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766
김성준 앵커는 지난 28일 SBS <8 뉴스>에서 “미묘한 때에 초대형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이 놀랐습니다. 시점과 내용으로 볼 때 국가정보원이 조직의 명운을 건 외길 걷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진실 말고는 길잡이가 없습니다”라는 클로징 멘트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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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북한은 한반도 영토를 불법점검한 반국가단체입니다.
한국 대통령과 정부는 얼마 전 반국가단체와 협상도 하고 합의도 했어요.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사업 등.
보통 상식적인 국가라면 "불법 (테러) 단체와 협상은 없다"고 합니다.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반국가단체와 협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정보원이 한국정부에 대해서 "종북"이라고 쓰고 "내란죄"라고 읽어야 일관성이 있겠군요.
여기서 내란음모죄가 아니라 내란죄라고 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모의만 한 것이 아니라 공단으로 말미암아 공업지역 군사분계지역을 후퇴하게 만들었으니깐 말이죠.
따라서 분단고착을 반대하고 남북화해와 점진적 통일을 바랬던 많은 한국인은 내란음모죄 또는 내란죄가 성립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말이군요.
그런데 국내 밖에서 보는 시선은 냉소적이군요.
한국을 수복한 UN조차 ‘반국가단체 선동’은 개념과 적용범위가 불분명하고 이것으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독재정권이 위험할 때마다 간첩사건을 과장 확대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불구자로 만들었지요.
1967년 간첩단 과장 확대 사건
1973년 최종길 교수 고문 뒤 의문사( 국가손해배상 판결)
1974년 인혁당 사건
2013년 국가정보원은 대선개입으로 위험해지자 야당 정치인의 "내란 음모죄"라니 아니러니하게 그 죄로 죽다 살아났던 사람을 국민은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경험도 있군요.
미국과 일본이 제2의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음미하며 10월 미-일 외교방위 각료회의 때 ‘일 적기지 선제공격’도 협의키로 했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내란 음모죄 타령이니 하고 있으니 과거 국제정세를 읽지 못했던 선조만 어리석은 것이 아니군요. 정보시대에는 그 죄가 더 크겠지요.
언제나 언론을 욕하지만 선동질은 제일 쉽게 당하면서 사건마다 꼭 선악 심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자에게 김성준 앵커의 클리징 멘트는 좋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