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본인 임기 중의 기록물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기록물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관리 절차는 노대통령 때 처음으로 만들어지다시피 했고, 전직 대통령의 사저가 서울과 심히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도 처음이었으며, 따라서 봉하마을에 있는 노대통령이 서울에 있는 기록물을 어떻게 열람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적 시스템적 논의가 필요했으나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 등의 작성을 위해 기록물을 열람할 필요가 있어 임시 방편으로 기록물 사본을 가지고 있었던걸로 압니다. 온갖 비아냥과 욕을 할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을 만들어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였죠.
아하 그렇군요. 그렇다면 대통령 임기 중 기록물에 대한 법적 관리 절차가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으로 만들어지다시피 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네요. 하지만 뭐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인지는 몰라도, 근무하던 곳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근무지(회사, 연구소 등)에 있다는 것이 상식같은데, 본인 회고록을 위해 아예 가지고 나갔다는 행위는 경솔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쨌든 절차적으로 방식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것을 본인이 무단으로 갖고 나가기 전에 건의했어야 하는 것이고요.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별도로 원글에서 기록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말씀하신대로 관리 절차가 공식화된 것이 그렇게 최근 일일 정도로 정부 돌아가는 꼴이 개판이라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무슨 시골 문방구 장부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쯧.
기록물을 가지고 나갔다는 자체를 문제삼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으나, 가지고 간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전직 대통령 본인이고, 그 기록물에 대한 권리가 본인한테밖에 없는데 어디 팔아넘길 것도 아니고 연구와 저술의 목적인게 뻔한데다, 기록물에 대한 관리 개념이 정립되고 있던 과정이었으니 그것이 '무단'이냐 아니냐 자체도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이겠죠. 언론에 대고 그걸 왜 가져갔냐고 떠들게 아니라, 양식이 있다면 빨리 전직 대통령이 안정적이고 합법적으로 기록물을 열람하도록 조치하는게 올바른 방식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세상 일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여러가지 이유로 기록물에 대한 절차가 본인 임기 중에 마무리되지 못했는데, 그렇게 복사본이라도 들고나가지 않았으면 노대통령 살아있는 동안 그 기록물과는 다시는 조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클겁니다.
그 기록물에 대한 권리가 퇴임한 대통령한테 밖에 없나요? 그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열람할 수가 없나요? 어디 팔아넘길 것도 아니고 연구와 저술의 목적인게 '뻔하다' 라고 생각해주는 사람들은 애초에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호의적인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파고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행동인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본 기록들 모두에 대해 복사본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유감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권을 떠나서 이렇게 기본적인 정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은, 그 이전 정권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얼마나 철저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지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간첩일 수도 있다는 투철하고도 원칙적인 사고방식이 나쁜 것은 아니죠. 노대통령이 기록물을 임시방편으로 가지고 갔던 것에 대한 생각은 융통성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를테면 정권을 내주지 않았더라면 조용히 합리적으로 처리되었을 성격쯤 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민주적 정부가 들어선 역사가 얼마나 짧은지를 돌이켜보면, 기록물 관리법은 커녕 퇴임할 때 청와대 마당에서 기록물 태우기에 바빴던 때가 불과 얼마전이라는 것도 실감이 날테고요. 노대통령 시기에 기록물에 대한 여러 법이 정립된건 대통령 본인의 역사에 대한 특별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차라리 일을 그렇게 열심히 안했더라면 곤란을 당할 일도 없었을 것도 같군요.
정권이 끝날 때 자료를 다 파기하는 관행은 후임 대통령이 보는 게 걱정이어서였으니,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당시 대통령만 볼 수 있게 하는 건 당연한 행위죠. 어차피 적정기간이 지나거나 이번처럼 국회 동의가 있으면 볼 수 있고요. 복사본 가지고 나간 건 분명히 법을 지나치게 융통성있게 해석한 탓이지만,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이명박 정부가 그걸 그것도 봉하마을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줄 거라고 기대하긴 힘들었죠. 그래서 새 청와대에 양해를 구하고 받아온 건데, 이명박 정부는 무슨 소린지 이해 못하고 그냥 그러라고 했다가, 뒤늦게 반응을 한 거고요. 뭐 원칙적으로 잘못한 건 맞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기록물 사본 제작에 관해서는 법제처에서 '합법'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렸다가 위원회 위원을 전원교체하고 불법으로 다시 결론을 내린 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관련기사 링크에요.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2261%C2%A7ion=s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