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찾아주면 보상비(?)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의 10%나 20%를 주운 사람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현금이어야 하느냐? 네 현금으로요.


 돈을 주운 사람은 그 액수를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은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좋고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친구에게 어때? 했더니 우리 나라에 그런 비슷한 조례가 있지 않아? 하더군요. (그런가요?)

 일본은 그런 보상제도가 있더군요. 약 10-20% 가량을 (현금의 경우) 보상으로 돌려 주는 제도. 

 

 그렇다면 정말 그런 제도가 실효가 있을까?  했더니 자신은 잃어버린 지갑은 되찾았고, 보상비를 돌려주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서도 꽤 괜찮지 않을까 했더니 친구는 우리와 일본의 정서가 차이가 많고

 일본인들의 특성에 맞는 법이라며 한국에서는 별 쓸모가 없을거라던, 그런 이야기 했던 생각이 나요.


 그럴까요?

 지갑 안에 든 현금의 10~20%를 보상비로 요구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가요.

 정서상 '그냥' 돌려주는 게 옳다라는 친구 이야기에 고개를 갸우뚱 했어요.

 


 


  

    • 전 그냥 돌려주는게 맞는거 같아요.
      고마움은 선물 등으로 표시하면 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보상비때문에 돌려주는건 아닌거 같아요.
      일본인들은 남의 물건에 손대는걸 싫어해서 지갑을 찾아주는게 아니라 아예 집어가질 않아요. 다음 날 가도 그자리에 그대로..
    • 양심 없는 사람들이 10% 받으려고 돌려줄까요? 그냥 다 갖는게 낫다고 생각하겠죠.
      시민의식은 법만으로 키워지는건 아닌거 같아요.
      예전에 일본 친구가 "한국에서는 원래 잃어버린 핸드폰 돌려받으면 택시비로 몇만원 줘야 돼? 나도 그런 일 겪었고 내 친구도 겪었고.." 하는데 얼굴이 뜨거워졌던 기억이 있어요. 왜 굳이 주인한테 갖다주겠다고 하는지.. ;; 주인이 가서 받으면 되는데
      그나마 별로 안비싼 핸드폰이니까 돌려받았지 우리나라에선 비싼 핸드폰은 잃어버리면 못 찾을 각오 해야해요.
    • 유실물법 제4조 (보상금)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1995.1.5> ⓑ
    • 망치님 / 친구도 망치님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현물은 그대로 돌려주고 현금은 보상비가 따르니까 사람들이 현물에는 손을 대지 않고 지갑은 돌려준다.
      그런데 자신이 보기에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보상비 개념은, 내가 남의 지갑에 손대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주인을 찾아 돌려줬다라는 집단의식의 확인이라는 이야기를요. 저도 일본에서 물건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찾으러 갔더니 그대로 있는 걸 보고 그 말이 맞군.. 했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저는 핸드폰 찾아서 퀵 서비스로 보낸적 있어요. 착불로요.
      주인에게 찾으러 오시겠느냐, 퀵으로 보낼까요 했더니 퀵을 원하시더라고요.
      핸드폰 찾아주고 몇 만원씩 받는 문화도 정말 이해가지 않아요.

      한자님 / 법이 있었군요!
    • 습득한 현금의 1/10을 의무적으로 줘야한다고 하던데. 재판청구해버리면!!
    • 이런 공상이 떠오르네요. 길가다가 1억이 든 가방을 줏었다. 1/10만해도 천만! 가방 가지고 주인 찾아 갔는데 씨름선수같은 덩치들이 실내에서 썬그라스를 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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