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오후님의 국회 회의 불판을 보고 몇 가지
잔인한오후님께서 올리신 국회의원 덕후(?) 포스팅을 보면서 좀 반성했습니다.
지난 번 안철수 의원이 2시 본회의 시작하는데 혼자 제 시간에 왔다며 올라온 사진으로 촉발된 논의들을 보면서도 그랬지만, 국회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국회가 하는 일은 사회시간, 정치경제시간에 배웁니다. 민주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이 분립되어 있고 입법부인 국회는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한다는 것 정도는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라서 선거를 통해 뽑힌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거 말고 실제 우리 나라 국회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매일 뉴스에 국회에서 뭔가를 논의했다는데 그게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어떤 효과와 영향력을 가지는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일반 시민들은 국회 본회의가 2시에 열린다고 하면 오전 내내 판판히 놀다가 오는 줄 아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왜 2시에 열게 됐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왜 2시인지 알려하지 않죠. 먼저 화부터 내지. ^^;; 그래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보고 듣고 알게 된 것이 있어서요, 우리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입니다.
지난 연말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됐다며, 연금 폐지한다더니 통과시켰다고 온 언론이 국회를 질타할 때, 사실을 들여다보면 관련 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고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된 거였어요. 그런데 언론은 연금법이 통과됐다고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를 쏟아냈죠. 전 듀게에 그건 아니더라라고 글을 썼지만,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연금제 폐지한다더니 연금법을 통과시켰다고 알고 있을 거에요.
사실 잔인한오후님께서 오늘 올리신 본회의 불판은 언론만 제 역할을 똑똑히, 단단히 하고 있으면 잔인한 오후님께서 안 하셔도 되는 일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회의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면 국회의원이 왜 필요하고, 언론이 왜 필요할까요? 국회의원한테 제대로 일하라고 시켜놓고, 일 잘 하는지 일차 감시는 언론한테 시키는 게 민주국가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생활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언론도 그 감시를 제대로 해 주지 않아요. 오늘 통과된 65개의 법률이 실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해설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어려운 말로 범벅인-요즘은 그나마 한글표기가 원칙이고, 말도 많이 풀어서 쓰지만 그래도 법조문은 어려워요-법률안인데... 국회의원 연금법 소동에서도 그랬지만, 올해의 나라살림을 꾸려갈 예산안에 관해 진짜 자세하게 해설하는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오늘 하루만 65개, 때로는 100개가 넘게 통과되는 본회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오죽하겠나요.
그래서 일단은 국회 의사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말씀드리려고요. 아까 올라온 불판 준비글에서 잔인한오후님이 오늘 열린 회의가 "이번년도 9차회의"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틀리시기도 했거든요. 이번년도 9차회의가 아니라 "제316회 임시회에 열린 9번째 본회의"이죠.
국회는 대수가 있고 회기가 있습니다. 대수는 선거로 뽑는 한 텀의 임기에요. 이번 국회는 작년 4.11 총선으로 구성된 제19대 국회죠. 이 19대 국회는 4년의 임기를 소화합니다. 그 임기동안 4번의 정기회와 수차례의 임시회를 엽니다. 정기회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통과를 위한 것으로 매년 9월 1일에 개의해서 100일 동안 열립니다. 그리고 임시회는 법적으로 2,4,6월의 짝수달 3번은 반드시 열어야 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필요하다고 법에 의한 규정대로 요청해서 열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회는 법률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키고, 정기국회를 위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합니다. 임시회의 기간은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린 316회 임시회는 제헌국회부터 따져서 이런 식으로 열린 정기회+임시회의 회차입니다.
회기가 열리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루씩 합니다. 그리고 대정부질문을 일주일 합니다. 초반의 이 일이 끝나면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상임위 결과를 가지고 회기 막판에 오늘처럼 법률안을 수십 건씩 통과시키는 본회의를 엽니다.
316회 임시회는 법으로 정해져 반드시 열어야 되는 임시회입니다. 6월 1일에 개의됐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하루씩 이틀, 대정부질문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2,3주간 상임위별 회의가 진행된 뒤 오늘, 그리고 7월 1,2일에 316회 임시회를 끝내는 본회의를 열게 될 겁니다. 그 본회의도 오늘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건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가 주목할 지점이겠죠.
그 사이사이 무척 많을 일들이 일어나고, 절차가 더 많지만 우선은 여기까지요. 제가 제대로 설명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잔인한오후님께 괜한 오지랖을 편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고 봐 주세요.
참 그리고 이런 건 [국회법]에 다 정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