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방문판매 가전제품 환불받기 관련..
본가에 갔더니 주방에 첨 보는 물건이 똭~ 그래서 물어보니 야채과일 세척기랍니다.
생전 처음 보는 메이커에 생전 처음 보는 브랜드..
그래서 검색해보니 가격비교 사이트 같은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회사는 딱 이제품만 만들어서 파는 회사군요. 오로지 방문판매만 하는건지...
얼마냐고 물어보니 인터넷에서 좀 인지도 있는 제품보다 3배 이상 비쌉니다. 에효... 그걸 또 카드 6개월 무이자 할부로 긁으셨다고... --;;;
어머니는 다른 제품보다 더 좋다더라.. 그래서 비싸다더라.. 하시던데 스펙을 비교해봐도 딱히 나은 점이 없고, 다른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나와있는 농약 잔류물 시험성적서 같은 것도 없네요. 제품을 뜯어서 설치(라고 해봐야 싱크대에 올려주고 전원연결해준거..)하고 사용법 알려준다고 사용까지 하고 포장박스 다 가져갔다는거 보니 환불을 애초에 방지하려고 꼼수 쓴것 같기도 합니다. (가전제품은 일단 사용을 해서 제품에 이상 없으면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여튼 환불문의를 하였는데, 판매한 사람은 '직원이 무슨 권한이 있냐, 사장한테 허락 받아라' 라고 합니다. 무슨 놈의 회사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환불책임자가 사장이랍니까.. ㅋㅋㅋㅋㅋ 그래서 며칠 전화를 해서 겨우 사장이랑 연결되었습니다. 당연히 전화내용은 녹음하였고, 한 20분 옥신각신한끝에 환불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판매담당자한테 전화하라고요. 그래서 또 판매한 사람에게 전화했더니 '환불 결정을 고객한테 전하라는 사장이 어딨냐.. 나한테 직접 해야지..' 라고 합디다. 그래서 '그럼 연락해봐라' 그랬더니 '내가 먼저 확인 못한다. 사장이 먼저 얘기 꺼내기전에는 못 물어본다' 드립을 치네요. 아놔... 그래서 또 옥신각신 하고서는 다음날 출근해서 확인해 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연락이 없고.. 주말이 지났고.. 다시 화요일입니다. 기다리다가 어제 그 회사에 다시 전화했더니 '사장님이 이야기 하신걸로 아는데, 연락드리라고 얘기하겠다' 라고 합니다.
가전제품 환불은 7일이내, 방문판매 청약철회는 15일 이내라고 하던데 어느쪽에 속하는지 몰라서 지난주에 일단 '내용증명' 보내놨는데, 오늘도 연락 없으면 내일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 해야될듯? 어머니한테는 100% 환불 못 받을수도 있다.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20~30% 는 못 받을 수도 있다.. 수업료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방문판매로 물건 사지 말라고 말씀 드렸는데, 얼마나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혹시 소비자원에 조정신청 해보시거나 방문판매로 환불 받아보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