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과 흥국생명의 줄다리기의 쟁점은 신설된 규정이다. KOVO는 2007년과 2010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FA규정과 해외임대선수 규정을 신설했고, 이에 직격타를 맞은 것이 김연경이다. 2005년 신인드래프트 1순위로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은 김연경은 신설된 FA규정에 따라 2011년이 지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2009년 일본 JT마블러스와 2년 임대 계약을 체결한 김연경은 임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FA자격을 얻어 터키에 진출했다. 하지만 2010년 해외임대선수 규정에 따라 ‘해외임대 선수의 경우 복귀시점부터 소속팀의 당해 시즌 예상 잔여 경기의 25% 이상 참여할 경우 FA 자격 취득 연수에 산입한다’는 조항이 산입된 것이다. 이에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해외임대선수 규정에 따라 FA 자격 취득 연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김연경의 원소속구단은 흥국생명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연경은 임대계약은 규정 신설 이전이었고, FA 취득을 막기 위한 불공정 규정이기 때문에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 규정을 인지하고 나간게 아니라, 김연경을 놔주지 않으려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발목을 잡고 있는거죠. 2005년 드래프트 당시 1순위 계약기간 5년인 규정에서 김연경이라는 거물신인이 등장하자 07년 FA 취득 6년이라는 규정을 더했고, 김연경이 4년을 뛰고 일본임대 2년을 마쳐 FA 취득하기 직전인 2010년에 해외임대기간 제외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불분명한 규정을 명확히 한다는 명목이지만 개정된 규정이 김연경을 겨냥하고 있는게 명백하고, 그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나갈때는 해외임대 2년 마치면 FA라고 알고 나갔는데, 2년 다되서 규정바뀌어서 2년은 무효라고 하니 김연경도 수긍할 수 없죠. 지금까지 하는 짓 봐서는 2년 내에 또 새 규정 만들어 붙잡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