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보고서... (부제) 나는 얼마나 봉건적이었나

퇴사한지 한 달이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퇴사과정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회사에서 제 퇴사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였죠. 저는 퇴사 의사를 세 차례나 전달했음에도 회사 입장은 "니가 그냥 한 말로 알겠다"는 태도로


일관 했습니다. 제 입장은 "더 이상 이렇게는 못살겠다" 였습니다. 


2주 정도 시간을 두고 퇴사를 이야기 했다면 충분히 인수인계가 진행됐을텐데 회사는 그것 자체를 끝까지 거부한 것입니다. 


저는 말이 안통하자 퇴사를 강행했죠. 한 마디로 출근을 안하고 다른데로 옮겨 버린 겁니다. 그 전에 제 비품은 다 챙겨왔구요.


여기서 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퇴사 강행한지 이틀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직장 사장이었죠. 쉰 목소리로 "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수 있느냐"라는 메시지 였습니다. 어떻게 든지 합의하지 않은


퇴사였으니 그 부분은 제가 잘한 짓은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선 제가 드릴 말이 없고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주간 금요일. 전 직장 사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사장은 "너 없으면 회사 망할 줄 알았냐?"라고 하더군요. 물론 저는 누누히 '나 없다고 회사 망할일은 없을 것이고 어떻게든 일은 이어질 것'이란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 그 이야


기를 하더군요. 뭐 할말도 없고 저는 '제가 늘 이야기 했듯이' 라고 말을 꺼내고 또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이 그때 요구한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동안 재직하며 모은 명함은 회사 자산이므로 퇴사했다면 반납 해야 한다. (백업은 인정하지만 원본은 필히 반납할 것)


두 번째 후임자가 입사하면 그에게 업무를 인수 인계 할 것.


이 것입니다. 명함은 내가 회사 공용을 받아 챙긴게 아니므로 내 개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달라지는게 없었습니다. 아는 분들 조언을 통해 결론은 '그냥 줘라' 였습니다. 2만원 돈 들여서 백업 복사


후 명함을 다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후임자가 출근하면 하루 정도 날 잡아 제가 맡은 일을 설명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 퇴직금 문제로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퇴직금을 인수인계와 연계 시켜놨습니다. 인수인계도 요구하는 수위는 제가 만난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면서  설명해주라는 거였


습니다. 세상일이란 몰라서 좋은 관계로 끝내려고 한 달 가까이 노력했는데 오히려 전 직장은 악용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고 놀라고 질렸습니다.


지금 새로 옮긴 회사 출근 하면서도 여기 적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다 이 일까지 겹치니까 신경 쓰입니다. 


퇴사할때 제가 추진하던 대부분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놓고 나왔는데 이 모양이더군요.


지금 이 순간 두 가지 선택지를 저는 갖고 있다는 걸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 두 번째는 노무사를 고용해서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 아주 쉬워보입니다만 아마 또 뭔가로 물고 늘어질 것 같아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노무사를 고용하는 것은 돈은 받으려고 아는 분 한테 노무사 소개 받았습니다. 


짬 나는 대로 찾아가려구요. 어짜피 무단 결근 한 달이면 자동퇴사니까.. 싸움이 되지 싶습니다.


지금 새로 옮긴 직장에서 적응하는데 모든 걸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이 문제로 한달 끄는 것? 아주 지치고 새로온 회사 사람들 보기 민망스럽습니다. 


결론은 하나네요. 직장생활에서 사주를 형님처럼 생각하고 사주가 동생처럼 생각한다는 건 참  허황됐다는 것. 또 적지 않은 나이를 먹어놓고 아직도 그런 환상에 놀아난 내 자신이 부끄럽다는 것. 

    • ㅇㅇ 그알싫 장삼이사편 생각이 나네요. 형, 오빠, 인생선배를 자처하는 고용주/사업파트너가 제일 그지같지요. 지 좋을때는 형이었다가 안 좋으면 냉정한 사업관계.
    • 아는 사람은 퇴사의사를 보인후 회사에서 진행을 미루니까 바로 노동부 사이트에 등록을 하더라구요. 회사에 그 사실을 이야기하니 바로 퇴사절차진행.
    • 퇴직금도 관할 노동부ㅡ정확한 이름은

      모르겠고 종로구 노동부ㅡ같은 곳에 문의 전화하면 절차를 알려줘요. 이 방법 괜찮아요.
    • 회사주소지의 노동부 지청이 있어요. 예를들면 구로동은 관악지청이고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민원넣어 신고할수도 있어요. 전화통화 문자,면담내용이나 증거로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 녹취,메일,문서 등으로확보해놓으시는게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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