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수없는 건강보험...


저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부모님은 은퇴하신 이후 10년 가까이 제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후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고, 부모님은 아버지 직장때문에 주말부부 생활을 오래 하셔서, 은퇴 뒤에도 그 생활을 유지하시다보니 아버지는 지방에, 어머니는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소득은 아버지 은퇴뒤 받으시는 퇴직연금 뿐이고, 부동산 명의도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고 어머니는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통지가 왔네요.

규정이 바뀌었는지, 아버지 연금소득이 피부양자 자격상실 범위에 해당된다네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모두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었는데,

문제는 두분에게 각각 지역건강보험 가입안내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20만원 정도, 어머니는 2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어머니는 소득이 없으니 아버지나 제 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야 할텐데, 피부양자가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안된답니다.

아니 10년동안 제 보험에 피부양자였는데 뭔소리냐고 하니, 규정이 바뀌었답니다. -_-;;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주민등록을 옮기랍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아버지 수입을 이유로 어머니가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으면, 아버지 보험에 피부양자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가 별도세대라 따로 구별한다면, 수입있는 아버지만 지역건강보험으로 가입하고 수입없는 어머니는 제 피부양자로 남아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째서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남편의 수입을 이유로 하고, 지역가입은 남편 수입과 상관없이 소득이 없는 어머니까지 별도로 가입하라는겁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죠.

뭔놈의 규정을 지들 돈 더 거둘 궁리로만 바꾼답니까?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 건보의 피부양자라는 개념은 직장건보에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역건보에는 애초에 피부양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지역의보 가입자인 아버지가 피부양자로 어머니를 등록하실수가 없지요. 일단 민원제기하시고 지사에 방문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아, 그런가요? 직장건보만 생각했군요. 건강보험공단에 상담하니 어머니와 아버지가 세대를 합치면 어머니에게 청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피부양자 개념인줄 알았더니 다른 개념인가보군요.
      • 근데 저도 주민등록 다른 상태에서 부모님하고 동생이 피부양자인데..지금까지 별 소리 없던데 이상하네요. 암튼 관할 지사에 방문해보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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