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독교인에게...나름 충격적인 소식!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5405

 

십일조 안내면...교인 자격 정지...............

교회법을 그렇게 개정한답니다.........

 

대체 뭔 생각인지..무슨 세상에 사는 건지..진짜 망할라고 작정을 하는 건지..

 

    • 뭐 헛소리엔 개무시가 답이죠^^ 개인적으로 아는 한 교인은 수입 십분의 일 잘라서 여기저기 후원하신답디다.
    • 이 땅에 자기들만의 천국을 세우려는데 유지비가 후덜덜한가 보네요.

      십일조 안냈다가 압류 당할 기세~
    • 교회헌법이란 게 있다는 건 첨 알았네요.
      조항이 '지교회 재산권'이니까 일반교인자격이라기 보다는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자로서의 교인자격을 얘기하려는 거겠죠.
      뭐 어차피 그래봤자 변인지 묽은변인지 차이지만.

      + '지교회'란 단어가 '지네 교회'로 자꾸 읽히는 건 단지 착시?
      • 지교회는 교회 체인을 말하는 걸걸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본교회이고 분당 순복음교회가 지교회가 되는..
    • 에- 기사에 나오는 '헌법' 이란게 설마 대한민국 헌법 아니죠?
    • 저도 기사보고 하도 어이 없어서 예장합동 홈페이지에서 교인의 권리를 찾아보니 아래와 같더군요.

      제 3 조 교인의 권리(權利)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01.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所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
      02.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서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03.무흠 입교인은 성찬에 참례하는 권한이 있다.
      04.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分量)에 따라 일할[奉仕] 특권이 있다.


      1. 십일조 안내면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란 소리겠고..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된다는 건데, 어차피 현재도 등록하지 않고 십일조 안내는 교인에게 선거권 안주고 있지 않나요?
      3. 성찬식을 1년에 몇번 안하니 그때 오지 말란 소리고..
      4. 일할 특권이라니.. ㅋㅋ 요즘 봉사자 없다고 다들 난리인데 십일조 안내도 봉사 한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할텐데..?

      현재 교회별 내규를 교회헌법에 적용하겠다는 건데, 괜히 욕먹을 짓만 하는구나 싶네요.
    • 바리새인이 요기잉네
    • 십일조는 종규단체 내규로 강제하는데, 헌금수익에 관련된 국가에 대한 과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단 말인가요-정도로 느껴져서 참 얄밉네요.

      그런데 '이중과세' 주장 관련해서 궁금해지는게, 민간 사회봉사단체가 기부금으로 수익이 생겼을 때 이에 대해 과세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하네요. 검색을 해보면 기부자 입장에서 과세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데, 기부를 받는 입장에선 이 수익에 대해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종교단체는 사회봉사활동을 하긴 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은 종교서비스이고, 따라서 헌금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는 소득이라고 봐야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최대한 너그럽게 보더라도 이중과세 운운이 얼마나 말이 되는 소리인지 궁금하네요.
      • 교회든 자선단체든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요건이 되면, 수익사업해서 수입이 나야 세금(법인세)를 냅니다. 100만원 기부 받아서 100만원 썼으면 세금 없습니다. 공익법인의 목적 준비금이라고, 어느정도는 다음해 사업을 위해 돈을 남겨도 면세구요.
        교회에서 이중과세라고 하는 세금은 교회에 대한 법인세가 아니라, 교회 사역자들이 받는 사례금(=월급)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하 그렇군요. 법인세가 아니라 월급. NGO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받는 월급이랑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세법상 형평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글쎄요, 교회 목사가 NGO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동급인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 장부는 아무튼 명명백백하게 파헤쳐야할 때가 왔다고 (이미 지났다고) 생각됩니다. 절대로 공개 안하겠지만.
            • 음 그러니깐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지금 목사들은 그 정도도 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뻣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오히려 종교가 공익에 해가 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가중세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겠지만 우선 타협점을 찾자면 저 정도가 아닐까요.
              • 단계적으로 나아가야한다면 그것이 다음 스탭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헌금이나 십일조 같은 것이 얼만큼의 금액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교회가 공공의 이익을 전혀 추구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고 한마디로 이익집단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공해적인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는 한, 점차적으로 국가법으로 그들의 행동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해나가야 향후 대한민국 정부가 기독교에게 침식당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지 싶습니다.
    • 어차피 돈벌려고 예수팔아 장사하는 사람들인걸요.
    • 이래서 개독 개독하는구나
    • 예장 합동은 옛날에 끝났어. 돈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갈때 엿같은 건축헌금, 감사헌금 봉투 챙기라고... 인가봅니다.
    • 그 성찬식이라는 게 카톨릭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개신교에서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 의식에 참여할 권리를 십일조 미납(!!)이란 이유로 교인에게서 빼앗을 권리가 교회와 예장 총회에 있는 건가요???
    • 성실하게 일해도 항상 마이너스 가계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마음이 아프네요.
      이번 법이 통과된다면 기독교계는 더이상 문제를 일으키는 기독교인은 '일부' 에 불과하다는 변명은 하지 못하겠군요.
      • 일부 라고 할 순 없지만 부분은 맞아요.

        장로교에서도 절반인 합동 만이니까요. 원래 합동쪽이 꼴통이 많;;

        통합도 꼴통은 많지만 합동보단 좀 덜하죠. 통합에겐 해당하지 않는 개정이에요.
    •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겐 별로 충격스러운 소식이 아닐겁니다. 원래부터 십일조는 교인으로서의 당연하고도 신성한 의무이니까요....는 개뿔.
    • 워낙에 다양한 뻘짓을 하는 집단이라 딱히 신선하지는 않네요.
    • 일부라고 하기엔 덩치가 크지만 모든 교구에 해당하는 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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