 다 처벌가능하다는 논리로 비약합니까? 일베나 디시 말고 다른 어느 사이트에 강간모의나 폭동 같은 소리가 넘쳐나요? 글 쓰려면 제대로 써야지, 갑자기 세부적인 예를 들다가 전혀 상관도 없는 일반론으로 점프합니까?
    • 어그로 맞네요.
      518에 대한 역사적 규정 논란으로 논점을 바꾸려고 하는게 딱 일베스러워요.
      본문에서도 그렇고 해당 문제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팩트를 아예 모르는건지 모르는척 하는건지
      본문에 분명히 "무덤을 파헤치고 죽은 어머니를 일으켜 세워서 죽은 아들의 택배를 기어코 받게 하는 웹사이트"라면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하자나요.
      • 요새 일베충 어그로꾼들도 궤변이든 아니든 자기 논리 하나씩은 들고 오던데,
        이 분은 일베 내에서도 하급 유저인 듯 합니다. 상대할 가치도 없네요.
    • 폭동이라고 주장하는것이 어째서 명예훼손이 아닙니까
      • 음...명예훼손이긴 한데 형법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죄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죠

        분위기 파악 못하고 괜히 리플달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보아하니 경찰공무원이시거나 준비생이신 거 같은데, 법 이론은 행정법, 형법, 민법 영역에 따라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행정법이나 형법 조금 공부했다고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28&docId=1396909&mobile&categoryId=128

      님이 말한 그 네이버 백과사전이 이거 말하는거 맞나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지 집단이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되죠??

      집단이 명예의 주체가 안되니까 구성원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따지는거 아닙니까;

      아 답답하네 솔직히 리플달기도 짜증납니다

      님 정체가 뭐에요? 현직은 절대 아닌것 같고 뭐에요
      • 기껏 알려주니까 앞 부분 몇 구절만 읽고 또 댓글 다십니까? 제가 님한테 단 대댓글 전부가 여러 판례에서 떼어온 구절이에요. 정체요? 님이 경찰공무원 쪽인 거 들통나니까 열받으세요? 도대체 읽어도 이해를 못 할거면 왜 말을 합니까? 그리고 집단이 명예의 주체가 안 된다는 건 무슨 헛소리죠? 명예의 주체는 맞는데, 그 대상이 불분명할 수 있으니까 특정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 피해자의 지위를 꼽을 수 있다. 가령 방송에 등장한 '대전 지역 검사들'이라는 표시는 그 구성원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범위가 좁다. 또 한 달여에 걸쳐 집중적으로 관련 방송이 보도되는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2)

      또 텔레비전 방송 보도 중 사용된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라는 표시도, 수사 당시 위 기동수사대에 근무하였던 경찰관들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특정한다고 볼 수 있다.3)따라서 어떠한 명예훼손적 표현이 집단 또는 단체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단체 대표자 개인에 관한 사항인지, 또는 단체의 구성원에 관한 것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해당 내용이 단체와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면, 비록 소수 임원에 대한 명예훼손일지라도 그 단체의 명예나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때 명예훼손의 내용이 임원들의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경우라야 한다.4)
      • 휴~
        1. 대전 지역 검사들은 몇명?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몇명?
        광주 택시기사들은 몇명?

        2. 각주 4의 판례는 형사판례가 아니죠?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피고는 임원 개인들의 명예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죠?
        집단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검사는 당연히 임원 개인뿐만 아니라 물치리어촌계에 대한 명예훼손죄로도 기소했겠죠?

        이 판례는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는 근거가 전~~~~혀 안됨

        3. 님 정체는 도대체 뭐죠? 현직이 네이버백과사전같은 거 보고 있을 리는 없을텐데...뭐죠?
        • 단순히 사람 숫자로 집단명예소송 걸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나는 게 아니죠.

          님이 좋아할 만한 이데일리 기사 첨부합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집단으로 민형사 소송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트위터에서 ”도청에서 죽은 시민군의 유족, 체포된 시민군 본인들이 집단으로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할 수 있겠다“면서 ”시민군을 북한게릴라로 표현했으니 엄청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31&newsid=01384166602810232&DCD=A00503&OutLnkChk=Y
          • 로스쿨 교수 말이 뭐라고 퍼와요;;

            현실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건

            법조문이랑 판례밖에 없어요

            판례물어보니까 자꾸 엉뚱한 거만 퍼오시네

            집단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한 형사판례 말이에요;;
        • 왜 정체가 궁금하시죠? 그렇게 정체타령하는 님의 정체는 뭘까요. 일베에 글 몇 줄 쓴 죄로 소송당해서 견책 받거나 소송 기록 때문에 공무원 면접시 불이익을 받거나 시험 응시 자격 박탈될까봐 겁내시는 그런 사람은 아니시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 이미 광주시에서 법무팀을 꾸렸고, 소송 준비하는 사람들이 전두환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 검사들인데, 왜 엄연한 현실을 주관적인 법해석으로 부정하려 합니까?
          • 1. 정체가 뭔데 저런 이상한 소리를 당당하게 하는지 궁금해서 그렇죠
            2. 소송준비하는 거 보니까 민사소송이겠네요
            지금까지 저랑 형법상 명예훼손죄 얘기한거 아니었나요;
            • 님한테 단 첫 번째 댓글 다음 대댓글에서 민법 얘기했잖아요. 괜히 행정법이랑 헷갈렸냐고 물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댓글에서도 행정법하고 형법 공부했다고 행정법과 민법이 공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제 댓글도 제대로 안 읽고 민법 구절 인용한 걸 엉터리라고 싸잡아서 얘기했단 말이군요? 도대체 누가 엉터리죠?
              • 애초에 문제가 된게 "처벌"이란 표현때문인데 민사상 손배를 처벌이라고 표현하나요;
                님이 리플 중에 일베애들 행위가 "사자 명예훼손에 분명히 해당"된다는 말을 했는데 이걸 민사상 배상책임을 뜻하는 표현으로 쓰셨다구요??

                그리고 제 리플을 보면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관해 논한다는 점 충분히 표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메피스토님한테 단 리플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했고 님도 그 리플에 재리플다셨으면서


                뭐 그거야 그렇다치고
                그럼 님도 형사상으론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인정 안되는건 동의하시는 건가요?
                • 님은 이졸데 님의 글을 오독한 거 같습니다. 이졸데 님은 처벌의 대상이라고 했지,
                  우리나라 형법과 판례에 5.18을 폭동이라 칭하는 자들을 명백히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처벌되어야' 한다고 했지, '처벌할 수 있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희망사항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걸 잘못 해석해 상세한 설명 없이 계속 처벌은 안 된다, 라고만 하시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관해 논한다는 점은 충분히 표현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건 한참 저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 아니었나요? 전 이미 민법과 행정법을 헷갈린 거 같다고 지적한 리플을 그 전에 달았고
                  그 말을 보고 댓글을 단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법과 행정법을 헷갈린 걸 인정하셨다고 저는 판단한 거죠.
                  확인해 보니 그 전에 다셨던데, 그게 옳은 판단이든 아니든 어쨌든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울러 님이 처벌을 형법상 '법적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일반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저와 논쟁을 하기 전에 법적 지식을 제대로 드러내신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의미로 쓰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물론 형사상 집단명예훼손이 특별법의 힘을 빌리지 않는 한 쉽지 않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판례가 없다고 해서
                  '강학상'의 법리까지 형사처벌의 불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처벌규정도 없는데 처벌하자는 얘기를 하니 무섭다고 한거였죠



                    넵~~저도 갑자기 민법이랑 행정법 얘기가 나와서 뭥미했습니다

                    논쟁 중간에 혼선이 있었던 듯 하네요



                    학설에서 뭐라하건 형법조문상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니 법개정이나 특별법제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아리아 스타크 / 애쓰시네요. 바닥 드러나니까 아까했던 말 계속 하고...
    • 아리아 스타크 / 고생하십니다. 댓글 읽다보니 명예훼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은 스타크님 뿐인데, 다른 분들이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무 기세등등해서 실소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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