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났어요. "인간 유전자는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

판결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기사: http://www.nytimes.com/2013/06/14/us/supreme-court-rules-human-genes-may-not-be-patented.html?hp&_r=0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더 유명해진 재판이었죠.
13일에 만장일치로 판결이 났다네요.

(인간 유전체에서) 뽑아낸 (isolated) 인간 유전자는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대법관 Clarence Thomas은
"이 유전자(BRCA1, BRCA2)들의 (추출된) DNA 조각은 자연의 산물로서 단지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답니다.

 

이쯤에서 Myriad genetics사의 주가 봐줘야죠.

( http://www.nasdaq.com/symbol/mygn/interactive-chart?timeframe=5d&charttype=line )

특허 방어 가능할 줄 알고 13일 판결 당일 주가 팍 올랐는데 결과는 꽝!

    • 중요한 판례지요. 하지만 상보적 DNA는 특허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연적인 DNA를 검출하기 위해서 상보적 DAN가 필요하지 않나요? 결국 Myriad사 유전자진단 키트의 독점적 위치는 일단 유지될 것 같군요. 주가가 오른것도 이것을 반영한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 덧글에서 쓰신 말처럼 어느 정도 특허권은 인정되고 또 진입장벽이 높을 것이라는 생각에 법원 판결 후 올랐긴 올랐는데 후반부는 급락했거든요.
        위의 표에서 보듯이 말이죠 ($32.01까지 떨어짐). 과연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할까요? 솔직히 전 모르겠어요.
    • 이거 인류미래의 아주 중요한 판결이네요. 미친 저작권 괴물들 아무꺼나 특허 좀 안받았으면 좋겠네요.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소설에 나올법한 그런 미친 세상은 아니었으면 하네요.
    • 동정(isolation). 어려운 단어네요. 한자로 어떻게 쓰는 단어인지 혹 아시나요.
      • 자기 전 뉴스 접하고 바로 적다보니 조금 실수가 있었네요.
        분리 및 동정(isolation & identification)이란 말을 많이 쓰다보니 isolation에 동정(同定)이라고 적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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