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 인정 판결 관련 - 반대 의견을 봤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대법원에서 드디어 부부강간에 대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기존에 대법원은 부부간에는 강간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보았고(즉 때리거나 협박해서 성관계를 했더라도 강간죄가 안됨), 대신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깨져있는 경우에는 적용해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실질적으로 유지가 되던 부부관계일지라도 폭력이나 협박을 써서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넣을 수 있다고 판례를 바꾼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 변경을 위해 대법원은 공개변론까지 했고, 당시 논란이 많았는데... 이러한 판례 변경에 두 명은 끝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두 명의 대법관은 부부간의 일에는 법이 끼어들어서는 안되니 남편이 아내를 패건 말건 내비두자고 주장하는 꼴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의견을 자세히 보니 당연히 그렇진 않았습니다. 뭐 요약하기 어려운데 이들도 폭력을 이용한 성관계는 부부간에도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만, 다만 그 죄목이 강간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사처벌 조항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데(강간 과정에서 사용된 폭행이나 협박으로 처벌) 강간을 굳이 판례변경 해가며 넣는 건 무리수라는 주장이죠.
그런데 기나긴 논리 가운데에, 정말 어찌보면 유치해보이기까지 하는 말싸움이 있습니다. 이걸 보니 와 정말 법률가의 언어 사용은 정말.. 좋게 말해 엄밀하고 나쁘게 말해 쪼잔하구나 싶더군요.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면 처벌합니다. 이번에 논란의 핵심이 된 것은 그 "부녀"에 부인도 들어가느냐였습니다. 그런에 이 두 명의 대법관은 "강간"이라는 단어에도 주목했습니다. 사전적으로 "강간"은 "강제로 간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간음"의 사전적 정의는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음" 이라는군요. 이걸 풀어서 읽으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인이 아닌 부녀에 대하여 성계를 맺는 죄" 입니다. 헐. 사전적 정의 상 부인에겐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결론.
다수의견이 이에 대해 별 반론을 안하는 걸 보니 "입법자가 강간이라는 단어를 쓸 때 간음이라는 단어의 뜻까지 생각해서 부인을 배제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믿고 기존 판례를 깬 모양입니다. 사실 저도 강간이라는 단어가 강제간음의 줄임말이라는 건 알았지만 간음이 꼭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 쓰이는 말인지는 이번에 알았네요. 소수의견으로 찌그러지는 마당에 결론만으로 일단 욕먹고 시작할 거 뻔히 알면서도 저런 이야기까지 하며 반대의견을 낸 걸 보면 좋게 말하면 소신있고 나쁘게 말하면 똥고집도 세구나 싶기도 하고요.
아, 참고로 강간죄의 피해자는 그동안 "부녀"로 되어있어서 남자는 원칙적으로 강간죄 피해자가 될 수 없었는데, 이번에 형법 개정되서 "사람"으로 바뀐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