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접수 의안 중 신경 쓰이는 의안들과 국무회의에서 신경 쓰이는 위원회 둘.

1_ 의안을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날짜 순대로 개인 블로그에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신경 쓰이는 의안들을 따로 빼놨었거든요.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이 쯤에서 재정리를 해 봅니다. (보도자료인 당일접수의안은 이번년도 2월 9일부터 시작해서 얼마 안 됐어요.) "접수 의안"이란건 의안과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막 접수받은 따끈따끈한 의안을 말하고, 본회의 이전에 상임위도 통과되지 못한, 즉 심의 받을 일만 구만리인 의안들입니다. (소개하는 의안들의 진행사항은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안이나 새로 만드는 법안부터.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철우의원 대표발의)[5942, 5943]은 바로 어제 접수된 의안입니다. "시·도 및 시·군·구에 자치경찰조직을 신설하여 현행 경찰제도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고 국가경찰은 국가안보 및 강력범죄 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자치경찰은 지역 단위의 교통·생활안전·치안 및 일반범죄수사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게 이 법안의 목적인데 간단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 입니다. 설마 통과는 안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세법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5929]이 어제 발의되었습니다.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기후변화 관련 산업을 육성하면서 동시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탄소세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세금을 신설해서 돈을 걷어보겠다 이거 아니겠나요.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을 보니 이건 뭐, 에너지세군요.

1.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6.7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8.2원
3.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7.8원
4.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5원
5.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9.2원
6.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리터당 5.3원
7.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8.8원
8.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당 9.2원
9. 연탄과 무연탄: 킬로그램당 5.8원
10. 유연탄 : 킬로그램당 3.3원
11. 전기: 킬로와트시간당 1.4원. 이 경우 화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에 한한다.

납세 의무자는 제 3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3. 제2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세금 신설안이기 때문에 이 안도 눈여겨 볼 안 중에 하나. 그리고 이후에는 일부개정안 들 중에 신경쓰이는 의안들입니다.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36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57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5802]가 비슷한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묶어봤는데요. 셋 다 탈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장기적인 불이익을 국가에서 주는 안건들입니다. 사면법 개정안의 경우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 중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특별사면 및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행할 수 없도록" 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약화시키는거죠. 이게 통과되면 이제 적어도 자기 임기 중에 탈법 저지른 지인을 사면해주거나 하는 일은 안 되는거죠.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ㆍ보궐선거에 있어서 그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은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한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함", 즉 보궐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제도입니다. 거기다가 "당선인의 명백한 위법행위로 인해 재ㆍ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에 소요되는 관리경비의 일부를 그 사유를 제공한 당사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부담하게" 하겠다 하는데 몇 가지 경우가 떠오르긴 하네요. 이게 통과되면 저번 노병구 병 보궐선거 같은 상황에서 진보정의당은 후보자 추천이 불가능하며, 선거비용의 일부까지 부담해야 된다는건가요? 사법부가 정상적이라면 꽤 괜찮은 법안이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니 또 끔찍하군요. 국가 계약법의 경우엔 간단합니다. "조세포탈을 한 자에 대하여 국가발주사업 참여를 제한함." 애매하긴 한데 전 이거 입법취지가 좋아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3633]은 청문회 강화안이에요. 청문기간 연장에다가, "임명동의안 등의 국회 제출 시 최근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 신용정보사항, 국민연금 납부내역 등을 첨부"하도록 하거든요. 10년간의 금융거래/신용정보/국민연금 등이라니 후덜덜하네요. 거기에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 이상의 위원회가 동시에 개회될 수 없도록"해서 청문회에 국회의원들이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나가거나 하는 걸 막는 의안입니다. 저 이거 통과되나 보려구요. 공포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음 번 청문회가 더 재미지지 않겠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소한 법에서 잘못되었다 생각하는 것을 고치는 말 그대로 개정안 들인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359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의원 대표발의)[3689], 자칭 "일수벌금제도"안인 형법·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대표발의)[5935, 59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의원 대표발의)[5939]가 있습니다. 맨 처음의 박인숙의원 발의의 형법 개정안은 "심신장애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사유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변경하고, 음주 등으로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하는 말 그대로 [심신장애 처벌안]입니다. 그 동안 음주를 통해 심신장애로 형벌이 감형된다고 말이 많았는데 그거 고치는 법안이에요. 이런건 봐줘야죠. 그리고 문병호 의원 발의의 집시법 개정안은 "먼저 신고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가 실제로는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먼저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점 시위 취소 가능안]입니다. 제가 듣기로 남이 시위 못하도록 미리 신고를 싹 해놔서 시위 허가 자체를 원천봉쇄하기도 한다 그러던데 이게 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일 신고로 시위자들이 우르르 나왔는데 방해하려고 했지만 앞 사람들이 자리 잡고 시위해버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군요. 어쨌던간 취소 자체가 가능하다는게 의의가 있는거일테니까요. (좀 복잡한 문제들이 떠오르긴 합니다만. 취소의 주체가 누가 되는가 이런거 따져야 할듯 합니다.) 그리고 박원주 의원 발의의 형법 등 개정안은, "벌금부담자의 하루 소득을 기준으로 일수를 정하여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벌금에 있어 소득 대비 비율을 따지겠다는 법안입니다. 산정기준은 "법원은 벌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고인의 평균수입 및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1일 벌금액 산정의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직종별 임금 실태 등을 참고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이라 하는데 이게 취지에 맞게 잘 될지 궁금하군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보호법 개정안인데, "이용자는 자신의 사망 이후 개인정보의 처리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사망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대한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어떤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는건진 모르겠지만, 제가 떠오른 그림은 "제가 죽으면 게시판/블로그의 글 싹 날려주세요" 이런 상황과 함께, 전번에 비명횡사했는데 절대 휴대전화 비밀번호 안 풀어줘서 지인들에게 연락도 못 하고 장례지낸 친구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그럴 때 좀 더 융통성 있게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군요. 이렇게 제가 신경쓰이는 법안 몇 개를 집어봤네요.


2_ 이번 [30회 국무회의(2013.7.9) - 공감코리아]에서 흥미로운 예산안이 의결되었더군요.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 "청년위원회 및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각각 38억 9,100만원, 30억씩 총 68억 9,100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함." 뭐.. 라고요? 청년위원회랑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뭐죠? 전 셧다운 제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준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청/년] 들어가는 국무총리 직속 (아니 근데 검색해보니 여가부 직속으로 나오네, 바뀐건가? 으아악?) 위원회와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라굽쇼? 1년에 38억이랑 30억씩 쓰겠다구요? 이거 무슨 청문회도 없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만들어서 돈 퍼준다는 거 아닌가? 예림이 그 패 건들지 마요, 사쿠라입니까? 기분인지라. 그래서 잠깐 찾아봤습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오늘 출범 …초대 위원장에 한광옥 - 동아일보]. 기사 날짜는 6월 17일. 즉, 3주 쯤 후에 1년 예산 30억이 배정될 [국민대통합위원회]는 2013년 6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한광옥을 초대 위원장에 임명하면서 (비공식) 출범했습니다. 초기 계획과는 달리 총 18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적은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왈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靑, 국민대통합 위원 18명 확정..호남출신 7명 - 아시아경제] (음, 그러니까... 출신이 호남인 사람이 7명인게 헤드라인에 깔아야 할만큼 중요한 문제인가?)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위원장 - 한광옥 / 위원(17명) - 윤주경, 김주영, 이일하, 김준용, 임향순, 김현장, 차동엽, 노승일, 최재천, 배창호, 최회원, 법 등, 한경남, 변승일, 한재흥, 유중근, 홍순경으로 확정되었군요.  (자세한 연혁은 아시아경제 내용을 참조) [국민대통합위, 오늘 공식 출범…朴대통령 첫 회의 주재 - 뉴시스]를 보니 공식 출범은 7월 8일 즉, 이 주 월요일날 했군요.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 청와대 뉴스]를 보니 제 1차 회의도 했나 봅니다. 그러고보니 예비비 지출 의결이 7월 9일, 즉 바로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거군요. [국민대통합위원회 제1차 회의 마무리 말씀 관련 브리핑 - 공감코리아]이라고 박근혜가 마무리 지으면서 한 말도 꼼꼼하게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 있군요. 난 이런거보다 회의에서 뭔 이야기 했는지 궁금한데... 관련 브리핑에서 쓸떼 없는 형용어구, 부사어구를 제외하고 - 위원회측 요구 > 박근혜의 대답 정도로 정리해봤어요. 회의록을 보는게 더 좋겠지만 제공이 안 되서...

- 확고한 법치, 양형 기준의 형평성
- 출발선 공정,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 노력과 근면이 인정받는 사회
> 능력위주 사회  직무능력표준 개발
>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공정 기회 여성에게도 제공
> 경제민주화 - 모든 경제 주체의 이득 실현

뭔가 엇갈리고 있단 기분이긴 하지만 1차 회의부터 궁시렁거릴 수는 없는거고 두고 봐야겠네요. 30억 집행 권한 먹고 탱자탱자 놀진 않겠지.


[청년위원회]는 아직 그림도 제대로 안 그려져서 검색해도 총체에 대해서 바로 뜨지도 않아요. 이미 38억 예비되어 있지만 말이죠. [박근혜 정부 청년위원회 명단…‘장미란-박칼린-손수조’포함 - 서울경제]를 보니 전문 행정가 그룹이 아니라 꽤나 괴이한 조합의 위원회가 될 거 같군요. 청년위원회라면 한국의 표준적인 청년을 뽑아라! 성공한 0.1% 청년 뽑지 말고!... 그런데 손수조? 약간 컨셉이 다른가 보기도 하고.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18일 브리핑에서 나온 말이라는걸 보고 찾아보니 [청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인선 관련 홍보수석 브리핑 - 청와대 뉴스]가 있군요. 심지어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이 청와대 뉴스 정보보다 더 적은 이 기기묘묘한 상황. [청년위원회]는 19명으로, 위원장 - 남민우 / 위원(청년멘토 10명) - 이제범, 박기태, 정미라, 박칼린, 나승연, 장미란, 김광욱, 김태원, 신용한, 이욱재 / 위원(청년대표 4명) - 박수왕, 김윤규, 박신영, 손수조 / 위원(학생대표 4명) - 박기준, 정홍래, 장문정, 이상협이군요. 후, 청와대 뉴스에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 [[창조경제를 말한다]대통령 소속 청년위원회는 어떤 조직? - 전자신문]에서야 전 인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 전달이 뭐가 이래.

2012.12월: 청년위 신설 공약 공개
2013.1.21: 청년위 설치 발표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2.2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2.23: 청년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간사부처: 기획재정부)
4.15: 설립준비단 KT빌딩 12층 사무실 이전
5.06: 청년위 설치〃운영규정(대통령령) 공포〃시행
6.14: 청년위 실무추진단 직제(30명) 확정
6.18: 민간위원 19명 인선 발표
7월: 민간위원 위촉장 전수식 예정

본 기사에 따르면 현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군요. 보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하위 청년특별위원회 조직의 후속 조직일 수도 있겠군요. 아직 박근혜가 위촉장 전수식 행사를 안 해서 공식적으로 출범한건 아닙니다. [[창조경제를 말한다]남민우 청년위원회위원장 - 전자신문]에서 위와 같이 필요 없는 형용사구를 빼버리고 정리해보면,

대담자 - 강병준 경제과학벤처부 부장 / 남민우 위원장
창조 경제의 본질 -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지수 제공.
국가 정보화 예산,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 일자리.
ex) K-무브(Move) 운동
1.여러 부처 총 1500억원 예산 투자 > 몇 천명 일자리 창출
2. 예산 증액 없이 기업 참가 > 1만 명 이상 일자리 창출
광화문 KT사옥 1층 녹색성장체험관 > 창조경제체험관(가칭) 변경중. - 아이템 전시, 회의 공간 제공

군요. 참 하는 것도 없어요.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돈 주고 그 돈으로 인턴 늘리자 이런 이야기라고 읽힙니다. 고용창출지수라, 이제 기업이 몇 명을 안고 가느냐를 지수로 많을 생각인가 보군요. 이 지수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이 지수 맞추려고 일어날 상황이 심히 걱정스럽긴 하군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 부분이 웃기지 않습니까? 앞 정부에서 했던 [녹색성장체험관]을 뜯어내고 [창조경제체험관]으로 바꾸고 있다는게, 현재 상황을 이 이상 멋진 비유로 나타낼 수 없으리라 봅니다. 어쨌거나 대통령 직속 2개 위원회가 투입한 돈에 비해 어떤 정책안을 제시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보니까 뭐, [지역상생위원회]인가 뭐시긴가를 또 만드려고 한다 하던데 그건 또 무엇일지.


P.s. 찾아놓고 안 넣은 정보가 하나 있네요. [제 19회 국무회의 브리핑 - 공감코리아](13.4.30)를 보면 두 위원회의 초기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통합위]는 (기능)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사회갈등의 예방과 해결, 사회 각계각층의 소통 활성화 등에 관하여 대통령 자문기능 수행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임기는 1년, 연임 가능)이고 소관 부처는 안행부, [청년위]는 (기능) 청년관련 소통 및 정책 등에 관하여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 (구성) 청년관련 정책 수립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 등 40명 이내로 구성이고 소관 부처는 기재부로 되어 있죠. 처음 설정보다는 꽤 축소된 형태라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런걸 "자문기관 설립"이라고 부르는군요.

    • 대통합위나 청년위나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보여 참 마음에 안 들고. 위원회라는게 이렇게 추상적인 업무를 할 때 쓰는게 아니고, 다른 부처에 넘기기 애매한 사안을 따로 처리할 때 쓰는 것 같았는데.
      무엇보다 손수조가 무슨 실적으로 들어가는지 의문입니다. 장미란이나 박칼린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정치나 행정,잘 모르는데요" 하고 빠져주면 참 이뻐 보일텐데. 문대성과 같은 행보를 걸으면 참 섭섭할 것 같아요.

      그나저나 경찰 건은, 글만 읽어서는 '국가 -> 형사, 지방 -> 순경' 으로 나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지는 가늠이 잡히지 않는군요. 두 업무가 확연히 다른 것이 맞지만, 자칫하면 경찰의 불합리한 위계질서만 높여주는 꼴을 가지고 오지는 않을지.
    • 선인장3_ 저는 저 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전혀 불가능하다는게 무지 신경쓰여요. 원래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임명에는 국회에서 개입이 불가능한건가요? 장관은 청문회라도 하는데, 저기는 딸려있는 상임위도 없고. [정책 수립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이라고 정해놨는데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 그렇다고 청년 모집단의 표본이라고 보기에도 평균에서 너무 어긋난 것처럼 보이고. 아니, 적어도 청년 당사자들이 뽑게 해주던가, 무슨 인기 투표도 아니고 인지도 있는 사람들로 자칭 "청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놓으니 답답하네요.

      저는 경찰 건에서 가장 먼저 생각난게 삼풍 백화점 다큐멘타리 웹툰 중 작가노트 2번 - http://cfile198.uf.daum.net/image/275D463F51A86EB9155222 소방공무원의 중앙/지방 이원화였습니다. 경찰공무원법개정안은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인데, 이게 지방 위주의 조사권에서 강력 업무등을 빼앗아 국가 경찰로 넘겨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래서야 미국처럼 주경찰 - 지역경찰 비슷하게 되는건지, 수사권도 갈리고. 저도 감이 안 잡히는건 마찬가지이긴 한데 잘 되었을 때 - 강력 범죄 등은 할당 범위를 떠나 범한국적으로 수사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지역경찰은 작은 일들을 꼼꼼하게 처리한다. 못 되었을 때 - 지역 중심적인 수사 경험들은 저 멀리 날아가버리고 국가 경찰은 비대해져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게 된다. 이 정도이고, 잘 되도 위의 소방 공무원 문제처럼 이원화 폐해가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설립근거인 시행령에 정하는대로 진행된것으로 보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게 아닌이상 보통 국회청문회(?) 등은 거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 위원회 위원들은 그냥 민간인입니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구성에까지 국회의 견제가 공식절차로 요구된다면 자문위원회는 사실상 만들기 불가능하겠지요ㅎ
    • 잔인한오후_

      무엇보다 위원회의 실권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회라면 실권은 없는 것이고. 금융위원회나 공정위 같은, 굵직한 것도 있지만, 실권은 없고 직함 나눠주는 용도에 그치는 위원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른바 '고시출신' 이 배치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실권을 판단하는데. 금융위, 선관위, 공정위 등은 가지요. 특히 1번, 3번은 인기 부처고.

      한광옥이라는 사람은 김대중씨 비서실장을 지냈던데, 다소 특이한 약력이라 할 수 있겠고.

      말씀하신대로 청문회 등 절차를 빠져 나가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관련 자료를 찾을 수가 없군요. 제가 가진 행정학 책 두 권에도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 선인장3_ 뭐, 저 위원회의 (입법에 관한) 실권은 잘해봐야 대통령의 채널 정도겠죠. 위원회 세칙을 봐야 알겠지만, 이후 이 위원회들에서 내놓는 의안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게 국무회의를 잘 통과해서 국회로 넘어가느냐 등의 향방을 봐야 알겠습니다. 박근혜가 의안을 잘 통과시켜준다 하더라도 5년 단기 위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 위원회들의 실권은 86억의 예산집행권이죠. 국가 예산이 300조에 육박하니 60억 정도야 아주 작을 수 있지만 이렇게 감투 씌우고 돈 주는건 좀.. 예비비가 이런데 쓰라고 책정되어 있는게 아닐텐데. 하지만 제가 헷갈리는건 2013년도 일반회계라는게 당해 진행 중인 회계인건지, 아니면 아직 국회 정기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지 않은 시행회계년도가 2014년도인 예산안인지 모르겠다는거죠. 후자라면 위원회 예산에 국회가 태클 걸 수 있으니 괜찮다 생각하지만, 전자라면 예비비를 자기 지갑 열어 용돈 주듯 쓰는 기분이군요. 대통령 직속인데 설립 소관 부처가 안행부랑 기재부니까, 안행위랑 기재위가 이론적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중에 태클 걸 수 있었던게 아니었던가 싶기도 하고요.
      • 저 위원회의 입법에 관한 실권"은 사실적/정치적 영향력을 제외하고는 전무합니다. 국무회의에 안건상정은 국무위원이 하는거고 국무위원은 행정각부의 장인데, 저 자문위원회는 대통령이 대통합과 청년문제에 대해 자문을 듣겠다고 만든 부속기관이므로 당연히 입법권이나 국무회의 안건 상정권 따위 없습니다. 예산편성권도 없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니까요ㅎ 그래서 소관부처라는게 있어서 거길통해 예산편성하고, 보통 그 소관부처랑 세트로 소관상임위(국회)의 감사와 예산통제를 받습니다.

        예산은..13년도 예산은 올해 쓰이고있는 그 돈이 맞습니다. 원래 전년도에 편성이 끝나지만, 대통령 자문위원회라는건 대통령 바뀌고나서 신설되는거니 초능력자가 아닌이상 작년에 예산에 반영될수 없었을거고- 그래서 예비비로 출범시킨걸로 보입니다. 예비비는 그러라고 있는 돈입니다. 전년도 국회에서 그만큼 남기기로 허락받은돈이고 올해 사용하고나면 내년부터 결산이나 감사도 다 받을겁니다. 참고로 박근혜정부에서 Mb 자문위원회 몇개가 폐지됐으니 총액(?)차원에서야 그게 그거일수도 있을것 같네요ㅎ



        물론 이런거는 걱정하시는 내용-대체 이딴 자문위가 뭐하는거냐..등등- 에 비해 비본질적인걸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는한도에서만 말씀드렸습니다.
    • 깅고_ 설명 감사드립니다.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법에서 단서를 붙여놓은게 "정무직 공무원"이었군요. 박근혜가 이 위원회 정무직이라고 한 것도 아니니까 하자가 없게 되구요.

      제가 생각했던 예비비의 용도는 하던 사업이 예상외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예상외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없던 항목을 새로 만들 때 쓸 수 없는 거였는데, 대통령 재량 내에서 쓸 수 있는 거였나 보군요. 13년도 예비비가 4조 가량 되니 여기 내에서 재량껏 쓸 수 있겠네요. (그런데 결산, 감사 다 받는다고요? 그렇다면 뭐, 예산 편성 정도는 대통령 재량이라 치면 불만이 많이 사라지는군요.) 실권은, 제가 생각했던 수준이 맞군요. 근데 소관 부처랑 쌍으로 간다니 그럼 말만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 자치권이 없다면 대통령 재량으로 소관부처한테 혹 붙여 놓은거랑 다를바 없는거네요. 저는 (대통령 직속의)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를 생각하며 회급도 그러려나 싶었는데 민간인 자문단체 수준이었군요. 이명박정부에서 폐지된 자문위원회가 어떤게 있었는지 찾아봐야겠군요. 그거 재미있겠어요.

      사실 제게 지금은 자문위원회가 뭘 하는지보다 이게 합법/일반적인 진행인가가 더 중요해요 :P 뭐, 위원회 [설립 자체]가 대통령의 의지 표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상한 짓해도 (감사 받을테니) 그려려니 싶을거고, 또 잘 되면 청와대 내 구중궁궐 소리 안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위원회 임명을 박근혜가 다 하니까 아마 안될꺼야...) 그러니까 "박근혜 뭐했어?" "자문위원회 이거 이거 설치했어, 이름과 구성인원보면 정책기조 짐작 가지 않냐?" 이런 기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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