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서를 거부하면 위증시 법적인 책임을 물수없나요??

증인선서 거부한다는 건 제가 볼땐 '나 이제 거짓말꺼임, 말리지마' 이런 뜻으로 보이는 데


마음껏 거짓을 말해도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물수 없는건가요???




그건 둘째찌고 국정조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다는 게 가능한 건지 처음 알았어요.


일반 재판에서도 증인선서 거부하고 위증해도 되나요???(드라마에서 미성년자는 위증죄를 묻지않는다 란건 봤습니다만..)


대단하다고 말할수밖에 ...하하하하하하

    • 저도 궁금하네요. 선서 안하면 당연히 증언도 못하는건줄 알았는데
    • 모 커뮤니티에서 국회에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에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 증언이나 선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찾아보니 148 조는 증언으로 친족/근친자가 형사상 불이익을 당할경우이고, 149 조는 의사/변호사/종교인등인 업무상 알게된 일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권리네요.

      제가 보기엔 둘다 해당이 안되는것 같은데, 어떻게든 끼워 맞추겠죠.
      • 148조 본문에 따르면 증언자 본인을 포함합니다.
        • 그렇군요. 본인도 포함하는군요. 어떻게 생각하면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이니, 증인으로 부적합 사람들을 굳이 불러 이런 사단을 만들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 아 본인 포함이군요. 그럼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때문에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건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할 행동을 했다는 뜻 아닌가요.
        • 그런 심증을 형성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다르죠. 증언을 할 경우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다는 주장이 곧바로 본인이 형사상 잘못을 저질렀다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적용되니, 선서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될 여지는 없죠. 따라서 증인선서 거부자가 하는 답변이 형법상 '위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진술을 믿을 수 없을 뿐이죠.
      다만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증인 불출석에 준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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