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기사보고 하도 어이 없어서 예장합동 홈페이지에서 교인의 권리를 찾아보니 아래와 같더군요.
제 3 조 교인의 권리(權利)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01.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所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 02.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서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03.무흠 입교인은 성찬에 참례하는 권한이 있다. 04.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分量)에 따라 일할[奉仕] 특권이 있다.
1. 십일조 안내면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란 소리겠고..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된다는 건데, 어차피 현재도 등록하지 않고 십일조 안내는 교인에게 선거권 안주고 있지 않나요? 3. 성찬식을 1년에 몇번 안하니 그때 오지 말란 소리고.. 4. 일할 특권이라니.. ㅋㅋ 요즘 봉사자 없다고 다들 난리인데 십일조 안내도 봉사 한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할텐데..?
십일조는 종규단체 내규로 강제하는데, 헌금수익에 관련된 국가에 대한 과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단 말인가요-정도로 느껴져서 참 얄밉네요.
그런데 '이중과세' 주장 관련해서 궁금해지는게, 민간 사회봉사단체가 기부금으로 수익이 생겼을 때 이에 대해 과세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하네요. 검색을 해보면 기부자 입장에서 과세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데, 기부를 받는 입장에선 이 수익에 대해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종교단체는 사회봉사활동을 하긴 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은 종교서비스이고, 따라서 헌금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는 소득이라고 봐야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최대한 너그럽게 보더라도 이중과세 운운이 얼마나 말이 되는 소리인지 궁금하네요.
교회든 자선단체든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요건이 되면, 수익사업해서 수입이 나야 세금(법인세)를 냅니다. 100만원 기부 받아서 100만원 썼으면 세금 없습니다. 공익법인의 목적 준비금이라고, 어느정도는 다음해 사업을 위해 돈을 남겨도 면세구요. 교회에서 이중과세라고 하는 세금은 교회에 대한 법인세가 아니라, 교회 사역자들이 받는 사례금(=월급)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깐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지금 목사들은 그 정도도 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뻣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오히려 종교가 공익에 해가 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가중세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겠지만 우선 타협점을 찾자면 저 정도가 아닐까요.
단계적으로 나아가야한다면 그것이 다음 스탭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헌금이나 십일조 같은 것이 얼만큼의 금액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교회가 공공의 이익을 전혀 추구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고 한마디로 이익집단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공해적인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는 한, 점차적으로 국가법으로 그들의 행동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해나가야 향후 대한민국 정부가 기독교에게 침식당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