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에 대한 사견 정리.



Ⅰ. 국정과제 적극 지원이번 논란이 나타난 부분은 Ⅲ-1입니다. 하지만 잠깐 살펴본 제 입맛에 맞는 부분은 Ⅲ-3, Ⅲ-4 군요. 특히 Ⅲ-3 "(3) 소득세 세입기반 확대"에는 많은 분들이 바라마지 않던 종교세 도입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①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①-1 기타소득으로 과세", "①-2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납세협력부담 완화" 세부 항목으로 종교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건 언론에서 별로 관심이 없나보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세를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로 신설하고,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 과세한다고 합니다. 또한 선택적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에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가 표함되며,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에 "해당 종교인이 직접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군요. 적용시기는 '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예감상 멍때리고 있다가 적용 전해나 당해 쯔음부터 세부담에 대한 저항이 일어날꺼란 생각이 드는군요. 다만 위에서 말했듯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는커녕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란걸 생각해야겠지만요.1.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Ⅱ. 국민중심 세제운영
2. 창조경제 기반 구축
3.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4. 문화예술 진흥 지원1.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Ⅲ.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2. 농어민․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 지원
3. 납세편의 제고 등1.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Ⅳ. 기타 조세제도 선진화․합리화
2. 비과세․감면 정비
3. 과세기반 확대
4. 지하경제 양성화1. 개념 명확화
2. 경제여건 변화 반영
3.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미이행 가산세 최저금액 신설
4. 현물출자 증여이익 계산시 증여자 기준 보완
5. 포괄양수도거래시 양수자 대리납부 선택 허용
6.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업무상 정보 누설시 제재 강화
(1) 해외 소득․재산 등에 대한 정보파악 강화
전 이 법안들이 맘에 듭니다. 금거래소 설립지원이 매우 거슬리긴 하지만, 나머지는 그럭저럭 강화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과태료를 통한 세수 증가를 원하나 봅니다. 꼼꼼이 읽어보니 그렇게 강하다 싶은 법안은 없어서 약간 부족하지 않나 싶군요. (중괄호는 제가 설명을 넣은 부분입니다.)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강화(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30만원 -> 10만원 : 세원투명성 제고}
②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③ 과세관련 금융정보의 국가간 교환 확대
④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3) 탈세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10억원 → 20억원}
(4) 물적분할 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5) 명의위장 사업자 관련 가산세 보완
(6) 금거래소 설립지원①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7)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체 신설
②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한시적 적용
(8) 외국세관의 원산지조회 미회신시 특혜관세 제한 명확화
(9) 관세 납세자범위 합리화 {상속․법인합병시 납세의무 승계, 법인 분할․분할합병시 연대납세의무 부과 등}
(10) 탁송품 최종배송지 정보 제출
(11) 해상면세유 등 선박․항공기 용품 관리 강화
(12)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명의 관리 강화 {보세사․보세운송업 등록명의 대여 금지,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13) 관세 부정환급에 대한 처벌 강화
(14)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 추가


6_ 이런 것을 다루면서 미묘하다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번에서 흥미로운 것은 헌법 제52조에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나 행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습니다.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이 대통령 혹은 행정부로부터 관련 법률안을 제공받아 제출하는 경우는 있으나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직접 법률안을 제출하지 않으며 제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 국가의 경우처럼 행정부가 법률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헌법에 비친 역사. 120쪽.
국회와 행정부의 입법권 공유는 행정부가 입법활동을 주도하고 반대로 국회의 입법 활동이 약화되는 경향을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성공과 시민사회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권력에 비해 국회는 전문성의 부족과 인기 영합적 성향으로 여전히 부차적인 정책기구로 남아 있으며 그 단적인 예가 법안 발의 건수와 의결 건수입니다(오호택 2002).
현행 헌법하에서, 즉 13대 국회에서 16대 국회까지 의원 발의는 총 5,544건 중 3,234건(58.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1,262건(가결률 39.41%)이 통과되었으나 통과된 법안 중 22.28%를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에 정부안의 가결률은 84.36%입니다. _ 물론 제16대, 특히 제 17대 국회가 양적인 면에서 크게 향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제16대 국회에서는 의원발의 법안 건수(1,615건)가 행정부 제출 법안 건수(595건)보다 현저히 많았습니다. 17대 국회의 첫 1년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발의 법안 건수는 1,469건이었고 행정부 제출법안 건수는 275건이었습니다. 그러나 16대 국회와 17대 국회 첫 1년의 가결 비율은 의원발의 법안의 경우 각각 27퍼센트(514건/1912건), 14퍼센트(355/2611)였고 행정부 제출 법안의 경우에는 72퍼센트(431건/595건), 58퍼센트(237건/441건)였습니다(세계일보 2005년 11월 29일). - 헌법에 비친 역사. 124쪽
행정부가 행정입법이 아닌, 법률안 제출을 세계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궁금해지더군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한국의 국회는 입법단체라기보다 당쟁단체에 가까운게 당연하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작 10년, 국회 입법조사처는 고작 8년 되었다는걸 생각해보면 입법부를 입법하는 곳이라기보단 심의하는 곳으로 생각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듭니다. 여가부가 제시한 여러 입법안들이 사회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런 의안들의 발제가 국회의원들이 아닌 행정부측에서 제출할 수 있다는 형태가 상당히 잘못되었단 생각이 듭니다. (뭐, 국회의원들이 모여 제출하는 의안보다 행정부가 제출하는 의안의 퀄리티가 월등하다는 부분도 안습이지만, 그렇게 되어먹게 내버려둔 자체가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짬뽕된 한국 헌법을 때려고칠만한 대통합을 이룰 수 있으면서 머리가 잘 굴러가는 사람을 기대하는 것도 헛된 희망인지라, 시간이 갈수록 시행착오를 겪으며 입법부가 성장하고 있구나, 하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 위의 책이 나오고 난 이후 18대 국회에서는 제출 법안이 1만건(14762건)을 상회했고, 19대 국회도 법안 제출량을 보아할 때 그 이상을 쉽게 넘기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1만4천건 중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1만2천건이고 그 중 가결된건 1663건이란걸 신경쓰지 않는다면 말이죠. 뭐, 잘 모를 때는 마구마구 만들어봐야 빨리 익히지 않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만드는 장인들처럼 말이죠. 다만 벌써 국회가 19회만큼이나 나이먹었다는 슬픔이 있긴 하지만요.
7_ 세법에 대해 뭣도 모르는 저같은 사람이 상위 66% ~ 93%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전보다 16만원씩 더 낸다는 것에 대해 화를 냈다는 부가설명하는 것보다, 좀 더 세법에 전문적인 분들이 매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각각의 세목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게 훨씬 영양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론이나 전문가나 참 영양가 없는 부분만 해설해준단 기분이에요. 147쪽 분량의 노다지를 살살 녹여서 해석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털남에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방송하던데 들어봐야겠습니다, 혹시 다른 부분 해설해주나 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