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낭 및 듀나인] 하.. 법용어는 너무 어렵네요..ㅠㅠ

군 가산점에 관한 자료를 찾고 있어서 헌재 판결문을 뒤져보고 있는데, 한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비례성의 원칙인데요..


"비례의 원칙은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원하는 수단은 적합하여야 하고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와야 하며, 이익형량상 상당하여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비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과 개별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헌법적 차원의 효력이 있다."


라고 하는데요..

군 가산점이 위헌 판결된 이유가 비례성의 원칙, 즉 가산점이 공무담임권이라는 헌법 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이던데..

이 때 그러니까 1999년 판결 전 군가산점의 수준이 너무 과도했었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건지

아니면 가산점이라는 수단 자체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건지 도저히 구별이 안되서요..

전자면 2%로 축소한 한기호 의원의 새 법안 자체가 최소한 위헌은 아닌게 되는건데..

후자면 2%든 1%든 무조건 위헌이 되는 거라서 해석에 따라 논의가 달라질 것 같아서요..

혹시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해설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제가 알기로는 수단 자체가 비례의 원칙위반이라 축소해도 여전히 위헌일걸요

      근데 헌재태도는 현실에 많이 영향받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
    • 우선적으로 가산점 제도가 헌법적 근거를 가진 것인지 여부를 먼저 판시를 했죠.
      헌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기 때문에 2%든 1%든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자체가 위헌입니다.

      또 비례의 원칙에서는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수단이 적절하지 않고 피해가 적지 않아서 위헌이라고 했지요.
    • 제가 가진 책에선 평등원칙 위반사례로 언급하네요 인용된 판결문을 보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가산점 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법체계 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 여성과 장애인에대한 차별금지의 보호에도 저촉되므로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가산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채용에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혜택을 몇번이고 아무런 제한없이 부여함으로서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된다'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 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이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니니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차별하는 것이다-헌법제11조위반(평등원칙위반)'
    • 판례 읽어보니 마지막에 적합성을 상실했다고 하네요
      3%든 1%든 위헌이라고 해석해야죠
    • 1. [판결의 전제] 제대군인 가산점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적극적 보상조치.
      -> 헌법상 근거가 있는 보상조치인 경우 판단기준이 달라집니다. 국가유공자 가산점 판례와 비교하시면 됩니다.

      2. 가산점 제도는 현역복무 가능한 자와 그 외의 자를 차별하는 제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 따라서 엄격한 심사기준(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

      3.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엄격한 심사기준의 적용(입법목적/수단방법의 적합성/차별취급 비례성)

      3-가. 입법목적에는 부합함.
      3-나. 수단방법은 적절하지 않음
      3-다. 차별취급의 결과가 심각하여 법익균형성 상실
      3-라. 제대군인에 비하여 그 외의 자를 차별하여 헌법 11조 평등권 위배

      4.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3.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 능력주의 위배되어 장애인 등 공직취임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 헌법 25조 공무담임권 침해.

      5. 결론 - 헌법 11조, 25조 위반. 위헌 선언(재판관 전원일치)
    • 첨언하면, 99년 헌재 입장이 엄격하게 유지될 경우 제대군인에 대한 군가산점 제도는 비례 원칙에 위반되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달라진 경우, 즉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수정보완되어 제대군인 외의 다른 집단에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여지는 여전히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군가산점 발의가 가산점을 적용하여 선발하는 인원을 한정하거나 그 가산점 인정 횟수를 제한하려는 것은 위헌성을 피해가기 위한 움직임으로 봐야겠죠.
    •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가산점제도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그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다음에야)

      결정문 보면 "가산점제도는 공직수행능력과는 아무런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진출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비례원칙으로 심사하는 과정중에 나온 것이라, 글쓴 분 말씀하신대로의 의문점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 가족등에 대한 가산점 사건에서는, 가산점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고 명시했었죠.

      결정문에서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아, 1) 가산점 제도 자체가 위헌이다 2) 그 가산점 정도가 심하여 위헌이다, 두 가지 해석 모두가 가능할 것이고, 새로운 입법이 위헌인지도 결국 그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와야 확실할 것이지만, 현재 대상 결정문만 보건대, 1)가산점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2) 그 가산점 부여정도가 심하여 위헌이라고 한다면, 수단의 적합성 상실이 아니라, 최소침해성에 반해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을텐데, 가산점 제도 자체가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에르메스님이 말씀하시는 여성과 장애인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 자체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에르메스님이 언급하신대로 위헌성을 피할 수 있다면 새로운 입법은 합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긴 해야한다는...
    • 본문에 있는 글대로 <br />비례의 원칙이라는 큰 판단틀안에는 세부적으로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의 적합성 / 피해의 최소침해성 / 법익의 균형성 이라는 판단기준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나열한 순서대로 판단하고, 하나의 기준에라도 어긋나게 되면 비례의 원칙 위반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앞의 기준에 위반되면 그것보다 뒤에 있는 기준에도 거의 자동적으로 위반되게 됩니다. 문제되는 법 및 공권력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수단도 적합하지 않는 것이고 피해도 최소침해의 범위를 벗어나며 법익의 균형성도 잃게 된다는 식인거죠.<br />제가 헌재판결전문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댓글들을 읽어보니 가산점이라는 수단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한 것 같네요. 그러면 아마 뒤의 기준들, 피해의 최소침해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즉 2% 가산점이 너무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 것이겠죠.<br /><br />그리고 일반적으로 헌재에서는 어떠한 수치가 너무 과도해서 위헌이다. 라는 식의 판단은 잘 내리지 않습니다.<br />즉 2%가 너무 과도하니 낮춰라, 이런 식의 판결은 행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한(=입법작용) 사법부의 간섭이라고 생각하여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식의 논리 때문에 피하는 내용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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