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낭] 모 초등학교 교사 건과 관련해서 -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대한 규칙

네. 월광보협님 보시라고 올리는 글 맞습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별표] <개정 2013.2.28>

징계기준(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 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

.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집단 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 무단결근

. 그 밖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의무 위반

. 비밀의 누설·유출

. 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 방치

.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 인정보의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

7. 품위 유지 의무 위반

. 성희롱 및 성매매

. 성폭력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 그 밖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해임

파면

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강등-정직

파면-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

 

 

견책

감봉-견책

강등-정직

감봉-견책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 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고: 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논쟁 거리가 많은 사안이긴 합니다.

성매매 & 학생 사진을 일베에 올린 행위로 파면이 가능한지 하지 않은지,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도하지는 않은 것인지. 과도하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혹은 경찰에 적발된 것이 아닌 그냥 스스로의 인증글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등등 말이죠.


근데 그런 건 다 제껴놓고 '처벌 안 된다. 그게 무슨 죄냐!' 라고 우기시니 아랫글과 같은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요.

    • 이미 도망갔어요. 저도 해당 기준을 찾아 오려다 말았는데..
    • 쿠란다멍뭉이/ 댓글은 안 다셔도 게시판은 관찰하고 계실테니까요. ^^;
    • 매스컴도 타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교사라는 양반은 징계받을 것 같긴한데..

      근데 일베게시판에 '듀게산업화' 운운하는 게시물 같은 것도 올라오고 그러는지 궁금하네요.
    • 이런건 귓등으로도 안들을걸요. 중요한건 법이나 규정이 아니라 '성매매 할수도 있지 그게 뭐 별거라고' 라는 본인의 도덕적 기준이니까요. 규정을 들이대면 그깟일로 밥줄 끊으려드는 매정한 사람...
    • 할수있다지 아마 경징계로 끝나겠죠

      사진건은 나름 모자이크도 했고 성적목적 여부를 입증하기 힘들고

      성매매는 후일담이니 그냥 창작이었다 허세였다 하면 될일이죠 게다가 채용전...
    • 모자이크를 했다고 해도 아이들을 그렇게 부른 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텐데요, 저는 아이들을 지칭한 것이 이미 증거라고 생각해서요. 근데 징계 날리는 분들은 어찌 생각하실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아무리 봐도 7번항 곳곳에 잘 들어맞는 사례인 거 같아요. 당연히 일단 직권면직 되고 징계위원회(?)같은 데 소환될 거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해임이나 정직당하고 해당교사가 소송같은 거 걸면 볼 만 하겠다 하고 있어요.
    • 공무원세계는 이정도일이면 상위기관에 신고넣고.. 청와대신문고에 신고넣고.. 교사이니 학부형들이 난리치면 해임감입니다. 간단히못넘어가요. 조직내 문란이나 개인이 몰래 문란한일도아니고 공개한건 다른얘기예요..게다가 높은 양반도아니고 일개 예비평교사잖아요. 아마 이아이들 부모님들이 아직 모르시나본데 누가좀알려주시면좋겠네요 부모입장에선 눈뒤집히고 학교를 부수어버릴 일입니다.
    • 아이구 듀게는 정말 친절한 곳이예요.
      이런걸 뭐하러 가르쳐줍니까. 모르고 살아도 무방할거 같고 보여준대도 마녀사냥이라고 할거같은데.
      글쓴님 힘만빠지지요. 최소수준의 직업윤리도 없다면, 교사라는게 그냥 시험점수만 높으면 개나소나 다할수있는 직업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게 아무리 사회에 만연해있다고해도 눈앞에 벌어진일도 못막고 그냥 넘기면 뭐하러 우리나라땅에 붙어살겠나 싶어요.
    • 아.. 근데 아랫글 보니 해당 교사가 기간제 교사군요. 기간제 교사도 다른 교사들처럼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같은데 회부되나요? 아니면 그냥 임몀권자가 이유를 들어 해임하는 건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셨으면 해요.
    •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청송이면 농촌지역이 많아서 인터넷 통해 퍼지는 소문은 학부모들에게 좀 늦게 전달될 가능성도 있어요.
    • 저한테 대한민국 교육계라는 곳은 '어릴 때 한두 번씩 선생님한테 성추행 당할 수도 있지, 겨우 그런 걸 갖고 꼭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선생님 밥줄을 끊어놔야겠냐'는 인식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편견'이 있어서, 이렇게 명명백백한 규정을 봐도 별로 기대가 안 되긴 해요.
    • 명백한 근거가 있다고 승복하면 트롤/일베충이 아니죠.^^
    • 7호의 마, '그 밖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외에 달리 걸 수 있는 조항이 없을 듯 한데, 이거 너무 포괄적이고 자의적이잖아요?
      무리해서 걸자면 '로린이'라는 호칭이 7호의 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해석인데.. 아.. 이건..

      차라리 9호과 10호로 거는게 현실적일 듯 하나, 이런 독소조항을 근거로 처벌하는건 자살행위.
    • 이런 글도 있는데 또 저러는건가요;;;
      규정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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