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에 대한 사견 정리.

1_ 이번 2013년 안에 대해 세제 개편안, 세법 개정안 등 여러 지칭이 있는데 이 안을 제시한 기획 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이라고 하기에 세법 개정안으로 통일합니다. 기획 재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의 원안입니다. [기획재정부 - 정책 - 2013년 세법개정안 - 자료실]에서 원안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_ 이 원안은 8월 8일 기획재정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되었고, 자료는 당일 13:30부터 보도가 가능했습니다. 4일 후 기재부는 원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물러섭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몇 가지, 검색해본 결과 기재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 재경위로부터 심사를 받은 이후 본회의에서 가결 받아 시행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첫번째 궁금증, 2013년 세법 개정안은 다른 년도 개정안보다 파격적인 것인가? 그리고 이 세법개정안은 기재부 담당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세법 개정안이 기재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면 일단 상임위에서 각각의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예컨대, "2013년도 세법개정안"이 통채로 심의에 올려져 바로 본회의 가부를 결정하는게 아닌, 각각의 세법 개정안을 (근로소득공제 조정은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금거래소 지원은 "조세특례법 개정안" 등등으로 분할 심의) 상임위에서 심의하여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부결, 다시 기재부로 돌리거나 합니다. 두번째 궁금증,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심의가 올려지지도 않았는데 언론 평가를 통해 수정하게 된 것일까? 국회의원들은 호구인가? [기획재정부]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 [2013 세법 개정 수정·보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3_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3,450만원 이상 소득세를 늘리겠다는 부분인데, 그렇게 딱 부러지는 개정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3 세법 개정 수정·보안]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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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 개정안, 84쪽. (분류 : Ⅲ.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 1.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3) 근로소득공제 조정)

다운 받아서 읽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2013 세법 개정 수정·보안]에서 중요한 부분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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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현행 - 원안(개정안) - 수정안이 차례대로 나와있는 표를 친절하게 넣어주었군요. 인원의 비중도 친절하게 나와 있고(급여액 3000만 이하만 싹 더해도 66.6%나 되는군요), 각각의 안에서 차액을 알아보기 쉽도록 짜여 있습니다. 머리가 조금 아프지만 표에서 나온 세액은, 공제한도가 조절된 이후 적용된 세액으로 보이는데, 제 눈에는 원안의 세액 증가폭이 수정안의 세액 증가폭보다 일정해보이는군요. 3000만 이하 비중 66.6%, 4000만 ~ 5500만 비중 20.2%, 6000만 ~ 7000만 비중 6.1%, 그 위 나머지 7.1%인걸 생각해보면 그닥 세액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군요. 어쨌거나 이번 분노를 통해서 16만원 더 > 0만원이나, 16만원 더 > 2 ~ 3만원 더 내게 된 분들은 행정부 압력을 통해 세제 이득을 가져갔다는 건 확실하고, 그 운동 성과에 대해선 칭찬해주고 싶군요. (재미있는 점은 8000만 이상은 개정안 그대로 가는 것이고, 자칭(?) 중산층만 이득을 취하는 형국이라는 거죠)

4_ 한국의 3대 세금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분명 소득세에 대한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꼭 이것만 이렇게 논란이 되는건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세법개정안의 목차를 추리면 다음과 같은데,
Ⅰ. 국정과제 적극 지원
 1.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2. 창조경제 기반 구축
 3.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4. 문화예술 진흥 지원
Ⅱ. 국민중심 세제운영
 1.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2. 농어민․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 지원
 3. 납세편의 제고 등
Ⅲ.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1.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2. 비과세․감면 정비
 3. 과세기반 확대
 4. 지하경제 양성화
Ⅳ. 기타 조세제도 선진화․합리화
 1. 개념 명확화
 2. 경제여건 변화 반영
 3.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미이행 가산세 최저금액 신설
 4. 현물출자 증여이익 계산시 증여자 기준 보완
 5. 포괄양수도거래시 양수자 대리납부 선택 허용
 6.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업무상 정보 누설시 제재 강화
이번 논란이 나타난 부분은 Ⅲ-1입니다. 하지만 잠깐 살펴본 제 입맛에 맞는 부분은 Ⅲ-3, Ⅲ-4 군요. 특히 Ⅲ-3 "(3) 소득세 세입기반 확대"에는 많은 분들이 바라마지 않던 종교세 도입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①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①-1 기타소득으로 과세", "①-2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납세협력부담 완화" 세부 항목으로 종교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건 언론에서 별로 관심이 없나보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세를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로 신설하고,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 과세한다고 합니다. 또한 선택적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에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가 표함되며,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에 "해당 종교인이 직접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군요. 적용시기는 '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예감상 멍때리고 있다가 적용 전해나 당해 쯔음부터 세부담에 대한 저항이 일어날꺼란 생각이 드는군요. 다만 위에서 말했듯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는커녕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란걸 생각해야겠지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름만 보고 웃기다고 생각하는 "Ⅲ-4 지하경제 양성화"는 어떤 세목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죠.
(1) 해외 소득․재산 등에 대한 정보파악 강화
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강화
②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③ 과세관련 금융정보의 국가간 교환 확대
④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30만원 -> 10만원 : 세원투명성 제고}
(3) 탈세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10억원 → 20억원}
(4) 물적분할 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5) 명의위장 사업자 관련 가산세 보완
(6) 금거래소 설립지원
①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②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한시적 적용
(7)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체 신설
(8) 외국세관의 원산지조회 미회신시 특혜관세 제한 명확화
(9) 관세 납세자범위 합리화 {상속․법인합병시 납세의무 승계, 법인 분할․분할합병시 연대납세의무 부과 등}
(10) 탁송품 최종배송지 정보 제출
(11) 해상면세유 등 선박․항공기 용품 관리 강화
(12)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명의 관리 강화 {보세사․보세운송업 등록명의 대여 금지,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13) 관세 부정환급에 대한 처벌 강화
(14)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 추가
전 이 법안들이 맘에 듭니다. 금거래소 설립지원이 매우 거슬리긴 하지만, 나머지는 그럭저럭 강화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과태료를 통한 세수 증가를 원하나 봅니다. 꼼꼼이 읽어보니 그렇게 강하다 싶은 법안은 없어서 약간 부족하지 않나 싶군요. (중괄호는 제가 설명을 넣은 부분입니다.)

5_ 조세 징수액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첫번째 단위는 조원이고, 두번째 단위는 GDP 대비 %입니다. 2번째 표를 보며 제가 항시 생각하는 것은 과세나 감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오십보백보가 아닌가 싶어요. 경제 규모가 계속 커져서 조세 크기 자체는 커져가지만 비중으로 보면 꼭 그렇게 커져가는 것만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1% 증세, 1% 감세가 엄청나게 큰 단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건 아닙니다. 다만 년간 변화 단위가 급격하거나 했던 적이 없다는걸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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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_ 이런 것을 다루면서 미묘하다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번에서 흥미로운 것은 헌법 제52조에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나 행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습니다.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이 대통령 혹은 행정부로부터 관련 법률안을 제공받아 제출하는 경우는 있으나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직접 법률안을 제출하지 않으며 제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 국가의 경우처럼 행정부가 법률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헌법에 비친 역사. 120쪽.


국회와 행정부의 입법권 공유는 행정부가 입법활동을 주도하고 반대로 국회의 입법 활동이 약화되는 경향을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성공과 시민사회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권력에 비해 국회는 전문성의 부족과 인기 영합적 성향으로 여전히 부차적인 정책기구로 남아 있으며 그 단적인 예가 법안 발의 건수와 의결 건수입니다(오호택 2002).


현행 헌법하에서, 즉 13대 국회에서 16대 국회까지 의원 발의는 총 5,544건 중 3,234건(58.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1,262건(가결률 39.41%)이 통과되었으나 통과된 법안 중 22.28%를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에 정부안의 가결률은 84.36%입니다. _ 물론 제16대, 특히 제 17대 국회가 양적인 면에서 크게 향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제16대 국회에서는 의원발의 법안 건수(1,615건)가 행정부 제출 법안 건수(595건)보다 현저히 많았습니다. 17대 국회의 첫 1년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발의 법안 건수는 1,469건이었고 행정부 제출법안 건수는 275건이었습니다. 그러나 16대 국회와 17대 국회 첫 1년의 가결 비율은 의원발의 법안의 경우 각각 27퍼센트(514건/1912건), 14퍼센트(355/2611)였고 행정부 제출 법안의 경우에는 72퍼센트(431건/595건), 58퍼센트(237건/441건)였습니다(세계일보 2005년 11월 29일). - 헌법에 비친 역사. 124쪽


행정부가 행정입법이 아닌, 법률안 제출을 세계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궁금해지더군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한국의 국회는 입법단체라기보다 당쟁단체에 가까운게 당연하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작 10년, 국회 입법조사처는 고작 8년 되었다는걸 생각해보면 입법부를 입법하는 곳이라기보단 심의하는 곳으로 생각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듭니다. 여가부가 제시한 여러 입법안들이 사회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런 의안들의 발제가 국회의원들이 아닌 행정부측에서 제출할 수 있다는 형태가 상당히 잘못되었단 생각이 듭니다. (뭐, 국회의원들이 모여 제출하는 의안보다 행정부가 제출하는 의안의 퀄리티가 월등하다는 부분도 안습이지만, 그렇게 되어먹게 내버려둔 자체가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짬뽕된 한국 헌법을 때려고칠만한 대통합을 이룰 수 있으면서 머리가 잘 굴러가는 사람을 기대하는 것도 헛된 희망인지라, 시간이 갈수록 시행착오를 겪으며 입법부가 성장하고 있구나, 하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 위의 책이 나오고 난 이후 18대 국회에서는 제출 법안이 1만건(14762건)을 상회했고, 19대 국회도 법안 제출량을 보아할 때 그 이상을 쉽게 넘기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1만4천건 중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1만2천건이고 그 중 가결된건 1663건이란걸 신경쓰지 않는다면 말이죠. 뭐, 잘 모를 때는 마구마구 만들어봐야 빨리 익히지 않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만드는 장인들처럼 말이죠. 다만 벌써 국회가 19회만큼이나 나이먹었다는 슬픔이 있긴 하지만요.


7_ 세법에 대해 뭣도 모르는 저같은 사람이 상위 66% ~ 93%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전보다 16만원씩 더 낸다는 것에 대해 화를 냈다는 부가설명하는 것보다, 좀 더 세법에 전문적인 분들이 매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각각의 세목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게 훨씬 영양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론이나 전문가나 참 영양가 없는 부분만 해설해준단 기분이에요. 147쪽 분량의 노다지를 살살 녹여서 해석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털남에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방송하던데 들어봐야겠습니다, 혹시 다른 부분 해설해주나 싶어서.)

    • 정부입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니, 그 과정에서 언론보도가 되고 반발이 일어나면 의안을 수정할 수 있죠. 정부입법안이 의원입법보다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정부에서 청부입법을 의원에게 의뢰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잔인한오후님께서 지적하신 정부의 입법권한을 완전히 의회로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학자, 행정학자들부터 여러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정부의 입법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고작 7명의 스탭으로 운영되는 의원실에서 물리적인 한계가 뻔히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 단박에 가져오자고 말하기도 어렵겠다 싶기도 하고요. 17대 국회 이후 우리 국회의 법안제출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국회 모니터링 단체들의 '정량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단순한 용어 개정이랄지 이전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되살리기 같은 게 끼어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원입법안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같은 시기 제안된 동일법을 병합심사하면서 통과법안 개수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가령 A의원이 도로교통법 2조를 개정한다고 의안을 제출하고, B의원이 도로교통법 16조를 개정한다고 의안을 제출하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그 두 안을 하나로 병합해서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서 본회의로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통과법률안이 줄어들지 않나 싶네요. 통과건수로 셀 테니까요.

      입법 못지않게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의회는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고 외려 행정부에서 의회의 예산편성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예산관리국을 운영하면서 대통령 예산을 짜고, 그걸로 의회와 밀당;;을 하죠. 하지만 우리 나라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정부 각 부처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걸 국회로 넘겨서 국회는 그 예산을 심의,확정만 합니다. 정책은 돈, 즉 정부예산으로 환산될 수 있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당과 정부, 청와대, 언론에서 당정청이라고 하는 세 다리의 논의구조에서 여당의 역할은 미미하고 이런 구조에서는 여당이 의회 내에서 야당과 줄다리기할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 국회는 약속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라고 하는 야당과 약속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는 여당이 쌈박질만 할 수밖에요.

      저는 안철수의 새정치가 이런 구조들을 근본적으로 천착하는 것이 되기를 바랐는데, 그건 제 희망사항이었나 싶어서 씁쓸해하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 세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좋은것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세법에 대한 것보다는 징세와 처벌에 관해서 좀 더 정부차원에서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좋은사람_ 행정부(정부, 라고 행정부를 부르는게 착오를 많이 일으킨다고 하더군요) 입법안은 국무회의를 꼭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여가부에서 제출한 법률안 전부 국무회의를 뚫고 나왔다는 것인데 그렇다는 것은... 좋은사람님께서 지적하시는게 "대안반영폐기"로 분류되는 폐기안인가 보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18대 국회의 가결안 1662건에다 대안반영폐기안 3227건도 합해 총 4889건이 의미가 있었다 생각해도 좋겠군요. 그래도 대안조차 반영되지 않은 폐기안이 7220건이나 되지만, 원글보단 훨씬 늘어나네요. 아무리 열악하다 하더라도 국회가 입법권 독립을 점진적으로 해나가길 기원합니다. 지방자치 강화를 통해 행정부 공무원 몇 더 직접선거로 뽑는다 해도 이 상황은 문제가 있어보여요.

      예산 문제에 관해서도 발췌한 책에서 지적하더군요. "통법부"라는 용어를 전 거기서 첨봤습니다. 잘 기억은 안나는데 행정부 예산안에서 예산 축소만 가능하고 증가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고도 하고. [약속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라고 하는 야당과 약속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는 여당]이란 부분이 웃프군요. 조금 웃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산심의권만 있지 예산입안권은 없다(또는 그걸 만들만한 여력이 없다)는 이 아이러니함이라니. 이러니까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말을 들어도 이상하지 않긴 하네요. 안철수에 대해서라면, 정부(입법, 행정, 사법) 구조에 대해서는 대안이 딱히 없었고 (아니면 대안 이전에 관심 자체가 없었던가) 당정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란 생각을 합니다. 새정치라는 말이 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넓었어요.

      "언론보도 > 과세반발 > 세법수정"이란 순환은 맘에 듭니다. 다만, 그 지점이 다양하지 않고 협소한 부분만 찍어 수정되었다는 만족감으로 넘기는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글에서 언급했듯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었던 종교세 신설안이 논의는커녕 언급도 안되고 넘어가는게 신기할 지경이에요.

      Neo_ 징세와 처벌이라면 국세청이나 FIU의 권한 강화가 있어야 될터인데, 그게 쉽지가 않나보더군요. (또, 여기서 행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가하는 의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의원들이 원활하게 입법활동에 매진하기에는 의외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매년 업무보고-결산-국정감사-예산 처리하면서 1년이 가는데, 의원 입장에서는 '감사'에 제일 신경을 쓰게 되지요(그러다 보니 업무보고도, 결산도, 예산도, 실상은 국정감사와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이름만 가리면 이게 국감인지 예산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당연한 얘기지만요. 행정부 '조지는 것'은 성과가 눈에 보이지요. 보도자료 뿌리기도 좋구요("날카로운 지적").

      진득하게 한두 개 법에 집중하는 건 사실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입법에 대한 평가시스템(?)이라는 게 그런 것보단 '정량평가'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구요. 생각보다 초재선급 의원들은 정쟁에 그리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할 시간에 실적 하나 더 올려야 하거든요. 문제는 그 실적이 '입법의 질'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개중 유능한 의원들은 국정감사와 입법을 연계시키기도 합니다만.
    • 종교세가 신설안되다니....왜 종교인들은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세법을 고치든 뭘하든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탈세하는 사람들이 많고 징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상황에서 투명하게 세금내는 사람들만 손해보는 것같은 마음을 지울 수가 없네요. 탈세에 대한 처벌과 처리가 먼저 강화되었으면 좋겠어요.
      • 종교인 과세는 행정부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야심차게 내민 카드에요. 종교세 신설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 프로스트_ 저가 판매하고픈 제1순위 약은 국회의원들이 놀고먹는 바보가 아니다는걸 전하는데 있으므로, 그럭저럭 괜찮은 말씀입니다. 이름이 입법부인데도 국민들이 입법 중심으로 평가하지 않고, 입법 제출안으로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욕먹는 괴이한 현상을 조금이나마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게다가 입법부가 법 개정안을 내놔야하는 곳인데 국민들은 엉뚱하게 사법부 - 헌법재판소에다 법 개정을 해달라고 두드리고 있죠. 제가 크롤링과 웹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으면, 의안정보시스템의 "대표 제안자 - 9명 이상의 함께 발의해준 발의위원"의 소셜 맵 그림을 그려보겠는데요. 그럼 누가 발의를 하고 누구랑 누가 함께 발의할 때마다 도와주는지 그려지고, 어떤 의안을 주로 어떤 위원이 발의하는지 보일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 실적이 '입법의 질'이 아]니라면 '입법의 질'이 실적이 되도록 만드는게 입법부에게 제대로된 이름을 찾아주는게 아닐까 합니다.

      산호초2010_ 종교세가 신설 [안] 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신설[된]다는 이야기에 2015년부터 [시행]된다는 이야기죠. 징세와 처벌에 대한 이야기는 두 번째군요.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우선인지, 정부기관의 옳은 정책이 우선인지의 문제일듯 싶습니다. 저는 양 쪽다 가능한한 되는대로 만들어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분이 있어야 명분을 통해 실리를 찾고, 실리가 있어야 실리를 통해 명분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 언제나 정성스런 글 잘 읽었습니다.
      이번 조세정책 관련해서 이런 시각도 있더군요. 부자 증세를 철회하고 법인세를 올리는 게 먼저겠지만 보편적 증세에 반대하는 시각에 대해선 조금 더 생각해봐야겠어요. 기사의 마지막 문단이 의미있게 느껴집니다.

      "소득세보다 법인세를 올리는 게 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소득세를 올리지 않아야 하는 건 아니다. 우선 순위의 문제는 있지만 법인세 인상이 보편적 증세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다. 소득세도 인상하고 법인세도 인상해야 한다. 이걸 하면 다른 걸 못하는 것도 아니다. 세금폭탄과 보편적 증세는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 있다. 보편적 증세의 핵심은 누진 과세다. 그게 누군가에게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필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그건 나는 못 내겠으니 부자들에게나 거둬라가 아니라 나도 낼 테니 나 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에게 더 거둬라가 돼야 한다."

      세금 덜 내게 돼서 좋습니까... 세금폭탄론의 함정.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2345.html
    • 두번째 궁금증,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심의가 올려지지도 않았는데 언론 평가를 통해 수정하게 된 것일까? 국회의원들은 호구인가? 궁금증에 대한 해답 - 민주당이 3450만원의 세금폭탄이라고 8월 8일 기재부 세금 개정안에 대해 언급하였고, 그 논의가 이렇게 진행되어 그 부분만 수정된 것이었습니다. 이도 모르고 이 논의를 시작했다니 창피하기 그지 없군요. 호구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어요. 민주당이 행정부 입법을 비판(?)해서 상중산층들의 세금 폭탄을 막아냈던(?) 것입니다. 논쟁이 발생하면 논의의 시초는 꼭, 꼭, 꼭 살펴보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통법부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였습니다.

      http://w3.assembly.go.kr/multimedia/jsp/press/pressPop.do?cmd=pressPop&p_idx=29287
      -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 관련 민주당 입장 브리핑, 장병완 의원(민주당), 김현미 의원(민주당)

      eE_ 이정환닷컴에서 정성스레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다뤄줬군요. 매년 있었던 세제 개편안이 왜 갑자기 눈길을 끌었나 했더니 이런 이유였네요. 아, 창피해요. 민주당한테 놀아난 기분입니다. 이런 감정 뒤로하고 재미있는 부분은 증세를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증세로 나아간다는 착각마져 들 정도. 아주 확실한건 여론 조사 등을 통해봐야 알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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