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01703
KBS는 30일 사전심의를 통해 31일 방송 예정인 '추적60분'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에 방송보류 판정을 내렸다. KBS 심의실은 제작진에게 "이 사건이 1심만 판결이 끝났고, 최종 (대법원)판결이 나지 않은 계류 사건이기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1절에 따라 방송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판정 이유를 전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은 지난 8월 22일 특수잠입, 편의제공, 탈출, 회합, 정보수집 및 제공 등 국가보안법 관련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은 남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화교 남매 간첩 사건',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등으로 불렸던 이 사건의 판결로 국정원은 선량한 시민에게 간첩 혐의를 씌우고 조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한국 공영방송이 지금은 너무 예민한 시기라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을 방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면초가에 몰린 국정원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송은 현시점에 적절치 않다고 말하는군요.
언론에서 '간첩이군요.'라고 흘리고 떠들어도 되지만 '법으로 무죄판결이 난 간첩이 아니군요'는 안되는 것이군요.
조작인지 아닌지 불명확한 녹취록에 '북한이 침략할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군요.
한국이 헌법으로 반국가단체라고 명시했지만, 남북은 UN에 동시가입을 해서 두 개의 국가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북한이 침략하면 내란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이 되는 것이군요.
따라서 내란음모죄는 증발해 버리죠.
이런 모순적인 내용으로 가득찬 녹취록 심판에 심취할 수 없군요.
Elia Kazan 감독은 공산 당원 경력의 동료 예술인을 밀고해서 자신의 안일을 보장받았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받는 순간 청중의 반은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기립했고 반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침묵으로 보이콧을 했어요.
시위와 퇴장한 영화인도 있었습니다.
찬성도 반대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군요.
매카시즘의 광풍이 몰아치던 그때보다 건강하지 않은 세계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기만할 수 있는 일을 허가제로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원의 문을 닫아버림으로써 까마귀들을 가두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용감한 사람으로 비유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