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진짜 투표권은 무슨 기준으로 줘야하는 걸까요?
이게 진짜 애매하지 않나요. 나이가 찼으니 투표해도 된다라고 하기에는 민주시민으로써의 소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요.
역으로 어리다고해도 충분히 성숙한 경우도 많고요. 개인적으로는 깔끔하게 법적성인나이를 기준으로 삼아 의무고 권리고 만 19세로 다 바꿔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투표 가능 연령이 올라가 버리니 문제긴 하지요. 성년/미성년이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갈리니 좋을 것 같으면서도 미성년이란 게 정치참여를 제한할 이유가 못된다는 문제가 있으니;
역시 사회의 합의에 따라 적당히 정하는게 최선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