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연방 합법화 결정! / 캘리포니아 동성 결혼 재 합법화 판결

1. 미국 연방대법원이 방금 연방 결혼보호법 (Defense of Marriage Act) 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네요. 연방정부는 앞으로 미국 내에서 주법에 따라 결혼한 동성 배우자에게 연방법에 준한 권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이 한국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한가지네요. 한국 국적자의 동성애자들 분들중에 미국인과 결혼하시게 되는 분들은 마침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4 로 결정된 이 법은 케네디 대법원관이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로버츠 대법원장이 연방 결혼보호법 위헌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로버츠는 스칼리아, 토마스, 알리토와 함께 반대파를 형성했네요.    

 

판결문은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2pdf/12-307_g2bh.pdf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 캘리포니아 주의 동성 결혼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 부분은 좀 약삭빠르게 빠져 나갔네요. 지방법원이 캘리포니아 주의 동성결혼 불법화 주민발의 (Proposition 8) 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로, 캘리포니아 주는 이 주민발의를 상위 연방법원에서 계속 변호하기를 거부했는데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간단하게 말해서 캘리포니아 주가 피고인으로써 변호하기를 포기하였다는 (Lack of Standing) 이유로 이 주민발의법의 연방 헌법 준수 여부를 판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말은 지방법원의 결정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캘리포니아 주의 동성 결혼은 재개될 예정입니다.

    •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 오 안그래도 예정보다 미뤄져서 언제나오려나 하고 있었는데 감사해요!
      요즘 shelby vs. holder 케이스도 그렇고 fisher v. UT austin도 그렇고 며칠 새 흥미로운 케이스들이 쏟아져 나오네요.
      특히 shelby case가 5대 4(공화당v.민주당)로 struck down된 걸보면서 doma가 어떻게 나올까 진짜 궁금했었는데 하아.. 뭐랄까 약간 예상한? 결과여서 살짝 맥빠지기는 하지만..
      에 맞아요 약삭빠른면이 있죠 fisher케이스만 해도 그래요 뭐랄까 lacking resolute answer 그치만 아무래도 법이 대중을 이끈다기 보다는 한 발자국 뒤에서 따라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점의 justice의 구성이 어떻게 되있는지가 관건... shelby 케이스처럼요 음.
      justice scalia, thomas는 romer v. evans 때도 dissent였고.. roberts도 conservative인편이여서 좀 의외긴 한데..
      음 역시 이번 케이스의 focal point는 doma가 the Supreme Court의 jurisdicition안에 있느냐.. 흠 흥미롭군요
    • 쿨쿨 자다가 깼더니 이메일 편지함과 트위터 타임라인에 난리가 났군요. 자세한 내용은 안 읽어봤지만 프랍 8과 소송적격 문제에 대해선 제 교수님은 이렇게 트윗하셨네요: SCOTUS sent a powerful signal today that in a properly presented case, a state marriage ban would also fall, as DOMA did today.
      어쨌든 기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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